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518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5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방송 관련 업체인 OO회사 직원으로서 2014년 4월경부터 보도국에 파견되어 촬영장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 피고인A는 보도국에서 잠입취재용으로 쓰는, 자동차 키처럼 생긴 소형 캠코더(일명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2014년 6월 12일 오전 7시 12분경부터 같은 해 9월 17일 오후 4시 36분경까지 약 3개월간 범행을 이어갔다.
- 2014년 9월 17일 오후 4시 34분경 지하철 1호선 전동차 5번째 객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B(여성)의 치마 속으로 자동차 키 모양 캠코더를 집어넣어 허벅지 부위를 촬영했다.
- 피고인A는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B 외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여러 여성들의 신체를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했다.
- 이로써 피고인A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도국에 파견된 촬영장비 관리 직원이던 피고인A는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지하철 전동차 안 등에서 자동차 키처럼 생긴 몰래카메라를 피해자B를 비롯한 여성들의 치마 속에 넣어 허벅지 부위를 총 608회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의 방법과 내용, 횟수, 기간 등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다. 촬영에 사용된 자동차 키 모양 캠코더와 촬영 횟수·방식 등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 적용된 법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며, 법원은 범행의 방법과 내용,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 여러 차례의 범행을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심리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을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
- 다만 피고인A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고,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 촬영에 쓰인 압수 증거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에서 잠입취재용으로 쓰이는 장비를 개인의 성적 목적으로 악용해 약 3개월간 608회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촬영 횟수와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증거물 몰수 같은 제재가 함께 부과됐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시 운전 중 대시보드에 카메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 신체 촬영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나체 3회 몰래 촬영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피고인A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B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두 차례 촬영했다.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손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발각됨.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로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여자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넣어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32회 촬영했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 ****이 셀프 세차 중이던 여성 고객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허리를 숙인 틈에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두 번 촬영함
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사진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함
피고인은 여성들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반성하는 점
- 위법 없는 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서울남부지법, 잠입취재 몰래카메라로 여성 600회 촬영 집행유예2015-04-16
- [변종몰카의 위험한 진화]무음폰카로 볼펜형 캠코더로…쥐도새도 모르...2015-07-21
해석·평가IT 기술 발전으로 도촬용 카메라가 더욱 지능화·다양화되면서 도촬 범죄가 증가하고 위험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뚜렷한 법안이 없어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인 상황이며, 판매업자들이 범행 이외 목적을 내세워 유통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도 장비나 앱의 판매 목적이 범행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유통을 차단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 ‘변종 몰카의 위험한 진화’…관련범죄 5년새 5배 폭증2015-08-27
해석·평가전문가들은 몰카 범죄에 대한 낮은 죄의식과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박남춘 의원은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을 꼬집으며, 동영상 몰카는 복제로 인해 피해 복구가 불가능해 광범위한 피해를 준다고 강조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와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