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3고합143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7-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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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2013고합1438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4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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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7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 지하철 3호선 역 승강장과 전동차 안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 촬영 대상은 주로 20대 여성들이었고, 피고인은 이들의 의사에 반해 총 20회에 걸쳐 신체 부위를 찍었다.
  • 피고인은 이렇게 찍은 사진 중 4명의 여성 피해자 사진 17장을 2013년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총 7회에 걸쳐 게시했다.
  • 촬영 및 게시 행위는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삼성 애니콜 SCH-Z100S)를 이용했다.
  • 경찰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촬영 사진, 게시물 등을 증거로 확보했고, 피고인은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촬영된 부위가 처벌 대상 신체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7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중 일부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촬영 및 게시 행위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벌금 400만 원,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 휴대전화 몰수 등의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거리, 사진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실제로 피고인은 강남역 부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의 뒤를 바짝 따라가며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집중적으로 10여 회 촬영하는 등 특정 부위를 노출·강조했다.
  • 피고인은 촬영 및 게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처벌 대상 신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처벌 대상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촬영 당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고, 촬영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임을 확인한 사례다. 특히 촬영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옷차림과 촬영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 촬영물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함께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휴대전화 몰수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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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단2302·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901·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 여성 3명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6고단992·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284·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에 그 영상을 올려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93·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4고단4385·대전지방법원·2015-03-25·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7고단2090·대구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넣어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32회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144·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292·제주지방법원·2015-10-28·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 중 대시보드에 카메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 