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8도11378대법원 3심2018-11-15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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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하였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2017년 2월 2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다.
- 2017년 2월 2일 음주운전 사건과 2017년 2월 27일 음주운전 사건은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되었다.
- 원심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만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검사는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상고하였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을 하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쟁점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유죄판결 확정이 필요한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유죄판결 확정이 없어도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로, 유죄판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 자체가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 법원은 위반 전력의 유무와 횟수를 증거를 토대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원심은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잘못 해석하여, 피고인의 2017년 2월 2일 음주운전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 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 사건은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주지방법원에 환송되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처벌 강화 규정은 유죄판결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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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음주운전 전력 1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위 조항을 적용할 때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를 심리·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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