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몰래 스마트폰을 설치해 2개월 넘게 옷 갈아입는 장면 등을 촬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215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4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여, 19세)의 집에 원격으로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5월 10일경 피해자의 집에 무선공유기를 설치해 준 것을 기회로 그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두고, 남는 스마트폰에 CCTV 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에는 화면을 보는 앱을 각각 설치한 뒤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스마트폰을 방안에 고정해 두는 방법을 쓰기로 하였다.
- 2013년 5월 20일 오전 10시경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방 책상 위 가방 안과 피해자 아버지 방 텔레비전 밑에 스마트폰을 설치하였다.
- 2013년 7월 23일과 7월 25일에도 각각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고, 7월 25일에는 피해자 방 커튼 뒤에 스마트폰을 부착하고 커튼에 구멍을 뚫었다.
- 2013년 7월 28일 오전 4시경 설치 사실이 발각된 것을 알고 장비를 회수하기 위해 다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 이렇게 하여 2013년 5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편의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선공유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 CCTV를 설치하고,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열쇠를 이용해 주거지에 4차례 침입하였고, 법원은 주거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압수된 스마트폰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열쇠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거주자가 허락하지 않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주거침입이 4회에 이르고 촬영 기간이 2개월을 넘는 등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심해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편의점에서 알게 된 지○○라는 가까운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 열쇠를 몰래 사용하고 스마트폰으로 원격 CCTV를 설치해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모두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침입 횟수와 촬영 기간이 길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같은 추가 제재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주거침입이 4회
- 촬영기간이 2개월을 넘는 등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심하여 죄질과 정상이 무거움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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