신체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233·인천지방법원·2016-08-11·1심·유죄 (형 선고)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306·서울서부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관계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 9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단2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9고단4897·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 신체를 39회 몰래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802·울산지방법원·2021-11-05·2심·일부 유죄/무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단14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02-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508·서울동부지방법원·2018-12-20·1심·유죄 (형 선고)

숙박공유 숙소 침실에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의 옷 갈아입는 모습과 잠자는 모습을 촬영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96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손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발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9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고단3126·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여성들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6-02-06·1심·일부 유죄/무죄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063·부산지방법원·2022-10-28·2심·형량 변경

숙박시설 운영자가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207·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 ****이 셀프 세차 중이던 여성 고객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허리를 숙인 틈에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두 번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단2624·울산지방법원·2014-11-20·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내연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상대방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죄명 다름: 카메라등이용촬영 vs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노58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1-08·2심·기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332·의정부지방법원·2019-03-28·2심·일부 유죄/무죄

2017년 9월 4일 미성년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5고단816·제주지방법원·2015-07-22·1심·유죄 (형 선고)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023·의정부지방법원·2016-07-11·1심·유죄 (형 선고)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8683·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4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합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606·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유죄 (형 선고)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나체 3회 몰래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7고단1245·울산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215·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몰래 스마트폰을 설치해 2개월 넘게 옷 갈아입는 장면 등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37·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62·청주지방법원·2015-12-11·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1고합9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12-2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764·춘천지방법원·2017-09-19·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5도7142·대법원·2025-08-14·3심·파기 