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 16일 오전 6시 40분경, 피고인이 울산 남구의 한 원룸 주거에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를 통해 침입함.
- 당시 피해자들은 속옷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이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함.
- 피해자 중 한 명은 촬영 사실을 알고 얼굴과 상반신을 이불로 가리며 촬영을 피하려 했음.
-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별거 중이었고,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인 상태였음.
- 촬영된 장면에는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포함되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별거 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허락 없이 찍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촬영한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여름 아침 이른 시간에 피해자들이 내밀한 옷차림으로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침입해 촬영을 시작함.
- 촬영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은 상의를 완전히 벗었고, 다른 한 명은 속옷만 입은 채 밀착해 있었음.
- 피해자들은 촬영 사실을 알자 수치심과 공포를 느껴 촬영을 피하려 했음.
-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장소와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함.
- 피고인의 침입과 촬영 행위가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허락 없이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찍은 행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촬영 당시 상황과 피해자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촬영이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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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甲(女)이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甲이 乙(男)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甲, 乙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甲, 乙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甲, 乙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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