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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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97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8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2. 13.부터 같은 해 2. 21.까지 **** 일원에서 아이폰 스마트폰을 종이 가방에 넣어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 2018. 2. 19.에는 촬영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2. 13.부터 같은 해 2. 21.까지 **** 일원에서 아이폰 스마트폰을 종이 가방에 넣어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 2018. 2. 19.에는 촬영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1 2018. 2. 13. 22:30경 **** ****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아이폰 스마트폰이 든 종이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3.부터 2018. 2. 21. 12:2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8. 2. 19. 18:40경 **** ****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의 근처에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카메라로 성관계 장면 촬영 후 촬영물을 피해자 교제 상대에게 전송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카메라로 피해자 용변 모습 촬영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34회 몰래 촬영 (피해자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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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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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 촬영 후 동영상 유포 협박
****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2회 촬영
모텔 욕실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동료 여성 2명의 용변 장면을 촬영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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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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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고 ****에 유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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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영상을 도달하게 함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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