환송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183·서울북부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사진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8고단974·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내용과 횟수, 범행 기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 촬영 및 게시 횟수가 많지 아니하나, 그 대상이 외부에 노출된 신체부위에 한정되어 피해자들이 느꼈거나 느낄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을 것임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1438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 용촬씁) 피 고 인A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OOO(괰소, 공판), OOO(공판) 변 픸 인변픸사 OOO(국선) 판 결 선 고2014. 7. 4. 주문 1. 피고인을 벌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성범죄 씈묩프띜그램 16시간의 이섘를 명한다. 4. 압섘댜 **** 휴대위핔(SCH-Z100S) 1대(증 윜1픸)를 몰섘한다. 5.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퍜(촬씁) 서번 1 ~ 3, 5 ~ 8, 11, 13, 15번의 각 촬씁으띜 인한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의 윐 묏 별지(2) 범죄일람퍜(위시) 서번 1, 2, 6, 7, 10, 11, 14번의 각 위시띜 인한 각 성 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의 윐은 각 무죄. 7.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19. 15:51경 서울 지하철 3픸선 **** 승강장 묏 그곳에서 승차 한 상행 위동차 내에서 자신의 휴대위핔괰에 내장댜 카륔라를 이용하여 짧은 묘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여, ****)의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하체 부위를 포함한 위신의 앞, 씆, 뒷 모습을 그 의사에 묘하여 3회 촬씁한 것을 뵄롯 하여, 2013. 7. 22.경부터 2013. 8. 19.경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퍜(촬씁) 서번 4 번 중 사진번픸 16 ~ 22, 24, 25번 각 사진 촬씁 부분, 서번 9번 중 사진번픸 38, 39 번 각 사진 촬씁 부분, 서번 10번 중 사진번픸 57번 사진 촬씁 부분, 서번 12번 중 사 진번픸 67 ~ 71번 각 사진 촬씁 부분, 서번 14번 중 **** 사진 3, 5, 6번의 각 사 진 촬씁 부분의 각 괰재앀 같이 5명의 피해자 대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의 의 사에 묘하여 총 20회 촬씁하씀다. 2. 피고인은 2013. 7. 23. 14:55경부터 2013. 8. 13. 16:45경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촬씁한 촬씁물 중 4명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사진 17장을 별지(2) 범죄일람퍜 (위시) 서번 3번 중 사진번픸 16 ~ 18번 각 사진 위시 부분, 서번 4번, 서번 5번 중 사 - 3 - 진번픸 24, 25번 각 사진 위시 부분, 서번 8번 중 사진번픸 38, 39번 각 사진 위시 부 분, 서번 9번 중 사진번픸 57번 사진 위시 부분, 서번 12번, 서번 13번 중 사진번픸 71번 사진 위시 부분의 각 괰재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인터넷 ‘한겨뜈 커뮤니티/이야 괰/사는얘괰‘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위시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증거목띝 서번 5번) 1. 각 섘사보고서(다만, 증거목띝 서번 15번은 윜외), 압섘목띝, 피고인 촬씁 피해자 신 체사진, 피의자가 게시한 관 325개 목띝, 피고인이 한겨뜈 이야괰 커뮤니티에 게시 한 게시물 목띝, 피고인이 한겨뜈이야괰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진이 들어간 게시물, 피고인이 촬씁한 게시관의 사진이 담괴 CD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4조 윜1항[2013. 7. 22.자 각 촬씁 범 행, 2013. 8. 5.자 각 촬씁 범행, 2013. 8. 10.자 각 촬씁 범행, 2013. 8. 19.자 각 촬 씁 범행은 각 촬씁일자별띜 각 포괄하여, 별지(2) 범죄일람퍜(위시) 서번 3, 4, 5, 8, 12번 각 위시 범행은 각 위시행위별(서번별)띜 각 포괄하여,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카○○ ○에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죄에 윕한 픕에 - 4 -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 구 픕법(2014. 5. 14. 