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9고단408수원지방법원 1심2019-04-18 선고검수완료

파일공유 사이트에 약 8개월 동안 음란 동영상 537,381개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408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9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6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영상을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 게시물에는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같은 방식으로 게시를 반복해 2018년 8월 29일까지 총 537,381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 그 결과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영상을 공개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검찰은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537,381개를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장기간 반복된 게시 행위의 내용과 규모, 그리고 그에 맞는 처벌이었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했으며, 3,744,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게시 행위가 같은 목적과 방식으로 일정 기간 이어졌으므로, 반복된 각각의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범행으로 보았습니다.
  • 게시한 영상이 537,381개에 이르고 내용이 노골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던 점을 참작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및 피고인A의 환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약 8개월 동안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대량으로 게시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법원은 게시 규모와 내용의 심각성을 고려하면서도 반성과 전과 여부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추징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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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단5254·부산지방법원·2011-01-03·1심·유죄 (형 선고)

일본에 포르노 제작·판매 회사를 세워 한국인 여성 10명을 모집하고 음란 필름을 제작해 해외 서버로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노75·서울고등법원·201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내연관계 청산 요구에 불응하자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8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9-24·1심·유죄 (형 선고)

웹하드 비밀클럽에 음란 애니메이션과 동영상 파일을 올려 회원들이 반복해서 내려받도록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27·제주지방법원·2015-06-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로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6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2-11·1심·유죄 (형 선고)

전처와의 성행위 동영상 CD를 제작해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하고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7802·인천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35·울산지방법원·2015-08-27·1심·일부 유죄/무죄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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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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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37·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9노197·인천지방법원·2019-07-05·2심·형량 변경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58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1-08·2심·기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게재한 음란동영상의 숫자·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 장기간 반복적으로 음란물 전시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 1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9고단4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 란물유포) 피 고 인**** (93년생, 남), 미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정수희(기소), 봉진수(공판) 판 결 선 고2019. 4.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44,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 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피고인은 2018. 1. 1. 21:03경 **** □, 305호(****)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에 아이디 '******'으로 접속한 다음, '[일유]**** F컵 가슴 24세.mp4'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29. 07:52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37,381개의 성관 계 동영상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서 위 영상들을 공공연하게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이상, 그 전 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 사가 총 537,381개의 개별적인 파일명과 그 업로드일시를 적시한 범죄일람표를 첨부하 여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개별적인 파일명을 적시한 범죄일람표 첨부는 하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1)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업로드행위를 반복한 경 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노골적이 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537,381개의 음란물을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전 시한 것인바, 게재한 음란동영상의 숫자,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 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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