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고단141청주지방법원 1심2015-04-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후 성기를 촬영하고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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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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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하순, 피고인이 청주시 OO지역 자신의 집에서 제자인 피해자들(공소외 2, 3)과 송년회를 가짐.
- 송년회 후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침대에 눕히고 하의를 벗긴 뒤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 2014년 12월 11일 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제자인 피해자(공소외 1)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을 때 성기를 휴대전화로 촬영함.
- 피해자들은 술에 취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들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만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을 술에 취하게 만든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행위를 하여 성폭력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와 촬영 및 추행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대학 교수로서 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신체를 만지고 촬영한 점을 죄질이 나쁘다고 봄.
-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의 변명이나 해명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판단.
-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처음 범죄를 저질렀으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 성폭력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40시간 수강 명령을 부과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해 면제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만든 뒤 신체를 만지고 촬영하는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엄중히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해자들의 의사와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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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대학 교수로서 제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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