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사진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183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3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경 OO지역의 한 코스프레 행사장에서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
- 촬영한 사진은 곧바로 몰카 사진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됐다.
- 피고인은 이런 방식으로 2011년 7월경까지 약 9개월에 걸쳐 총 5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사진을 사이트에 올렸다.
- 촬영 대상은 성적 욕망이나 성적 흥분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나 모습이었고, 피해자들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흥분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총 57회에 걸쳐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몰카 사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해 공공연하게 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만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건을 붙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고인이 촬영해 사이트에 게시한 사진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어 범행이 명백하다고 봤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 여러 차례 범행이 반복된 점은 불리하지만, 피해자들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된 원본 이미지 등에 비춰 성적 욕망이나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고 봤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결과, 공개로 인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고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가 성폭력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촬영 횟수가 많더라도 촬영된 이미지의 노출 정도와 반성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도 개별 사정을 종합해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촬영 횟수가 많음 (57회)
- 피해자들의 착용 상태, 노출 정도, 촬영 원판 이미지 등으로 성욕 또는 성적 흥분 유발 정도가 크지 않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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