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 신체 32회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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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090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7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11. 초경부터 2016. 12. 18.까지 대구 소재 건물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스마트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용변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30회 촬영하고, 2017. 5. 17. 같은 장소에서 2회 추가 촬영하여 총 3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11. 초경부터 2016. 12. 18.까지 대구 소재 건물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스마트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용변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30회 촬영하고, 2017. 5. 17. 같은 장소에서 2회 추가 촬영하여 총 3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32회 촬영. 1 2017고단2090: 2016. 초경부터 2016. 12. 18. 02:00경까지 대구 OO지역 건물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스마트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용변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30회 촬영. 2 2017고단3547: 2017. 5. 17. 21:46경 및 22:49경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용변 보는 피해자 2명의 모습을 각 촬영. - 범죄전력: 201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7. 6.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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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 동종 범죄로 1심 판결 선고 직후 재범 시작, 재판 계속 중 계속 재범
- 영상물을 유포하지 아니한 점
- 범행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 판결 확정된 동종 미수죄와 동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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