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2노1168대전지방법원 2심2012-10-10 선고검수완료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중 근무 중인 여성 직원이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책으로 가려 몰래 뒤에서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30초간 동영상 촬영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2노1168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2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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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27일 오후 3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 당시 안내 데스크 의자에 앉아 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직원(피해자)이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LG 옵티머스)으로 피해자의 뒤쪽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3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2~3m 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처럼 시늉을 하면서, 책으로 휴대폰을 가려 렌즈 부분만 내놓은 채 피해자 몰래 은밀하게 촬영하였다.
  • 피해자는 뒤에서 촬영하는 소리를 듣고 주변을 확인했고, 다시 촬영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피고인이 책으로 휴대폰을 가린 채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적발하였다.
  •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 피고인에게 강력히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병원 진료 대기 중 안내 데스크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직원의 뒤쪽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약 30초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되었다. 1심은 촬영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촬영 의도·경위·장소·관계·피해자의 항의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하되 형의 선고는 유예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구체적·상대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8도8642)를 적용하였다.
  • 촬영된 부위가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엉덩이와 무릎 아래 다리 부위이고 노출 정도가 과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병원에 고정 근무하는 20대 여성 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병원의 환자라는 관계, 촬영 장소가 환자 대기석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가 예뻐 보여서 촬영했다'고 밝힌 촬영 의도, 피해자 몰래 은밀히 진행된 촬영 경위,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 뒷모습 쪽을 중점적으로 촬영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 강력히 항의했다는 점도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이에 원심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로 다시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옷차림이 과하지 않고 짧은 순간 촬영되었더라도, 촬영자의 의도와 관계·장소·경위를 종합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몰래 카메라 촬영은 촬영된 화면의 노출 정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촬영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주는 수치심과 인격적 침해까지 함께 고려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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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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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886·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2·1심·무죄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 다리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2장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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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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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285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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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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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비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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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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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2002·수원지방법원·2024-12-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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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2576·서울북부지방법원·2013-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적인 사진을 4차례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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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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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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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4고합9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5-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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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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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609·부산지방법원·2018-07-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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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2709·대법원·2026-03-12·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며 송금메모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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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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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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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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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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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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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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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1640·서울서부지방법원·2020-02-13·2심·형량 변경

인스타그램에 성적 수치심 유발 글 게시 및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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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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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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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126·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여성들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7802·인천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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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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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91·울산지방법원·2022-10-27·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영상을 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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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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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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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0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5회와 성적 욕설 문자 22회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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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7노756·부산고등법원·2018-05-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돈을 미끼로 여자청소년에게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고인이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 뒷모습 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임
  • 피해자가 병원에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20대 여성 직원이고 피고인은 병원의 환자인 관계인 점
  • 촬영장소가 병원의 환자 대기석인 점
  • 피해자가 예뻐 보여서 촬영했다는 피고인의 촬영의도
  •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 피고인에게 강력히 항의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1 -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2노11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 고 인**** 항 소 인검사 검 사김태훈(기소), 배상윤(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2고정68 판결 판 결 선 고2012. 10.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요지(사실오인및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으로 처벌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 2 - 범죄는 그 보호법익이 사회적 보호법익이 아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인 점을 고려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 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촬영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도덕관념을 훼손하거나 피해자가 인격적 존재로서 수치심을 약하게나마 느끼게 하는 정도면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병원 의 환자로서 병원 직원인 피해자의 뒷모습 중 엉덩이와 다리 부위만 촬영한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함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공소사실및원심의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7. 15:10경, ****에서 진료대기 중, 이곳 안내 데스크 의자 에 앉아서 근무 중인 피해자 ○○○가 예뻐 보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동영상 촬영기능이 장착된 스마트폰(LG 옵티머스)으로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 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엉덩이, 다리)를 약 3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촬영한 스타킹과 치마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은 신 체부위가 특히 노출되어 있다거나 부각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거나 의자를 등지고 서 있는 뒷모습이 촬영된 관계로 의자부분을 제외하면 제대로 촬영된 신체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점, ② 촬영 당 시 피해자의 뒷모습 중 신체의 특정부분이 중점적으로 부각된 채 촬영되어 있다고 보 기도 어려운 점, ③ 촬영각도가 다소 아래쪽에서 하체를 향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 3 - 하여 특히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부분을 촬영한 것은 아니고, 단지 의자를 사 이에 둔 채 서 있거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전반적인 뒷모습만이 상당한 거리에서 촬영 된 데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그 촬영된 신체부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 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 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 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3.이법원의판단 가. 관련법리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 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 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정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당시 만 25세 여성으로, 근무복인 치마 에 스타킹을 착용한 채 의자에 앉아 근무하고 있었다. - 4 - ② 피고인은 당시 만 27세로서 ****를 졸업하고 **** 입학예정이 었는데 약 4년 전부터 ‘****’ 때문에 ****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당 시에도 진료를 위하여 대기중이었다.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하 였는데 피해자의 엉덩이와 양쪽다리가 사진에 잡혔습니다. 그날 제가 ****에 치료 를 받으러 갔다가 대기중에 안내데스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모습이 예뻐 보여서 촬 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는 2~3m 거리에서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처 럼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해자는 경찰에서 데스크에서 근무하는데 뒤에서 촬영하는 소리가 나 주변을 확 인 후 다시 자리에 앉아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촬영하는 소리가 나 확인을 해 보 니 피고인이 렌즈부분만 보이고 책으로 휴대폰을 가린채 자신을 촬영하고 있어 피고인 에게 휴대폰을 확인해 보자고 하여 적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촬영된 모습 을 확인해 보니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의 밑부분과 다리부분을 촬 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야한 영상자료는 보이지 않지만 여자의 신체부분을 촬영 한다는 그 자체가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고 당시 심정은 너무 놀라고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으로 피해자 의 엉덩이와 치마 아래의 무릎 이하 다리 부위이나, 주로 스타킹을 착용한 무릎 아래 다리 부분이 촬영되었다. 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 5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 와 치마 아래 무릎 이하 다리 부위로서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일상적 으로 노출하는 부위라서 고도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는 아니고, 피해자의 옷차림의 노출정도가 특별히 과한 정도는 아니나, 이러한 객관적 사 정 말고도 피해자는 병원에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20대 여성 직원이고 피고인은 병원의 환자인 관계인 점, 촬영장소가 병원의 환자 대기석인 점, 피해자가 예뻐 보여서 촬영했 다는 피고인의 촬영의도, 피해자 모르게 은밀히 이루어진 촬영 경위, 피해자가 수치심 을 느껴 피고인에게 강력히 항의한 점, 피고인이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 뒷모습 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 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범죄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이 법원에서의 법정진술 - 6 -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촬영동영상의 일부를 출력한 사진, 증거기록 6-8면, 33-34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등교육까지 마친 피고인이 자신이 치료를 위해 다니는 병원의 직원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어떻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잘못 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성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효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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