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8고단707울산지방법원 1심2018-06-12 선고검수완료

****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2회 촬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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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707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8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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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12. 19. 15:00경 **** **** 부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 **** 안에서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여, 20세)의 치마 속을 자신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 몰래 2회 촬영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12. 19. 15:00경 **** **** 부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 **** 안에서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여, 20세)의 치마 속을 자신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 몰래 2회 촬영하였다.

****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2회 촬영. - 일시: 2017. 12. 19. 15:00경 - 장소: **** **** 부근 고속도로 운행 중 **** **** 내 - 행위: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여, 20세)의 치마 속을 몰래 2회 촬영 - 피해자: ****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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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노24·춘천지방법원·2016-04-20·2심·기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0477·대법원·2024-10-3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4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15·2심·기각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6·2심·기각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389·서울고등법원·2023-04-13·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70%
형량 비교 불가
2018도1481·대법원·2018-08-01·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215·의정부지방법원·2020-02-06·2심·형량 변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슷함
2016고단8683·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 촬영 후 촬영물을 피해자 교제 상대에게 전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736·인천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카메라로 피해자 용변 모습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슷함
2025도7142·대법원·2025-08-14·3심·파기 환송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9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12-2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45·울산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34회 몰래 촬영 (피해자 29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764·춘천지방법원·2017-09-19·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허벅지·다리 등을 8회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58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1-08·2심·기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8노609·부산지방법원·2018-07-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9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74·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슷함
2015고단141·청주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4도16133·대법원·2025-06-05·3심·기각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62·청주지방법원·2015-12-11·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044·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582·인천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023·의정부지방법원·2016-07-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 촬영 후 동영상 유포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97·인천지방법원·2019-07-05·2심·형량 변경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2018707( 촬씁) 피고인A ****. 검사변준석 괰소 이재원 공판(),() 판 결 선 고2018. 6.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1.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앀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4040. 압섘댜 스마트폰 개 ****압섘물총목띝 연번 윜 번 를 피고인으띜부3.1 (8,1 ) 터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 부근 고속도띜에서2017. 12. 19. 15:00 운행하는 **** ****(B 안에서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C 여대 중묘( , 20) 의 쵘마 속을 자신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카륔라를 이용하여 그녀 몰래 회 촬씁하2 - 2 -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카륔라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 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카륔라 등 이용 촬씁의 윐 포141 (, 괄하여 징역픕 선택), 집행유씈2.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을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 섘강명뜹3.,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162 , 4 몰섘4.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은 다음과 같다1.. 자신의 범행을 굊이 뉘우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괉하고 용서를 묛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은 다음과 같다2.. 동종 범행으띜 섘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 3 - 윀질뜀다. 위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윕상들에다가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3.,,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건강 상태 위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 난 모든 양픕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421,43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범행 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 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 으띜 고뜤하여 볼 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471 , 49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491, 501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게·,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윕다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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