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7고단2090대구지방법원 1심2017-08-08 선고검수완료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 신체 32회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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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090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7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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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11. 초경부터 2016. 12. 18.까지 대구 소재 건물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스마트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용변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30회 촬영하고, 2017. 5. 17. 같은 장소에서 2회 추가 촬영하여 총 3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11. 초경부터 2016. 12. 18.까지 대구 소재 건물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스마트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용변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30회 촬영하고, 2017. 5. 17. 같은 장소에서 2회 추가 촬영하여 총 3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32회 촬영. 1 2017고단2090: 2016. 초경부터 2016. 12. 18. 02:00경까지 대구 OO지역 건물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스마트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용변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30회 촬영. 2 2017고단3547: 2017. 5. 17. 21:46경 및 22:49경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용변 보는 피해자 2명의 모습을 각 촬영. - 범죄전력: 201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7. 6.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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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 동종 범죄로 1심 판결 선고 직후 재범 시작, 재판 계속 중 계속 재범
↓ 감경 사유3건
  • 영상물을 유포하지 아니한 점
  • 범행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 판결 확정된 동종 미수죄와 동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2090, 3547(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 고 인OOO, 무직 검 사황윤재(기소), 유승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영희(국선) 판 결 선 고2017.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년간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압수된 LG 스마트 휴대폰 1대, 겔럭시 S7 엣지(모델명: SM-G935S, 일련번호 0017517) 1대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2 - 피고인은 2017.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090』 피고인은 2016. 12. 18. 02:00경 대구 OOO건물 1층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OOO(여, 20세)이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온 것을 알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 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초경부터 그때까지 30회에 걸쳐 위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 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3547』 1. 피고인은 2017. 5. 17. 21:46경 대구 OOO에 있는 1층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 가 삼성 갤럭시 s7 엣지 스마트 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 명불상(여)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49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 해자 ◇◇◇(여, 29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 - 3 - 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나의 사건검색 조회 첨부 보고)-나의 사건검 색 조회 『2017고단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OO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촬 영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15매 1.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LG 휴대폰) 『2017고단3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분석자료 결과 첨부에 대한)-회신자료, 각 피고인 촬영사진, 수사보 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5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다시 재범하기 시작하여 재판 계속 중 계속하여 재범하였다. 따라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범방 지를 위한 위하력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내용, 피해자들의 법익 침해정도, 영상물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 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와 동시에 재 판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의 범정의 경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장미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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