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5고단5023의정부지방법원 1심2016-07-11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 촬영 후 동영상 유포 협박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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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5023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6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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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5. 1. 중순 채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 중 피해자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다음 날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이후에도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하며 문자메시지로 협박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5. 1. 중순 채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 중 피해자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다음 날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이후에도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하며 문자메시지로 협박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중순 15:00경 ◯◯시 ◯◯동에 있는 ◯◯장 여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8세)와 그녀의 상체를 벗겨 가슴 부위 를 노출시킨 채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 하여 촬영하였다. 협박
  •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다음 날 ◯◯시 ◯◯◯◯ ◯단지 ◯◯동 앞 놀이터에 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너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나 를 만나지 않으면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2015. 2. 15. 02:53경 ◯◯시 ◯◯로 ◯◯, ◯◯동 ◯◯호 피고인의 집에 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으로 피해자 B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엄마인 C을 거론하며 “C씨부터 보내줄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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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9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582·인천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45·울산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34회 몰래 촬영 (피해자 29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슷함
2016고단3233·인천지방법원·2016-08-11·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고 ****에 유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764·춘천지방법원·2017-09-19·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허벅지·다리 등을 8회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2노58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1-08·2심·기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88·서울고등법원·2022-07-22·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215·의정부지방법원·2020-02-06·2심·형량 변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8683·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 촬영 후 촬영물을 피해자 교제 상대에게 전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736·인천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카메라로 피해자 용변 모습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62·청주지방법원·2015-12-11·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6·2심·기각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7802·인천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8노609·부산지방법원·2018-07-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97·인천지방법원·2019-07-05·2심·형량 변경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901·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4·춘천지방법원·2016-04-20·2심·기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992·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모텔 욕실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동료 여성 2명의 용변 장면을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0477·대법원·2024-10-3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0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5회와 성적 욕설 문자 22회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74·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4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15·2심·기각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21노26·의정부지방법원·2022-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8도1481·대법원·2018-08-01·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5도7142·대법원·2025-08-14·3심·파기 환송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4-02·2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영상통화 중 촬영하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노802·울산지방법원·2021-11-05·2심·일부 유죄/무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9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12-2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707·울산지방법원·2018-06-12·1심·유죄 (형 선고)

****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2회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96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치마 속 촬영 시도(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16노2044·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64·수원지방법원·2018-05-29·2심·형량 변경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 22회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4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02-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와 자발적 성관계
  • 1회 벌금형 외 범죄전력 없음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50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협박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임두환(기소), 김연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6. 7.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 - 피고인은 2015. 1. 중순 15:00경 ◯◯시 ◯◯동에 있는 ◯◯장 여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8세)와 그녀의 상체를 벗겨 가슴 부위 를 노출시킨 채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 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다음 날 ◯◯시 ◯◯◯◯ ◯단지 ◯◯동 앞 놀이터에 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너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나 를 만나지 않으면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5. 02:53경 ◯◯시 ◯◯로 ◯◯, ◯◯동 ◯◯호 피고인의 집에 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으로 피해자 B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엄마인 C을 거론하며 “C씨부터 보내줄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화내용첨부) 1. 각 압수증명,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터 넷 채팅을 통해 만나서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왔던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 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 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 - 4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 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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