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3고단1183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3-10-25 선고검수완료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사진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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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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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183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3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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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경 OO지역의 한 코스프레 행사장에서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
  • 촬영한 사진은 곧바로 몰카 사진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됐다.
  • 피고인은 이런 방식으로 2011년 7월경까지 약 9개월에 걸쳐 총 5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사진을 사이트에 올렸다.
  • 촬영 대상은 성적 욕망이나 성적 흥분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나 모습이었고, 피해자들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흥분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총 57회에 걸쳐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몰카 사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해 공공연하게 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만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건을 붙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고인이 촬영해 사이트에 게시한 사진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어 범행이 명백하다고 봤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 여러 차례 범행이 반복된 점은 불리하지만, 피해자들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된 원본 이미지 등에 비춰 성적 욕망이나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고 봤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결과, 공개로 인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고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가 성폭력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촬영 횟수가 많더라도 촬영된 이미지의 노출 정도와 반성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도 개별 사정을 종합해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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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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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촬영 횟수가 많음 (57회)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들의 착용 상태, 노출 정도, 촬영 원판 이미지 등으로 성욕 또는 성적 흥분 유발 정도가 크지 않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1183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 용촬씁) 피 고 인피고인 검 사위윤경(괰소), 황진선(공판) 판 결 선 고2013. 10. 25. 주문 피고인을 벌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강남구 대쵘동 **** 코스프뜈 행사장에서, **** 카륔라를 이용하여 짧은 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한 다음 그 촬씁물을 몰카 사진 위문 공유 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경굌 - 2 - 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57회에 걸쳐서 위 카륔라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한 다음 그 촬씁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위시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의자가 촬씁하여 사이트에 게시한 사진자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개윕 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3조 윜1항(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1. 이섘명뜹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신상정보등록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 - 3 - 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 의 경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 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 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촬씁한 횟섘는 많으나, 피해자들의 씷차림, 노출의 윕도, 촬씁댜 원판 이미 지 등에 뵄추어 성윁 욕망이나 섘쵘심 유묜 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묏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 5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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