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2노288서울고등법원 2심2022-07-22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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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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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3월 18일 새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함.
  • 3월 하순경, 촬영한 사진을 외장하드에 저장함.
  • 5월 15일 새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협박 메시지를 보냄.
  • 6월 17일 밤,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함.
  • 피해자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함.
  • 경찰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 등을 압수하여 증거를 확보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고,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사진 촬영 동의 여부와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협박 행위의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고, 피고인의 협박 행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됨.
  •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하고 증거를 확보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이 촬영 사실을 인정하며, 증거 제출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
  • 피해자가 제출한 인터넷 방송 녹화파일 등 일부 증거는 위법 수집 주장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됨.
  •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복 협박 혐의가 유죄로 판단됨.
  • 다만 일부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고,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했다. 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협박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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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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