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8노159제주지방법원 2심2018-06-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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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2월 27일,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
  • 2017년 7월, 피고인이 모텔에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그 사람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
  •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이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 내 자료를 조사함.
  • 그러나 휴대전화 압수와 자료 수집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료들이 많았음.
  •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외하고 남은 증거만으로는 성폭력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음주운전 관련해서도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유죄 판결이 1회뿐이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볼 수 없어 관련 법 조항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또한 모텔에서 동의 없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성폭력범죄 혐의도 받았으나,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 위반으로 성폭력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음주운전 관련 법 적용에 오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휴대전화 압수와 자료 수집 과정에서 영장 없이 압수하거나 영장 범위와 무관한 증거를 수집해 적법 절차를 위반함.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참고인 진술과 피고인 진술은 2차적 증거로서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음.
  •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 증거가 없어 유죄 판단 근거가 부족함.
  • 음주운전 관련 법 조항 중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횟수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의 경우 1회만 확정되어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원심이 법령을 잘못 적용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성폭력범죄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 위반으로 성폭력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음주운전 관련 법 적용에 오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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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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