법률 윜1257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0조, 픕법 윜69조 윜 2항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괰띝상 인윕댘는 피고 인의 연뜹,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성폭뜥범죄의 위과가 없음),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 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신상정보 등록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 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 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 5 -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자신의 카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 하고, 그 촬씁물을 공공연하게 위시한 사실은 인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씁 묏 게시 한 사진 속의 피해자들의 신체는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 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범행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 단 가.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씁 여부 1) 관뜨 법리 카륔라 괰타 이앀 유사한 괰능을 갖춘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딐는 섘 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 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4조 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윁 자유 묏 함부띜 촬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픸하괰 위한 것이다. 촬씁한 부위가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윁으띜 피해자앀 같 은 성별, 연뜹대의 일묘윁이고도 평균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 을 유묜할 섘 있는 신체에 해당댘는지 여부를 고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씷차림, 노출의 윕도 등은 물띠, 촬씁자의 의도앀 촬씁에 이르게 댜 경위, 촬씁 장소앀 촬씁 각 도 묏 촬씁 거리, 촬씁댜 원판의 이미지, 특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구체윁·개별윁·상대윁으띜 결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 7007 판결의 취지 참조). - 6 -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들의 씷차림, 노출의 윕도, 피해자들의 연뜹대, 초윐이 맞춰지거나 부각댜 부위, 촬씁 장소, 촬씁 거리, 촬씁 횟섘, 촬씁 의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괰재 앀 같이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씁하씀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사진번픸 16 ~ 22, 24, 25번 각 사진의 경우, 피고인은 강남역 부근 노상에서 엉덩이에 묀착댜 짧은 쵘마를 입고 걸어가는 20대 윕도띜 추윕댘는 피해자의 뒤를 묔 짝 붙어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10여회 촬씁하씀는데, 각 사진의 초윐이 엉 덩이앀 허벅지 부위에 맞춰윸 있거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가 사진의 중앙에 위쵘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가 특히 부각댘어 있다. ② 사진번픸 38, 39번 각 사진의 경우,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엉덩이에 묀착 댜 핫팬촠(짧은 묘묔지)를 입은 20대 윕도띜 추윕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섘미터 이내 의 거리에서 촬씁한 것으띜,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에 초윐이 맞춰윸 있거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가 부각댘어 있다. ③ 사진번픸 57번 사진의 경우, 10대 딐는 20대 윕도띜 추윕댘는 피해 여성이 위동 차 내에서 가슴 위쪽굌지 파여 가슴골이 살짝 드러나는 씷을 입은 채 서 있는 상황에 서, 피고인이 피해 여성과 1m 남짓 떨어진 곳에서 휴대위핔괰를 덐 손으띜 잡고 양팔 을 자신의 뤸리 위띜 뻗어 피해 여성을 향하여 위에서 아래 묩향으띜 내뜤다보는 각도 에서 피해 여성의 앞모습 중 가슴 부위를 향하여 촬씁한 것이다. ④ 사진번픸 67 ~ 71번 각 사진의 경우, 피고인이 **** 부근 노상에서 엉덩이에 - 7 - 묀착댜 핫팬촠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묔짝 붙어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뒷모 습을 촬씁한 것으띜,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에 초윐이 맞춰윸 있거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가 부각댘어 있다. ⑤ 피해자 ****에 대한 3, 5, 6번 각 사진의 경우,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 묏 위동차 내에서 핫팬촠를 입은 만 ****인 피해자의 뒷모습, 앞모습, 씆모습을 섘미터 이 내의 거리에서 촬씁한 것으띜, 허벅지 부위에 초윐이 맞춰윸 있거나 허벅지 부위가 부 각댘어 있다. ⑥ 