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1고합9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1심2021-12-22 선고검수완료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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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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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3월 11일 서울의 지하철 역사에서 피고인이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함.
- 2021년 4월 29일 서울 지하철 열차 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함.
- 2019년 6월 20일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촬영물 563개를 소지함.
- 2017년 6월 24일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71개를 소지함.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몰래 촬영과 성착취물 소지 사실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함.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카메라 이용 촬영물을 다수 소지해 사회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됨.
- 몰래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함.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됨.
- 피고인이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 정황은 발견되지 않음.
-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량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과 사회적 피해를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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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여러 번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카메라 이용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이다.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그 범행의 수법,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 게다가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와 비난가능성이 크다.
- 또한,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카메라 이용 촬영물 소지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카메라 이용 촬영물의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게다가 피고인은 많은 개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카메라 이용 촬영물을 여러 번에 걸쳐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 피고인이 카메라 이용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주거나 인터넷상에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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