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 촬영 후 동영상 유포 협박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5023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6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5. 1. 중순 채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 중 피해자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다음 날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이후에도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하며 문자메시지로 협박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5. 1. 중순 채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 중 피해자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다음 날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이후에도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하며 문자메시지로 협박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중순 15:00경 ◯◯시 ◯◯동에 있는 ◯◯장 여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8세)와 그녀의 상체를 벗겨 가슴 부위 를 노출시킨 채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 하여 촬영하였다. 협박
-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다음 날 ◯◯시 ◯◯◯◯ ◯단지 ◯◯동 앞 놀이터에 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너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나 를 만나지 않으면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2015. 2. 15. 02:53경 ◯◯시 ◯◯로 ◯◯, ◯◯동 ◯◯호 피고인의 집에 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으로 피해자 B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엄마인 C을 거론하며 “C씨부터 보내줄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34회 몰래 촬영 (피해자 29명)
내연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고 ****에 유포한 사건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허벅지·다리 등을 8회 촬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함.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 촬영 후 촬영물을 피해자 교제 상대에게 전송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카메라로 피해자 용변 모습 촬영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모텔 욕실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동료 여성 2명의 용변 장면을 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5회와 성적 욕설 문자 22회를 보냄.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영상통화 중 촬영하고 협박함.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2회 촬영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치마 속 촬영 시도(미수)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움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 22회를 보냄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양형 인자
-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
- 피해자와 자발적 성관계
- 1회 벌금형 외 범죄전력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