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4고단4385대전지방법원 1심2015-03-25 선고검수완료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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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4385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5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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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5월 17일 오전 10시 27분경 OO지역에 있는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안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그곳에 서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으로 찍었다.
  • 이런 방식으로 피고인A는 2014년 8월 26일 오후 7시 53분경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촬영했다.
  • 촬영 횟수는 범죄일람표에 적힌 것처럼 총 54회에 달했고, 피해자들은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여성들이었다.
  • 그중 일부 횟수(연번 16, 30, 45, 47, 53, 54)는 한 번에 여성 두 명을 함께 찍은 경우였다.
  • 경찰은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 진술조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사진 자료 등을 증거로 삼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4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성명 불상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총 54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오래전 군무이탈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휴대폰 몰수도 함께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 진술조서와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실제 촬영된 사진 자료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봤다.
  • 카메라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스마트폰)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찍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는 촬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한 번에 두 명을 찍은 6회의 경우에는 한 번의 행위로 여러 사람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가장 무거운 죄로 다스리는 제도) 규정을 적용했다.
  • 형량은 각 죄에 벌금형을 선택한 뒤, 여러 범죄를 합쳐서 다스리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정해졌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약 23년 전 군무이탈로 처벌받은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촬영 사진의 수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환경 등을 두루 참작했다.
  • 유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핵심 정리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촬영하면 횟수만큼 죄가 인정되고 형이 무거워질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따라붙는다. 법원은 반성 여부와 전과, 촬영 수위 등을 종합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휴대폰 몰수를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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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약 23년 전 군무이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43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 고 인甲 검 사정성현(기소), 김일권(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5. 3.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10:27경 ****에 있는 ****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 2 - 내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 성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6. 19: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4 기재 (생략) 와 같이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30, 45, 47, 53, 54에 관하여 2명의 피해자를 한 번에 촬영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23년 전 처벌받은 군무이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영상의 수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 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 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 - 4 - 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 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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