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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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35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5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는데, 2011년 7월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앙심을 품었다.
-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OO지역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 피고인은 그 동영상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전송하였다.
- 2015년 1월 4일부터 3월 1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총 116회 전송하였다.
- 또한 2015년 1월 4일부터 1월 6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총 222회 전송하였다.
-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2011년 7월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여 성적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또한 2015년 1월 4일부터 3월 1일까지 총 11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총 222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공소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결별 요구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유사성교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인에게 전송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였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협박성 문자메시지 전송 부분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기각되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해자의 신상 보호 등을 고려하여 선고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앙심으로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성적 촬영물 반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 처벌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협박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기각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such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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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죄질이 좋지 않음
- 자백
- 반성
- 피해자 처벌불원
- 동종 전과 없음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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