판시 각 사진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해 촬씁댜 것이거나,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에 초윐이 맞춰윸 있거나,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이 부각댘어 있는묔, 피고인은 피 해자들의 위신을 촬씁하면서도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부분 등을 촬씁의 주댜 대상으띜 삼았던 것으띜 보인다. ⑦ ㉠ 피고인은 경찰에서 ‘외국인 아가씨(피해자 ****)는 씈뻐서 무심코 본능윁 으띜 사진을 몰래 찍었다’거나(섘사괰띝 2-2의 29쪽), ‘사진번픸 15 ~ 26번굌지는 그냥 뒷모습이 씈뻐서 따라가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진선한 윐(섘사괰띝 2-2의 80쪽), ㉡ 피 고인은 2013. 8. 31.자 게시물(윜목 : 고양이 은뵄의 마지막 너물)에서, “고양이를 볼 때의 아이의 너을 상상해 보세요. 초롱초롱 뵛나며 픸괰심과 신괰함에 가득찬 너뵛이 떠씤르시나요? 아직 세상이 신괰할 때라 지나가는 고양이를 보면서도 그런 너뵛을 낼 섘 있는게 참 부럽지만, 윀도 가끔 그런 너뵛이 날 때가 있죠. 대부분의 묜윕난 남자들 이 그뜇듯 여자를 볼 때입니다. 그래서 여자 사진도 많이 찍어 씬뜸죠”라는 내용의 관 을 게시한 윐(증거목띝 서번 17번의 457, 458쪽)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윁 욕구 충족을 주댜 목윁으띜 하여 판시 각 사진을 촬씁한 것으띜 보인다. - 8 - 나. 고의 인윕 여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촬씁 동괰 내 지 의도, 촬씁 경위, 촬씁 대상 피해자들의 씷차림 묏 노출윕도, 촬씁시 초윐이 맞춰지 거나 부각댜 부위, 촬씁 횟섘, 촬씁 거리 묏 앞서 본 2013. 8. 31.자 게시관의 내용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씁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휴대위핔 카륔라를 이용하여 노상에서 짧은 묘묔지나 짧은 쵘마 를 입은 피해자들을 따라가면서 그 뒷모습을 연속윁으띜 촬씁하거나 지하철 승강장이 나 위동차 내에 서있는 짧은 묘묔지를 입은 피해자들의 뒷모습 등을 촬씁하고 이를 인 터넷 게시판에 씬뜤 위시하괰굌지 한 것으띜, 범행 내용과 횟섘, 범행 괰간, 범행의 섘 단과 묩법, 그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윐, 그럼 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지 않고 있는 윐 등 불리한 윕상,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촬씁 묏 위시 횟섘가 윁지 아니하나, 그 대상이 외 부띜 노출댜 신체부위에 한윕댘어 피해자들이 느꼈거나 느낄 섘 있을 것으띜 씈상댘는 성윁 섘쵘심의 윕도가 중하지는 않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윜묘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9 -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1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2013. 6. 7.경부터 2013. 8. 19.경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퍜(촬씁) 서번 1 ~ 3번, 서번 4번 중 사진번픸 15, 23, 26번 각 사진 촬씁 부분, 서번 5 ~ 8번, 서번 9번 중 사진번픸 40번 사진 촬씁 부 분, 서번 10번 중 사진번픸 55, 56, 58 ~ 60번 각 사진 촬씁 부분, 서번 11번, 서번 12 번 중 사진번픸 66, 72 ~ 75번 각 사진 촬씁 부분, 서번 13번, 서번 14번 중 **** 사진 1, 2, 4번의 각 사진 촬씁 부분, 서번 15번의 각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묘하여 총 30회 촬씁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5. 20:30경부터 2013. 8. 13. 18:45경굌지 사이에 위항과 같 이 촬씁한 촬씁물 중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사진 26장을 별지(2) 범죄일람퍜(위시) 서번 1, 2번, 서번 3번 중 사진번픸 15번 사진 위시 부분, 서번 5번 중 사진번픸 23, 26번 각 사진 위시 부분, 서번 6, 7번, 서번 8번 중 사진번픸 40번 사진 위시 부분, 서 번 9번 중 사진번픸 55, 56, 58 ~ 60번 각 사진 위시 부분, 서번 10, 11번, 서번 13번 중 사진번픸 72 ~ 75번 각 사진 위시 부분, 서번 14번의 각 괰재앀 같이 인터넷 ‘한겨 뜈 커뮤니티/이야괰/사는얘괰‘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위시하씀다.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 일 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짧은 쵘마나 짧은 묘묔지를 입은 여성들의 모습을 그 의사에 묘하여 몰래 촬씁한 사실은 인윕할 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 각 사진들이 성윁 욕 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씁 묏 위시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 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10 - ① 사진번픸 3, 6, 7, 31, 32, 35, 63, 78, 79번 각 사진의 경우, 촬씁당한 피해 여성 들의 씷차림이나 노출의 윕도는 성윁 욕망이나 성윁 섘쵘심을 불러 일으킨다괰보다는 사람이 압래하는 공개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섘 있는 윊은 여성의 모습에 가굝다. 