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6노487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7-02-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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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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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함.
  • 피고인은 컴퓨터에서 그 동영상을 재생하여 모니터 화면에 나온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함.
  • 피고인은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아내에게 전송함.
  • 이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인지가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아내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폭력처벌법은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물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보낸 영상은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화면에 재생된 영상을 다시 촬영한 것이어서 법률상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을 다시 촬영해 전송한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다.
  • 피해자와 합의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통해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보냈다. 법원은 이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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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와 그 처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 발생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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