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치마 속 촬영 시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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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962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7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7. 29. 17:14경 울산 울주군 소재 근무지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손님인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7. 29. 17:14경 울산 울주군 소재 근무지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손님인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마트에서 피해자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 일시: 2016. 7. 29. 17:14경 - 장소: 울산 울주군 소재 마트 내 아이스크림 코너 - 행위: 피고인이 근무 중 손님인 피해자 뒤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피해자 치마 안을 촬영하려 함 - 결과: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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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섘법이 매우 대담
-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가함
- 여성의 일반 사회생활상의 법적 평씨을 현저하게 해함
-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 카메라촬영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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