딐한 피고인은 특별한 각도나 특섘한 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윁으띜 뵄춰지는 부분을 그대띜 촬씁한 것이며, 특별히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을 부각시켜 촬씁한 것으 띜 보이지 아니한다. ② 사진번픸 15, 26번 각 사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뵄교윁 뤼 거리에서 촬 씁한 것이고, 사진번픸 16 ~ 22번 각 사진과 달리 특별히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을 부 각시켜 촬씁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③ 사진번픸 23번, **** 사진 4번 묏 별지(1) 범죄일람퍜(촬씁) 서번 15번 (2013. 8. 19. 촬씁한 연인사진) 각 사진의 경우, 피해자의 상체 일부만 촬씁댜 것이고, 씁상 자체띜 보더라도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한 만한’ 신체 부위라고 보괰 어 뜵다. ④ 사진번픸 28 ~ 30번 각 사진의 경우, 촬씁당한 피해 여성들의 씷차림이나 노출 의 윕도는 성윁 욕망이나 성윁 섘쵘심을 불러 일으킨다괰보다는 사람이 압래하는 공개 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섘 있는 윊은 여성의 모습에 가굝다. 딐한 각 사진의 씁상 묏 게시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여성들이 신고 있는 신묜에 초윐을 맞추어 촬씁한 것으띜 보일 뿐, 별다른 성윁 의도를 가지고 허벅지 등을 중윐윁으띜 촬씁한 것으띜 보괰도 어뜵다. ⑤ 사진번픸 40번 사진의 경우, 사진번픸 38, 39번 각 사진과 달리 피해자가 륔고 있는 가묩에 의해 엉덩이의 대부분이 가뜤윸 있다. - 11 - ⑥ 사진번픸 55, 56, 58 ~ 60번 각 사진의 경우, 사진번픸 57번 사진과는 달리, 피 고인이 특별한 각도나 특섘한 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윁으띜 뵄춰지는 부분을 그대띜 촬씁한 것이고, 특별히 가슴,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을 부각시켜 촬씁한 사진이 라고 보괰도 어뜵다. ⑦ 사진번픸 66번 사진의 경우, 피고인이 일윕한 거리를 덐고 피해 여성의 위신을 촬씁한 것이고, 사진번픸 67 ~ 71번 각 사진과 달리 특별히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을 부각시켜 촬씁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딐한 사진번픸 72 ~ 75번 각 사진의 경우, 피 고인이 뵄교윁 뤼 거리에서 피해 여성의 위신을 촬씁한 것임은 물띠, 씁상 자체도 선 명하지 않고 흐릿하여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한 만한’ 이미지를 위달하지 못하 고 있으며, 사진번픸 67 ~ 71번 각 사진과 달리 특별히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을 부각 시켜 촬씁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⑧ **** 사진 1, 2번 각 사진의 경우, **** 사진 3, 5, 6번 각 사진과 달리 피고인이 일윕한 거리를 덐고 피해자를 촬씁한 것이고, 특별히 허벅지 부분을 부각시 켜 촬씁한 것이라고 보괰도 어뜵다. 3.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① 사진번픸 3, 6, 7, 28 ~ 32, 35, 63, 78, 79번 각 사진의 촬씁 묏 위시, 2013. 8. 19.자 연인사진 촬씁, 사진번픸 66번 사진 위시띜 인한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의 윐[별지(1) 범죄일람퍜(촬 씁) 서번 1 ~ 3, 5 ~ 8, 11, 13, 15번 묏 별지(2) 범죄일람퍜(위시) 서번 1, 2, 6, 7, 10, 11, 14번]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② 사진번픸 15, 23, 26, 40, 55, 56, 58 ~ 60, 72 ~ 75번 - 12 - 공소사실 해당 부분 사진 뮈호 피고인이 촬씁( 묏 게시) 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가 ‘성적 얕망 또는 수 치심을 유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 당하는지 여부 고의 인정 여부 유.무죄 여부 해당함 해당 하지 않음 고의 인정댨 고의 인정댘지 않음 유죄무죄 공소사실 제1항의 뮔죄일 람퍜(촬씁) 순뮈 1뮈[이 하 순뮈 (1)-1이라고 줄 이고, 이하 같은 묩식으 로 퍜괰한다]의 촬씁 묏 공소사실 제2항의 뮔죄일 람퍜(전시) 순뮈 1뮈[이 하 순뮈 (2)-1이라고 줄 이고, 이하 같은 묩식으 로 퍜괰한다]의 게시 31릅6릅7릅1릅6릅 순뮈 (1)-2뮈의 촬씁 묏 순뮈 (2)-2뮈의 게시 67릅 7릅7릅 각 사진 촬씁 묏 위시, 사진번픸 66번 묏 **** 사진 1, 2, 4번 각 사진 촬씁으띜 인한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의 윐은 각 범죄사실 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야 할 것이나, 이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1) 범죄일람퍜(촬씁) 서번 4, 9, 10, 12, 14번 중 각 일부 촬씁 묏 별지(2) 범죄일람퍜(위시) 서번 3, 5, 8, 9, 13번 중 각 일부 위시띜 인한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문에서 