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7고단847제주지방법원 1심2018-02-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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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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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2월 2일과 27일,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했다.
  • 2017년 5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크게 하였다.
  • 2017년 7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협박하였다.
  • 같은 달, 단란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지인들에게 보냈다.
  • 2017년 7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무면허 상태로 29회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입히며 협박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주요 쟁점은 음주운전과 특수상해, 무면허운전, 모욕, 협박, 업무방해,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범죄 사실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심각하고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범행에 사용된 야구방망이와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때려 상처를 입힌 점과 피해자 및 가족을 협박한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다.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두 차례 더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위험성이 컸다.
  • 음주운전 중 도로변 이정표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점과 29회에 걸친 무면허운전도 범행의 심각성을 더했다.
  • 단란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지인들에게 보내는 등 범행이 다양하고 피해가 컸다.
  •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며 무면허운전과 불법 촬영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실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범행 도구 몰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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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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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8건
  • 특수상해죄, 협박죄 관련하여 야간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점
  • 피해자의 공포와 고통이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피해자와 어린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도 한 점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두 차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 2017. 2. 27.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변 이정표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점
  • 27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점
  •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지인들에게 보내기도 한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피해자와 각각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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