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8고단974울산지방법원 1심2018-08-16 선고검수완료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97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8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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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2. 13.부터 같은 해 2. 21.까지 **** 일원에서 아이폰 스마트폰을 종이 가방에 넣어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 2018. 2. 19.에는 촬영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2. 13.부터 같은 해 2. 21.까지 **** 일원에서 아이폰 스마트폰을 종이 가방에 넣어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 2018. 2. 19.에는 촬영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1 2018. 2. 13. 22:30경 **** ****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아이폰 스마트폰이 든 종이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3.부터 2018. 2. 21. 12:2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8. 2. 19. 18:40경 **** ****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의 근처에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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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8683·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 촬영 후 촬영물을 피해자 교제 상대에게 전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736·인천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카메라로 피해자 용변 모습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71%
형량 비슷함
2017고단1245·울산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34회 몰래 촬영 (피해자 29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215·의정부지방법원·2020-02-06·2심·형량 변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슷함
2017고단764·춘천지방법원·2017-09-19·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허벅지·다리 등을 8회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22노58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1-08·2심·기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96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치마 속 촬영 시도(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9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4·춘천지방법원·2016-04-20·2심·기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0477·대법원·2024-10-3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62·청주지방법원·2015-12-11·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023·의정부지방법원·2016-07-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 촬영 후 동영상 유포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707·울산지방법원·2018-06-12·1심·유죄 (형 선고)

****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2회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슷함
2016고단992·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모텔 욕실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동료 여성 2명의 용변 장면을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5도7142·대법원·2025-08-14·3심·파기 환송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1노26·의정부지방법원·2022-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9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12-2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548·대구지방법원·2015-10-30·2심·형량 변경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18도1481·대법원·2018-08-01·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044·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389·서울고등법원·2023-04-13·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2090·대구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 신체 32회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802·울산지방법원·2021-11-05·2심·일부 유죄/무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4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합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7802·인천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4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15·2심·기각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4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02-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233·인천지방법원·2016-08-11·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고 ****에 유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6·2심·기각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091·울산지방법원·2022-10-27·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영상을 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6133·대법원·2025-06-05·3심·기각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감경 사유1건
  •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2018974( 촬씁) 피고인A 검사서경원 괰소 이재원 공판(),() 변픸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8. 8.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압섘댜 스마트폰 개 아이폰압섘물총목띝 연번 윜 번 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1 (6,1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2017. 7. 13.( 라등이용촬씁 죄띜 징역 개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 그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62 는 사람이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1.() - 2 - 피고인은경 ****2018. 2. 13. 22:30**** 안 주류 판매대에서 물‘’,○○○ 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 의 뒤띜 다가가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 스마( , 22 )6○○ 트폰이 들어있는 종이 가묩을 피해자의 쵘마 묑으띜 묀어 넣어 쵘마 속을 동씁상으띜 촬씁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21. 12:20 퍜에 괰재댜 것과 같이 **** **** 일원에서 총회에 걸쳐명의 피해자들1616 의 쵘마 속을 동씁상으띜 촬씁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카륔라나 그 묖에 이앀 유사한 괰능을 갖춘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 하씀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미섘2.() 피고인은경 ****2018. 2. 19. 18:40**** 핔장품가게 안에서 물건을 고‘’○○ 르고 있는 이름을 알 섘 없는 사람의 근처에 다가가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 스마트폰,6 이 들어있는 종이 가묩을 피해자의 쵘마 묑으띜 묀어 넣어 쵘마 속을 동씁상으띜 촬씁 하고자 하씀으나 스마트폰의 동씁상 촬씁 괰능이 작동하지 아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카륔라나 그 묖에 이앀 유사한 괰능을 갖춘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 하고자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1 묕굀이강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OO, OO, OO, OO 압섘조서 압섘목띝1., - 3 - 섘사보고 피의자 스마트폰 윀장 동씁상 캡처 사진 첨부섘사보고 범행 누락 사진1.(),( 첨부에 대한 섘사) 범행에 이용한 종이묱 등 사진 장1.3 판시 위과범죄경뜥등조회회보 섘사보고 집행유씈 괰간 중 핕인1.:,() 법령의 윁용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각 징역픕 선택141 , 15 [] 경합범 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1. E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굊이 뉘우쵘고 있는 윐 인윕댘나 동종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씈 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고 피해, 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도 못한 윐 괰타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한,,,, 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은 픕을 윕하괰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4 -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421,43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범행 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 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 으띜 고뜤하여 볼 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471 , 49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491, 501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게·,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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