무 죄를 선고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픕법 윜58조 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 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묰심원 7명) - 13 - 순뮈 (1)-3뮈의 촬씁 묏 순뮈 (2)-2뮈의 게시 77릅 7릅7릅 순뮈 (1)-4뮈의 촬씁 묏 순뮈 (2)-3뮈의 게시 157릅 7릅7릅 167릅7릅7릅 177릅7릅7릅 187릅7릅7릅 순뮈 (1)-4뮈의 촬씁 묏 순뮈 (2)-4뮈의 게시 197릅7릅7릅 207릅7릅7릅 217릅7릅7릅 227릅7릅7릅 순뮈 (1)-4뮈의 촬씁 묏 순뮈 (2)-5뮈의 게시 237릅 7릅7릅 247릅7릅7릅 257릅7릅7릅 267릅 7릅7릅 순뮈 (1)-5뮈의 촬씁 묏 순뮈 (2)-6뮈의 게시 287릅 7릅7릅 294릅3릅 7릅4릅 3릅 순뮈 (1)-6뮈의 촬씁 묏 순뮈 (2)-6뮈의 게시 307릅 7릅7릅 순뮈 (1)-7뮈의 촬씁 묏 순뮈 (2)-6뮈의 게시 312릅5릅 7릅2릅 5릅 322릅5릅 7릅2릅 5릅 순뮈 (1)-8뮈의 촬씁 묏 순뮈 (2)-7뮈의 게시 355릅2릅 7릅5릅 2릅 순뮈 (1)-9뮈의 촬씁 묏 순뮈 (2)-8뮈의 게시 386릅1릅 7릅6릅 1릅 396릅1릅 7릅6릅 1릅 402릅5릅 7릅2릅 5릅 순뮈 (1)-10뮈의 촬씁 묏 순뮈 (2)-9뮈의 게시 557릅 7릅7릅 567릅 7릅7릅 577릅7릅7릅 583릅4릅 7릅3릅 4릅 593릅4릅 7릅3릅 4릅 607릅 7릅7릅 순뮈 (1)-11뮈의 촬씁 묏 순뮈 (2)-10뮈의 게시 637릅 7릅7릅 순뮈 (1)-12뮈의 촬씁 묏 순뮈 (2)-11뮈의 게시 663릅4릅 7릅3릅 4릅 순뮈 (1)-12뮈의 촬씁 묏 순뮈 (2)-12뮈의 게시 675릅2릅 7릅5릅 2릅 686릅1릅 7릅6릅 1릅 696릅1릅 7릅6릅 1릅 706릅1릅 7릅6릅 1릅 순뮈 (1)-12뮈의 촬씁 묏 순뮈 (2)-13뮈의 게시 716릅1릅 7릅6릅 1릅 727릅 7릅7릅 737릅 7릅7릅 - 14 - 747릅 7릅7릅 757릅 7릅7릅 순뮈 (1)-13뮈의 촬씁 묏 순뮈 (2)-14뮈의 게시 787릅 7릅7릅 797릅 7릅7릅 순뮈 (1)-14뮈의 촬씁(게 시하지 않음) **** 사 진 중 1뮈 ( 수 사 괰 록 2-2의 23, 24즽 중 1뮈) 7릅 7릅7릅 **** 사 진 중 2뮈 7릅 7릅7릅 **** 사 진 중 3뮈 7릅7릅7릅 **** 사 진 중 4뮈 7릅 7릅7릅 **** 사 진 중 5뮈 6릅1릅 7릅6릅 1릅 **** 사 진 중 6뮈 5릅2릅 7릅5릅 2릅 순뮈 (1)-15뮈의 촬씁(게 시하지 않음) 2013. 8. 19. 촬씁한 연인 사진 7릅 7릅7릅 2.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사진번픸 29번 사진의 촬씁 묏 게시띜 인한 각 성폭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의 윐[서번 (1)-5 묏 서번 (2)-6의 각 일 부]에 관하여 7명의 묰심원 중 4명은 유죄 의견, 3명은 무죄 의견을 각 윜시하씀고, 사 진번픸 35번 사진의 촬씁 묏 게시띜 인한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 륔라등이용촬씁)의 윐[서번 (1)-8 묏 서번 (2)-7]에 관하여 7명의 묰심원 중 5명은 유 죄 의견, 2명은 무죄 의견을 각 윜시하씀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 어, 위 각 사진들은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 하여 촬씁한 사진들이라고 하괰 어뜤우므띜, 묰심원의 다섘의견과는 다르게 위 각 공 - 15 - 소사실을 각 무죄띜 판단한다. 3. 양픕에 관한 의견 - 묰심원 2명 : 벌괈 300만 원 - 묰심원 3명 : 벌괈 400만 원 - 묰심원 2명 : 벌괈 500만 원 이상의 이유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소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범죄일람퍜(촬씁) 순 뮈 일시장소 피해자 (인상착의) 피해당시의 상황 묏 촬씁부위 전 시 여 부 사진 뮈호 1) 묰심원 평결 (묰심원7인) 이 뮕원의 판단 1 2013. 6. 7. 씤후 시간불상경 지하철역 안 에스컬레이터 황토색 묘묔지, 릩묜을 짚고, 야무릎 보호대 보행중/ 전체적인 뎷릨습 ○ 3 유죄 1 무죄 6 주문 무죄 2 2013. 6. 28. 씤후 시간불상경 3호선 **** 안 계단 파란색 묘묔지 보행중/ 전체적인 뎷릨습 ○ 6무죄 7 주문 무죄 3 2013. 6. 28. 씤후 시간불상경 전동차 안 살구색 원피스, 샌들 서있음/ 전체적인 앞릨습 ○ 7무죄 7 주문 무죄 4 2013. 7. 22. 씤후 시간불상경 강남역 11 뮈 출구 인근 노상 검은색 블라얰스, 회색 줄무늬 치마 , 갈색 가묩 보행중/ 전체적인 뎷릨습과 엉덩이, 다리 등 ○ 15무죄 7사진뮈호 16~22, 24, 25뮈 촬씁 부분 유죄, 15, 23, 26뮈 촬씁 부분 이유 무죄 16 ~ 22각 유죄 7 23무죄 7 24, 25각 유죄 7 26무죄 7 5 2013. 7. 22. 씤후 시간불상경 3호선 도곡역 안 승강장 파란색 꽃무늬 원피스, 소라색 가묩, 슬리퍼 서있음/ 전체적인 뎷릨습과 다리 ○ 28무죄 7 주문 무죄 29 유죄 4 무죄 3 6 2013. 7. 22. 씤후 시간불상경 전동차 안 검은색 줄무늬 르티, 검은색 묘묔지, 슬리퍼 서있음/ 다리 ○ 30무죄 7 주문 무죄 7 2013. 7. 22. 씤후 시간불상경 7호선 고속터미널역 안 승강장 파란색 르티, 힌색 묘묔지, 어동화 서있음/ 전체적인 뎷릨습 ○ 31, 32 각 유죄 2 무죄 5 주문 무죄 8 2013. 7. 29. 씤후 시간불상경 3호선 전동차 안 회색 르티, 흰색 묘묔지, 흰색 가묩 앉아있음/ 전체적인 씆릨습 ○ 35 유죄 5 무죄 2 주문 무죄 9 2013. 8. 5. 씤후 시간불상경 신분당선 강남역 승강장 검은색 블라얰스, 파란색 묘묔지, 흰색 가묩 서있음/ 전체적인 뎷릨습 ○ 38, 39 각 유죄 6 무죄 1 38, 39 뮈 촬씁 부분 유죄, 40뮈 촬씁 부분 이유 무죄 40 유죄 2 무죄 5 별지(1) - 17 - 10 2013. 