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 사이트에 약 8개월 동안 음란 동영상 537,381개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408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9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6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영상을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 게시물에는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같은 방식으로 게시를 반복해 2018년 8월 29일까지 총 537,381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 그 결과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영상을 공개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검찰은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537,381개를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장기간 반복된 게시 행위의 내용과 규모, 그리고 그에 맞는 처벌이었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했으며, 3,744,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게시 행위가 같은 목적과 방식으로 일정 기간 이어졌으므로, 반복된 각각의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범행으로 보았습니다.
- 게시한 영상이 537,381개에 이르고 내용이 노골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던 점을 참작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및 피고인A의 환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약 8개월 동안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대량으로 게시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법원은 게시 규모와 내용의 심각성을 고려하면서도 반성과 전과 여부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추징을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일본에 포르노 제작·판매 회사를 세워 한국인 여성 10명을 모집하고 음란 필름을 제작해 해외 서버로 유포함
피고인이 내연관계 청산 요구에 불응하자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에게 전송함
웹하드 비밀클럽에 음란 애니메이션과 동영상 파일을 올려 회원들이 반복해서 내려받도록 배포함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로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전처와의 성행위 동영상 CD를 제작해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하고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냄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양형 인자
- 게재한 음란동영상의 숫자·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 장기간 반복적으로 음란물 전시
-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 1회,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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