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4고단518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3-23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518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5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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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방송 관련 업체인 OO회사 직원으로서 2014년 4월경부터 보도국에 파견되어 촬영장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 피고인A는 보도국에서 잠입취재용으로 쓰는, 자동차 키처럼 생긴 소형 캠코더(일명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2014년 6월 12일 오전 7시 12분경부터 같은 해 9월 17일 오후 4시 36분경까지 약 3개월간 범행을 이어갔다.
  • 2014년 9월 17일 오후 4시 34분경 지하철 1호선 전동차 5번째 객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B(여성)의 치마 속으로 자동차 키 모양 캠코더를 집어넣어 허벅지 부위를 촬영했다.
  • 피고인A는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B 외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여러 여성들의 신체를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했다.
  • 이로써 피고인A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도국에 파견된 촬영장비 관리 직원이던 피고인A는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지하철 전동차 안 등에서 자동차 키처럼 생긴 몰래카메라를 피해자B를 비롯한 여성들의 치마 속에 넣어 허벅지 부위를 총 608회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의 방법과 내용, 횟수, 기간 등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다. 촬영에 사용된 자동차 키 모양 캠코더와 촬영 횟수·방식 등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 적용된 법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며, 법원은 범행의 방법과 내용,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 여러 차례의 범행을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심리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을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
  • 다만 피고인A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고,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 촬영에 쓰인 압수 증거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에서 잠입취재용으로 쓰이는 장비를 개인의 성적 목적으로 악용해 약 3개월간 608회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촬영 횟수와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증거물 몰수 같은 제재가 함께 부과됐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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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1292·제주지방법원·2015-10-28·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 중 대시보드에 카메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 신체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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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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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1245·울산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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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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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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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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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2215·의정부지방법원·2020-02-06·2심·형량 변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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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764·춘천지방법원·2017-09-19·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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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1736·인천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606·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유죄 (형 선고)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나체 3회 몰래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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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9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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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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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2노58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1-08·2심·기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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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974·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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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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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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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885·수원지방법원·2014-06-16·1심·무죄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4·춘천지방법원·2016-04-20·2심·기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0477·대법원·2024-10-3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4385·대전지방법원·2015-03-25·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47·제주지방법원·2015-10-08·2심·형량 변경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62·청주지방법원·2015-12-11·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023·의정부지방법원·2016-07-11·1심·유죄 (형 선고)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707·울산지방법원·2018-06-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B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두 차례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512·대전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144·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992·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4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15·2심·기각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노26·의정부지방법원·2022-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8도1481·대법원·2018-08-01·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6·2심·기각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935·울산지방법원·2015-08-27·1심·일부 유죄/무죄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9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12-2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93·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7802·인천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389·서울고등법원·2023-04-13·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96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손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발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37·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노802·울산지방법원·2021-11-05·2심·일부 유죄/무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233·인천지방법원·2016-08-11·1심·유죄 (형 선고)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16·제주지방법원·2015-07-22·1심·유죄 (형 선고)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27·제주지방법원·2015-06-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로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죄명 다름: 카메라등이용촬영 vs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090·대구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넣어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32회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302·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207·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 ****이 셀프 세차 중이던 여성 고객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허리를 숙인 틈에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두 번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41·청주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02-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97·인천지방법원·2019-07-05·2심·형량 변경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6133·대법원·2025-06-05·3심·기각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8노609·부산지방법원·2018-07-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183·서울북부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사진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126·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여성들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반성하는 점
  • 위법 없는 점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5184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 용촬씁) 피 고 인A (88년생, 남) 검 사굀희씁(괰소), 우만우(공판) 변 픸 인변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5. 3.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압섘댜 증 윜2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묩송 관뜨 업체인 ‘C‘에서 일하는 사람으띜, 2014. 4.경부터 D 보도국에 파 견댘어 촬씁괰괰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16:34경 지하철 1픸선 **** **** 위동차 5번째 객차 안 - 2 - 에서, 좌석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 ****(여, 23세)의 쵘마 속으띜 자동 차 키픕 캠코더(자동차 키처럼 생괴 카륔라띜, 묩송국에서 잠입취재를 할 때 사용하는 일명 ‘몰래카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촬씁한 것을 뵄롯하여, 2014. 6. 12. 7:12경부터 2014. 9. 17. 16:36경굌지 총 60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위 피해자 묏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씁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4조 윜1항, 징역픕 선택(범행의 섘법, 내용, 횟섘, 괰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묘성하는 윐, 위과 없는 윐 등 참작)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 3 - 신상정보의 등록 묏 제출의무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 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 의 경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 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윕상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 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 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 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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