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5고단935울산지방법원 1심2015-08-27 선고검수완료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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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35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5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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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는데, 2011년 7월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앙심을 품었다.
  •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OO지역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 피고인은 그 동영상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전송하였다.
  • 2015년 1월 4일부터 3월 1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총 116회 전송하였다.
  • 또한 2015년 1월 4일부터 1월 6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총 222회 전송하였다.
  •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2011년 7월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여 성적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또한 2015년 1월 4일부터 3월 1일까지 총 11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총 222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공소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결별 요구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유사성교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인에게 전송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였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협박성 문자메시지 전송 부분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기각되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해자의 신상 보호 등을 고려하여 선고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앙심으로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성적 촬영물 반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 처벌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협박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기각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such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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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3512·대전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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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837·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215·의정부지방법원·2020-02-06·2심·형량 변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7802·인천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764·춘천지방법원·2017-09-19·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단1606·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유죄 (형 선고)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나체 3회 몰래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7고단1736·인천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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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1245·울산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27·제주지방법원·2015-06-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로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58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1-08·2심·기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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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5노462·청주지방법원·2015-12-11·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고단8683·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9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9노197·인천지방법원·2019-07-05·2심·형량 변경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023·의정부지방법원·2016-07-11·1심·유죄 (형 선고)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385·대전지방법원·2015-03-25·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5고단4523·수원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남인 피고인이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심부름센터에 사생활 조사를 의뢰해 피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약혼남에게 보내고 협박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233·인천지방법원·2016-08-11·1심·유죄 (형 선고)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207·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 ****이 셀프 세차 중이던 여성 고객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허리를 숙인 틈에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두 번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단3144·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47·제주지방법원·2015-10-08·2심·형량 변경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74·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노75·서울고등법원·201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내연관계 청산 요구에 불응하자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4·춘천지방법원·2016-04-20·2심·기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41·청주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93·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6고단992·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885·수원지방법원·2014-06-16·1심·무죄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08·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파일공유 사이트에 약 8개월 동안 음란 동영상 537,381개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0477·대법원·2024-10-3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도7142·대법원·2025-08-14·3심·파기 환송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1노802·울산지방법원·2021-11-05·2심·일부 유죄/무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단2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단3126·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여성들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277·의정부지방법원·2020-06-2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16·제주지방법원·2015-07-22·1심·유죄 (형 선고)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노26·의정부지방법원·2022-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고단2302·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707·울산지방법원·2018-06-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B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두 차례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090·대구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넣어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32회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044·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8도1481·대법원·2018-08-01·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796·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성 12명의 나신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죄질이 좋지 않음
↓ 감경 사유5건
  • 자백
  • 반성
  • 피해자 처벌불원
  • 동종 전과 없음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1 - 사건고단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2015935( 용촬씁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 법률위묘 피고인년 **** (65 , ), 검사황근주 괰소 굀소윕 공판(),() 변픸인**** 국선() 판 결 선 고2015. 8. 27.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3,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24.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의 윐에 대한 공소를 각 괰각한다. - 2 - 피고인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2015. 1. 3. 01:00○○○ 이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띜경 ****에 있는 ****2011. 7.○○ 축뵌라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괰를 입으띜 애무하는 장면을 촬씁한 동 씁상을 카카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에게 위송하여 성윁 욕C 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위 촬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묘포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B 고소장 증거목띝 서번 번1.(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 벌괈픕 선택142 , 1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 3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유사성교 동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피해자의 지인에게 위송한 것으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가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위뜥이나 집행유씈 이상의, 범죄 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 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 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댠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등띝대상자가 댘고 같은 법421, 윜 조 윜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1. 등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위뜥 등에 뵄추어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491, 501 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댘므띜 신상윕보의 공개 고지명뜹은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사실1. 가 넄구든지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부픸 문언 음향 핔.··· 상 딐는 씁상을 묘복윁으띜 상대묩에게 도달하도띝 하여서는 아니댨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2015. 1. 4. 14:42B○○○ - 4 - 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휴대위핔띜 네가 어떤 맘으띜 그“ 새끼한테 몸을 주러 갔는지 궁괈해서 미쵘겠다 위핔하던지 만나서 얘괰하던지 들어....... 야겠다 내일 씤후굌지 괰다린다 라는 문자륔시지를 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2015. 3. 1. 09:031 총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씀다116. 나 넄구든지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부픸 문언 음향 핔.··· 상 딐는 씁상을 묘복윁으띜 상대묩에게 도달하도띝 하여서는 아니댨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은경 위 주거지에서의 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를 상대2015. 1. 4. 23:18BDB 띜 문자를 보내지 말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휴대위핔띜 니 엄마가 나를 속이고 그“ 놈한테 자러가괰 위굌진 그뜇게 안했지 넄가 뤼윀 미최짓을 했지 그건 생각 안했지 낮...... 에 만나서 자궁이 약하다고 엄살 피우더니 그놈하고 자러간 니 엄마다 증씤할 섘묖.. 에라는 문자륔시지를 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같은 달...”6.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12:57222 불안감을 유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씀다. 판단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의 윐은 윕 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 윜 항7413 , 447 1 윜 픸에 해당하는 죄띜서 같은 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윁으띜 묝힌3742 의사에 묘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는 사건인묔 이 법원에 윜출댜 각 합의서 고소취,, 하서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윜괰댜 후인피고,2015. 5. 18. 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퍜시를 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픕사소송법, - 5 - 윜조 윜 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3276 관한법률위묘의 윐에 대한 공소를 각 괰각한다. 판사채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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