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2회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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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707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8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12. 19. 15:00경 **** **** 부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 **** 안에서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여, 20세)의 치마 속을 자신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 몰래 2회 촬영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12. 19. 15:00경 **** **** 부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 **** 안에서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여, 20세)의 치마 속을 자신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 몰래 2회 촬영하였다.
****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2회 촬영. - 일시: 2017. 12. 19. 15:00경 - 장소: **** **** 부근 고속도로 운행 중 **** **** 내 - 행위: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여, 20세)의 치마 속을 몰래 2회 촬영 - 피해자: ****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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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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