기타 형사2024노563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25-05-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수천 건의 메시지를 보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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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10월 6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운전함.
  • 같은 날 피해자에게 수천 건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함.
  • 2022년 10월 10일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 차량에 임의로 탑승하는 등 추가 스토킹 행위를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도 포함됨.
  • 피고인은 재물손괴, 폭행, 상해, 스토킹,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음주운전 등 여러 범죄 혐의를 받음.
  •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수천 건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과 폭행 관련 여러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다. 쟁점은 일부 스토킹 행위에 대한 무죄 판단과 형량의 적정성이었으며, 항소심은 일부 무죄 판단을 유지하되 형량을 다소 낮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없었고,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적절하다고 봄.
  •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수천 건의 메시지를 보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불리한 점으로 작용함.
  • 혈중알코올농도 0.237%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도 불리한 정상임.
  •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0년간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을 낮춤.
  • 일부 스토킹 행위에 대해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으나, 관련된 다른 스토킹 행위는 유죄로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과 폭행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일부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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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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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에게 수천 건의 메시지를 보낸 점
  • 혈중알코올농도 0.237%로 운전한 점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음주운전 전과가 10여 년 전 1회 뿐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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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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