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6노2044광주지방법원 2심2016-10-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움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내연관계였으나 함께 살지는 않았음.
- 피해자B가 피고인A와 다툰 후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꿈.
- 2016년 1월 10일 새벽 1시부터 3시 30분까지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움.
- 피고인A는 이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B는 피고인A와 원만히 합의하고 선처를 여러 차례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복도 등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의 고의 여부였다. 법원은 복도가 주거의 일부로 보호받아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소란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 공용 공간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공간으로 주거침입죄 대상에 포함됨.
-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고인의 출입이 명확히 거부된 상태였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운 점에서 고의가 인정됨.
-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봄.
- 피고인은 이전 무면허 운전과 도주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불리한 점이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요청한 점, 촬영물 추가 피해가 없고 삭제된 점 등은 다소 참작됨.
- 원심 형량(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벌금형으로 감경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주거침입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도 주거의 일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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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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