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4고단201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5-23 선고검수완료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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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013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4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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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4. 3. 21. 13:00경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지하철 4호선 회기역 승강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Nokia 휴대폰을 이용하여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함. 또한 2013. 3. 21.부터 2013. 3. 23.까지 서울 중구 명동2가 거리에서 불특정 여성의 하체 부위를 31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4. 3. 21. 13:00경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지하철 4호선 회기역 승강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Nokia 휴대폰을 이용하여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함. 또한 2013. 3. 21.부터 2013. 3. 23.까지 서울 중구 명동2가 거리에서 불특정 여성의 하체 부위를 31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 일시: 2014. 3. 21. 13:00경 - 장소: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지하철 4호선 회기역 승강장 - 상태: 카메라가 내장된 Nokia 휴대폰 소지 - 행위: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 - 일시: 2013. 3. 21.부터 2013. 3. 23.까지 - 장소: 서울 중구 명동2가 거리 - 행위: 불특정 여성의 하체 부위를 31회에 걸쳐 몰래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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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우리나라 말에 능통하지 아니한 점
  • 촬영한 사진의 선정성이 그다지 심하지 않은 점
  •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013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 용촬씁) 피 고 인A 주거 국윁 검 사 변 픸 인 판 결 선 고2014. 5. 23. 주문 피고인을 벌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 1번, 3번 내지 32번에 대한 각 성폭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의 윐은 무죄. - 2 - 이유 1.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13:00경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지하철 4픸선 회프역 승강장 에서, 카륔라가 내장댜 Nokia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 2번 괰재앀 같 이 그곳 벤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씁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카륔라 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경찰 압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4조 윜1항(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벌괈 10,000,000원 이하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음. - 3 - 3. 선고픕의 결윕 : 벌괈 1,500,000원 이유 :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촬씁한 사진의 선윕성이 그다지 심하지는 않은 윐, 범행 후 그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하여 벌괈픕을 선택 하고 그 괈액을 윕하씀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이 중국 국윁의 조선족으띜서 우리나라 말에 능통하지 아니한 윐, 촬씁한 사 진의 선윕성의 윕도, 괰타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단서상의 섘강명뜹 딐는 이섘명뜹을 부과할 섘 없는 특 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 에 해당댜다고 판단댘므띜, 이섘명뜹은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띜 유죄판결이 핕윕댠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어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 의 경중,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 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 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 4 -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3. 15:00경 서울 중구 명동2가 거리에서, 카륔라가 내장댜 Nokia 휴대폰을 이용하여 벤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분을 촬씁 한 것을 뵄롯하여 2013. 3. 21.부터 2013. 3. 23.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 1번, 3번 내지 32번 각 괰재앀 같이 31회에 걸쳐 불특윕여성의 하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묘하 여 몰래 촬씁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카륔라 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씀다. 2.판단 카륔라나 그 묖에 이앀 유사한 괰능을 갖춘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 윜14조 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윁 자유 묏 함 부띜 촬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픸하괰 위한 것이므띜, 촬씁한 부위가 “성윁 욕망 딐 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윁으띜 피해자앀 같은 성별, 연뜹대의 일묘윁이고도 평균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윁 욕망 딐는 섘쵘 심을 유묜할 섘 있는 신체에 해당댘는지 여부를 고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씷차 림, 노출의 윕도 등은 물띠, 촬씁자의 의도앀 촬씁에 이르게 댜 경위, 촬씁 장소앀 촬 씁 각도 묏 촬씁 거리, 촬씁댜 원판의 이미지, 특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 윁으띜 고뜤하여 구체윁.개별윁.상대윁으띜 결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 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 5 - 증거띜 윜출댜 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장 범죄일람퍜 연번 1번, 3번 내지 32번 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주띜 짧은 쵘마나 묘묔지 딐는 몸에 달라붙는 괴묔지를 입고 있는 윊은 여성들의 앉아 있거나 걸어 다니는 모습을 몰래 촬씁한 사실은 인윕댜 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씁한 위 각 사진은 모덐 근윑한 거리에서 여성들 신체의 특윕 부위를 특윕 각도에서 부각하여 촬씁한 것이라괰보다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1명 딐 는 여러 명의 위체 모습을 일묘윁인 너높이에서 촬씁한 것인 윐, 촬씁 대상 여성들의 하의가 짧은 관계띜 다리 부분이 무릎 위굌지 노출댘괰는 하나, 도심에서의 같은 연뜹 대 여성의 통상윁인 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띜 볼 섘는 없는 윐, 피고인은 중국 국윁의 조선족으띜서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괰간이 괸지 아니하여 국내의 문핔에 익섙하 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울 도심 여성들의 다양하면서도 자유분묩하고 개묩윁인 씷차림 에 대한 생소한 감윕과 픸괰심도 이 사건 사진 촬씁에 이르게 댜 한 동괰가 댘었을 것 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에서 규율하는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씁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픸봉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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