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3고단3215울산지방법원 1심2014-01-09 선고검수완료

편의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몰래 스마트폰을 설치해 2개월 넘게 옷 갈아입는 장면 등을 촬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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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215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4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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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여, 19세)의 집에 원격으로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5월 10일경 피해자의 집에 무선공유기를 설치해 준 것을 기회로 그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두고, 남는 스마트폰에 CCTV 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에는 화면을 보는 앱을 각각 설치한 뒤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스마트폰을 방안에 고정해 두는 방법을 쓰기로 하였다.
  • 2013년 5월 20일 오전 10시경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방 책상 위 가방 안과 피해자 아버지 방 텔레비전 밑에 스마트폰을 설치하였다.
  • 2013년 7월 23일과 7월 25일에도 각각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고, 7월 25일에는 피해자 방 커튼 뒤에 스마트폰을 부착하고 커튼에 구멍을 뚫었다.
  • 2013년 7월 28일 오전 4시경 설치 사실이 발각된 것을 알고 장비를 회수하기 위해 다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 이렇게 하여 2013년 5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편의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선공유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 CCTV를 설치하고,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열쇠를 이용해 주거지에 4차례 침입하였고, 법원은 주거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압수된 스마트폰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열쇠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거주자가 허락하지 않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주거침입이 4회에 이르고 촬영 기간이 2개월을 넘는 등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심해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편의점에서 알게 된 지○○라는 가까운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 열쇠를 몰래 사용하고 스마트폰으로 원격 CCTV를 설치해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모두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침입 횟수와 촬영 기간이 길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같은 추가 제재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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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주거침입이 4회
  • 촬영기간이 2개월을 넘는 등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심하여 죄질과 정상이 무거움
↓ 감경 사유1건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215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 고 인A 검 사김유나(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소재 ‘****’을 운영하는 자로,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 로 근무하여 알게 된 피해자 ****(여, 19세)의 주거지에 무선공유기와 사용하지 않는 - 2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CCTV 화면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0.경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지에 무선공유기를 설치하여 준 것을 기화로 위 무선공유기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두 고, 피고인 소유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에 ipwebcam이라는 CCTV 어플리케이 션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ipwebcam viewer 어플리케이션을 각 설치한 뒤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무선공유기의 통신포트를 위 스마트폰에 설정하고,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스마트 폰 거치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안에 스마트폰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CCTV를 설 치하기로 하였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5. 20.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CTV로 사용될 스마트폰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소지한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3.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존에 설치된 스마트폰을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5.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CTV로 활용할 스마트폰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8. 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CCTV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된 것을 알고 장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 3 -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 20.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 스마트폰 1대를 거치대에 고정시킨 뒤 피해자의 방 책상 위에 있는 부직포가방 안에 부착한 후 위 부직포가방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 스마트폰 1대를 거치대에 고정시킨 뒤 피해자의 아버지 방 텔레비전 밑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였으며, 2013. 7. 25.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 스마트폰을 거치대 에 고정시킨 뒤 피해자의 방 커텐 뒤에 부착하고 커튼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설치하 여 2013. 5. 20. 10:00경부터 2013. 7. 28. 04:00경까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된 스마트폰 확인에 대해)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 4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〇 주거침입이 4회, 촬영기간이 2개월을 넘는 등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심하여 죄질과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 〇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〇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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