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중 근무 중인 여성 직원이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책으로 가려 몰래 뒤에서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30초간 동영상 촬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2노1168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2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27일 오후 3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 당시 안내 데스크 의자에 앉아 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직원(피해자)이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LG 옵티머스)으로 피해자의 뒤쪽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3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2~3m 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처럼 시늉을 하면서, 책으로 휴대폰을 가려 렌즈 부분만 내놓은 채 피해자 몰래 은밀하게 촬영하였다.
- 피해자는 뒤에서 촬영하는 소리를 듣고 주변을 확인했고, 다시 촬영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피고인이 책으로 휴대폰을 가린 채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적발하였다.
-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 피고인에게 강력히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병원 진료 대기 중 안내 데스크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직원의 뒤쪽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약 30초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되었다. 1심은 촬영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촬영 의도·경위·장소·관계·피해자의 항의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하되 형의 선고는 유예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구체적·상대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8도8642)를 적용하였다.
- 촬영된 부위가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엉덩이와 무릎 아래 다리 부위이고 노출 정도가 과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병원에 고정 근무하는 20대 여성 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병원의 환자라는 관계, 촬영 장소가 환자 대기석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가 예뻐 보여서 촬영했다'고 밝힌 촬영 의도, 피해자 몰래 은밀히 진행된 촬영 경위,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 뒷모습 쪽을 중점적으로 촬영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 강력히 항의했다는 점도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이에 원심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로 다시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옷차림이 과하지 않고 짧은 순간 촬영되었더라도, 촬영자의 의도와 관계·장소·경위를 종합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몰래 카메라 촬영은 촬영된 화면의 노출 정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촬영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주는 수치심과 인격적 침해까지 함께 고려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 다리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2장 촬영
피해자에게 성적 조롱과 비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드롭박스 링크로 전송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게시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적인 사진을 4차례 전송함
피고인이 중학생 후배와 친구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SNS에 유포함.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며 송금메모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남김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고인이 중학생 후배 얼굴과 성인 여성 나체사진 합성 제작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인스타그램에 성적 수치심 유발 글 게시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여성들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함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영상을 도달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5회와 성적 욕설 문자 22회를 보냄.
피고인이 돈을 미끼로 여자청소년에게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음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 뒷모습 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임
- 피해자가 병원에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20대 여성 직원이고 피고인은 병원의 환자인 관계인 점
- 촬영장소가 병원의 환자 대기석인 점
- 피해자가 예뻐 보여서 촬영했다는 피고인의 촬영의도
-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 피고인에게 강력히 항의한 점
-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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