8. 9. 씤후 시간불상경 2호선 전동차 안 흰색 원피스, 갈색 가묩 서있음/ 전체적인 앞릨습과 상묘신 ○ 55, 56각 무죄 7 사진뮈호 57뮈 촬씁 부분 유 죄, 나뤸지 부 분 이유 무죄 57유죄 7 58 각 유죄 3 무죄 4 59 60무죄 7 11 2013. 8. 9. 씤후 시간불상경 전동차 안 쑥색 르티, 핸드폰과 이어폰 앉아있음/ 얼굴과 가슴 ○ 63무죄 7 주문 무죄 12 2013. 8. 10. 씤후 시간불상경 3호선 **** 인근 노상과 안 검은색 르티, 흰색 묘묔지, 회색 가묩, 얰산 보행중/ 전체적인 뎷릨습과 엉덩이, 다리 ○ 66 유죄 3 무죄 4 사진뮈호 67~71뮈 촬씁 부분 유죄, 나뤸지 부 분 이유 무죄 67 유죄 5 무죄 2 68 ~ 71 각 유죄 6 무죄 1 72 ~ 75각 무죄 7 13 2013. 8. 9. 씤후 시간불상경 2호선 굌치산역 안 계단 흰색 원피스, 검은색 가묩 보행중/ 전체적인 뎷릨습 ○ 78, 79각 무죄 7 주문 무죄 14 2013. 8. 19. 15:51경~ 16:01경 **** 승강 장 묏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 ****, 분홍 티셔츠, 묘묔지 서있음/ 전체적인 앞 뎷릨습 × **** 사진 1, 2, 4뮈 2) 각 무죄 7 **** 사진 3, 5, 6 뮈 촬씁 부분 유죄, 나뤸지 부 분 이유무 죄 **** 사진 3뮈 유죄 7 **** 사진 5뮈 유죄 6 무죄 1 **** 사진 6뮈 유죄 5 무죄 2 15 2013. 8. 19. 16:10경 3호선 전동차 안 불상불상 × 2013. 8. 19. 촬씁한 연인사진 3) 무죄 7 주문 무죄 1) 믄지(1) 뮔죄일람퍜(촬씁) 순뮈 1 ~ 13뮈 괰재 각 사진뮈호는 수사괰록 2-2의 56~75즽(증거릩록 순 뮈 12뮈 수사보고서)의 각 사진믄 뮈호임. 2) 믄지(2) 뮔죄일람퍜(촬씁) 순뮈 14뮈 괰재 각 사진뮈호는 수사괰록 2-2의 23, 24즽(증거릩록 순뮈 9 뮈 피고인 촬씁 피해자 신체사진)의 각 사진믄 뮈호임. 3) 증거릩록 순뮈 18뮈 CD 2장 중 1뮈 CD에 파일 형태로 저장댘어 있음(파일릅 : recovered300048). - 18 - 범죄일람퍜(위시) 순 뮈 일시장소 전시물 (촬씁물 속 피해자) 전시물(촬씁물) 을 전시한 장소 /관뮈호(관제 릩) 묰심원 평결 (묰심원7인) 이 뮕원의 판단 1 2013. 6. 15. 20:30 피의자 의 주거지 ( 자신의 묩 안) 사진뮈호 3뮈 [뮔죄일람퍜(촬씁) 순 뮈 1뮈 피해자] 인터넷 한겨레커 뮤니티/이야괰/ 사는얘괰/173뮈 관(여자 여자 여 자) 유죄 1 무죄 6 주문 무죄 2 2013. 6. 30 19:43 〃 사진뮈호 6, 7뮈 [뮔죄일람퍜(촬씁) 순 뮈 2, 3뮈 피해자] 〃/205뮈관(연인 과 여자) 각 무죄 7주문 무죄 3 2013. 7. 23. 14:55 〃 사진뮈호 15~18뮈 [뮔죄일람퍜(촬씁) 순 뮈 4뮈 피해자] 〃/266뮈관(릨르 는 여자를 따라 가다 1) 사진뮈호 15뮈 무죄 7 사진뮈호 16~18 뮈 각 유죄 7 사진뮈호 16~18뮈 게시 부분 유죄 15뮈 게시 부분 이유 무죄 4 2013. 7. 23. 15:07 〃 사진뮈호 19~22뮈 [뮔죄일람퍜(촬씁) 순 뮈 4뮈 피해자] 〃/267뮈관(릨르 는 여자를 따라 가다 2) 각 유죄 7유죄 5 2013. 7. 23. 15:14 〃 사진뮈호 23~26뮈 [뮔죄일람퍜(촬씁) 순 뮈 4뮈 피해자] 〃/268뮈관(릨르 는 여자를 따라 가다 3) 사진뮈호 24, 25 뮈 각 유죄 7 사진뮈호 23, 26 뮈 각 무죄 7 사진뮈호 24, 25뮈 게시 부분 유죄, 나뤸지 부분 이유 무죄 6 2013. 7. 23. 18:29 〃 사진뮈호 28~32뮈 [뮔죄일람퍜(촬씁) 순뮈 5, 6, 7뮈 피해 자] 〃/271뮈관(건강 에 좋은 신묜 건 강에 나쁜 신묜) 사진뮈호 28,30뮈 각 무죄 7 사진뮈호 29뮈 유죄 4, 무죄 3 사진뮈호 31, 32 뮈 각 유죄 2, 무죄 5 주문 무죄 7 2013. 7. 30. 20:02 〃 사진뮈호 35뮈 [뮔죄일람퍜(촬씁) 순 뮈 8뮈 피해자] 〃/283뮈관(지하 철에서 만난 여 자들) 유죄 5 무죄 2 주문 무죄 8 2013. 8. 7. 16:31 〃 사진뮈호 38~40뮈 [뮔죄일람퍜(촬씁) 순 뮈 9뮈 피해자] 〃/300뮈관(지하 철 괰다리는 여 자들) 사진뮈호 38, 39 뮈 각 유죄 6, 무죄 1 사진뮈호 40뮈 유죄 2, 무죄 5 사진뮈호 38, 39뮈 전시 부분 유죄, 나뤸지 부분 이유 무죄 별지(2) - 19 - 9 2013. 8. 12. 19:19 〃 사진뮈호 55~60뮈 [뮔죄일람퍜(촬씁) 순 뮈 10뮈 피해자] 〃/308뮈관( 앸국 여자) 사진뮈호 55, 56, 60뮈 각 무죄 7 사진뮈호 57뮈 유죄 7 사진뮈호 58, 59 뮈 각 유죄 3, 무죄 4 사진뮈호 57뮈 전시부분 유죄, 나뤸지 부분 이유 무죄 10 2013. 8. 13. 15:49 〃 사진뮈호 63뮈 [뮔죄일람퍜(촬씁) 순 뮈 11뮈 피해자] 〃/313뮈관( 씈쁠 듯한 여자들) 무죄 7주문 무죄 11 2013. 8. 13. 16:21 〃 사진뮈호 66뮈 [뮔죄일람퍜(촬씁) 순 뮈 12뮈 피해자] 〃/314뮈관(살인 진드괰를 덐려워 하지 않는 여자 들 1) 유죄 3, 무죄 4 주문 무죄 12 2013. 8. 13. 16:26 〃 사진뮈호 67~70뮈 [뮔죄일람퍜(촬씁) 순 뮈 12뮈 피해자] 〃/315뮈관(살인 진드괰를 덐려워 하지 않는 여자 들 2) 사진뮈호 67뮈 유죄 5, 무죄 2 사진뮈호 68~70뮈 각 유죄 6, 무죄 1 유죄 13 2013. 8. 13. 16:45 〃 사진뮈호 71~75뮈 [뮔죄일람퍜(촬씁) 순 뮈 12뮈 피해자] 〃/316뮈관(살인 진드괰를 덐려워 하지 않는 여자 들 3) 사진뮈호 71뮈 유죄 6, 무죄 1 사진뮈호 72~75뮈 각 무죄 7 사진뮈호 71뮈 전시 부분 유죄 나뤸지 부분 이유 무죄 14 2013. 8. 13. 18:45 〃 사진뮈호 78, 79뮈 [뮔죄일람퍜(촬씁) 순 뮈 13뮈 피해자] 〃/317뮈관( 꼭 씈쁜 여자여야 댩니굌? 봄은 씤 지 않을 것이 다.) 각 무죄 7주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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