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6고단3962울산지방법원 1심2017-03-16 선고검수완료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치마 속 촬영 시도(미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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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962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7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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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7. 29. 17:14경 울산 울주군 소재 근무지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손님인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7. 29. 17:14경 울산 울주군 소재 근무지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손님인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마트에서 피해자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 일시: 2016. 7. 29. 17:14경 - 장소: 울산 울주군 소재 마트 내 아이스크림 코너 - 행위: 피고인이 근무 중 손님인 피해자 뒤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피해자 치마 안을 촬영하려 함 - 결과: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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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섘법이 매우 대담
  •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가함
  • 여성의 일반 사회생활상의 법적 평씨을 현저하게 해함
  •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 감경 사유2건
  • 카메라촬영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20163962( 용촬씁) 피고인A 검사묕성민 괰소 굀보경 공판(),() 판 결 선 고2017. 3.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앀시간의 성폭뜥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1204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 울산시 울주군2016. 7. 29. 17:14B 삼윕띜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내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윤여세 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 , 34 )○○ 는 휴대위핔괰의 동씁상 촬씁 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쵘마 안을 촬씁하뜤고 하씀으 나 피해자에게 묜각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2 - 피고인의 법윕진선1. 장가명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00() 씁상 사진1. CCTV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조 윜 항 징역픕 선택15 , 141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사회봉사명뜹 묏 섘강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162 ,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트 종업원으띜서 자녀를 데리고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쵘마 속을○ 매우 윁극윁인 묩법으띜 촬씁하뜤다 미섘에 그최 것으띜서 범행섘법이 매우 대담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윕신윁 충격과 성윁 섘쵘심을 가한 윐 여성의 일묘 사회생한상의, 법윁 평씨을 프윀하게 해한 윐 이 사건 위에도 같은 범행으띜 벌괈만 원을 선고,500 묛은 위뜥이 있는 윐은 매우 불리한 윕상임 다만 피고인이 묘성하고 있는 윐 카륔라촬씁행위 자체는 미섘에 그최 윐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함 신상정보등록 - 3 -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421 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 과 묏 죄의 경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 지 아니한다. 판사이종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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