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성매매 후 피해자와 필로폰·대마 투약, 흉기로 폭행·상해,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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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445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2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외 2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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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약사인 피고인이 성매매로 만난 피해자와 함께 필로폰 4회 투약·대마 1회 흡연하고 단독으로 필로폰 투약·대마 소지함. 피해자를 과도·금속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약 6주 상해를 가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사실관계
약사인 피고인이 성매매로 만난 피해자와 함께 필로폰 4회 투약·대마 1회 흡연하고 단독으로 필로폰 투약·대마 소지함. 피해자를 과도·금속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약 6주 상해를 가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중순 일자불상 23:00경 **** 소재 재개발지역 내 골목길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채팅 어플리게이션인 ‘○챗’을 통해 만난 ****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21. 초순 일자불상 22:00경 ****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에게 현금 30만원을 지 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21. 중순 일자불상경 **** 소재 상호불상의 무인텔 에서, ****에게 현금 40만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 소재 ‘****’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다.
****과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2021. 초경 위 ****과 사귀기로 하고 그 후 잦은 만남을 갖던 중 2021. 하순 일자불상 저녁경 광주 동구 ○○로6**번길 11, 2**동 2**호(○2마을 아 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 함께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과 조○ ○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과 함께 2021. 초순 일자불상 오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과 ****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과 함께 2021. 중순 일자불상 오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유리로 된 용기 안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라이터로 이를 가열 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과 함께 2021. 중순 일자불상 오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공간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 필터를 통해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5 피고인은 ****과 함께 2021.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불상 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과 ****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마약류취급자인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21. 10. 1.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마약류취급자인 피고인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1. 10. 5. 09:50경 사이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 작은 방 안에, 흡연할 목적으로 구입해둔 대마초 약 4.21그램을 비닐봉지에 넣어 플라스틱 케이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13. 21:00경 위 ‘****’에서 피해자 ****(여, 24 세)과 함께 퇴근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인상을 쓰면서 핫도그를 사오라고 시킨 후, 피고인 먼저 제2항 기재 주거지로 귀가한 다음, 피해자가 곧바로 오지 않자 피해자에 게 전화하여 “너는 내가 화가 나 있는데도 핫도그를 사냐. 너 지금 오지 않으면 쳐맞 아 죽는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핫도그를 구입하여 귀가한 피해자에게 “내가 핫도그한 테 졌다.”라고 말하고는 피해자의 정수리에 커피를 붓고, 계속하여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냐. 너는 핫도그 만드는 남자가 좋아서 간 거다.”라고 소리치며 플라스틱 쓰레받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를 10 회 가량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불상)를 꺼내 들고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너, 진짜 마지막 기회를 준다. 사 실대로 얘기해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과도로 소파를 10여회 내리찍는 등으로 피해자 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나간 피해자에게 “너, 지금 안오면 자살한
너는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2021. 9. 14. 05:00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겁을 먹은 채 옷방에 들어가 있자, 피해자를 따라 들 어가 위험한 물건인 금속 파이프(총길이 약 1미터)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분 등 을 수십회 때리고, 계속하여 금속 파이프가 구부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핸 드폰 거치대(총길이 약 1미터)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이 계속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위협하 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끈질기게 보내다가, 2021. 9. 2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홈페이지 내 ‘고객의 소리’란에 “총 12편 분량의 에피소드”, “2탄 유부남 꼬시기”, “병원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1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캡처한 다음 그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여기에 올린다, 안할 것 같지”, ”너는 이제 울고 불고 빌어도 소용없다“라는 문자메시지 등도 함께 보냄으로 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2021. 10. 4. 20:42경 부터 같은 날 20:48경 사이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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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4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특수폭행, 특수상해,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
피 고 인**** (84****-1******), 약사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상문(기소), 허창환, 정성욱(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법무법인 형제
담당변호사 기세운, 문병욱
판 결 선 고2022.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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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12 미니 1대(증 제5호), 아이폰 X 1대(증 제6호), 일회용 주사기 8개(증
제7호), 과도 1개(증 제8호), 프리베이스(유리) 1개(증 제11호), 프리베이스(유리) 1개(증
제12호), 프리베이스(생수병) 1개(증 제13호), 대마초 4.21g(증 제14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21. 4. 중순 일자불상 23:00경 **** 소재 재개발지역 내
골목길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채팅 어플리게이션인 ‘○챗’을 통해 만난
****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초순 일자불상 22:00경 광주 서구 ○○로**번길 31, ○○○○
베르힐 아파트 1**동 2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에게 현금 30만원을 지
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중순 일자불상경 **** 소재 상호불상의 무인텔
에서, ****에게 현금 40만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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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 소재 ‘****’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다.
가. ****과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2021. 7. 초경 위 ****과 사귀기로 하고 그 후 잦은 만남을 갖던 중
2021. 7. 하순 일자불상 저녁경 광주 동구 ○○로6**번길 11, 2**동 2**호(○2마을 아
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 함께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과 조○
○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과 함께 2021. 8. 초순 일자불상 오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과 ****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과 함께 2021. 8. 중순 일자불상 오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유리로 된 용기 안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라이터로 이를 가열
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과 함께 2021. 8. 중순 일자불상 오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공간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
필터를 통해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5) 피고인은 ****과 함께 2021. 9.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불상
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과 ****의 팔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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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하였다.
이로써 마약류취급자인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21. 10. 1.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마약류취급자인 피고인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1. 10. 5. 09:50경 사이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 작은
방 안에, 흡연할 목적으로 구입해둔 대마초 약 4.21그램을 비닐봉지에 넣어 플라스틱
케이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21. 9. 13. 21:00경 위 ‘****’에서 피해자 ****(여, 24
세)과 함께 퇴근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인상을 쓰면서 핫도그를 사오라고 시킨 후,
피고인 먼저 제2항 기재 주거지로 귀가한 다음, 피해자가 곧바로 오지 않자 피해자에
게 전화하여 “너는 내가 화가 나 있는데도 핫도그를 사냐. 너 지금 오지 않으면 쳐맞
아 죽는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핫도그를 구입하여 귀가한 피해자에게 “내가 핫도그한
테 졌다.”라고 말하고는 피해자의 정수리에 커피를 붓고, 계속하여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냐. 너는 핫도그 만드는 남자가 좋아서 간 거다.”라고 소리치며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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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받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를 10
회 가량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불상)를 꺼내 들고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너, 진짜 마지막 기회를 준다. 사
실대로 얘기해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과도로 소파를 10여회 내리찍는 등으로 피해자
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나간 피해자에게 “너, 지금 안오면 자살한
다. 너는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2021. 9. 14.
05:00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겁을 먹은 채 옷방에 들어가 있자, 피해자를 따라 들
어가 위험한 물건인 금속 파이프(총길이 약 1미터)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분 등
을 수십회 때리고, 계속하여 금속 파이프가 구부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핸
드폰 거치대(총길이 약 1미터)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피해자 ****이 계속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위협하
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끈질기게 보내다가, 2021. 9. 2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홈페이지 내 ‘고객의 소리’란에 “총 12편 분량의 에피소드”, “2탄
유부남 꼬시기”, “병원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1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캡처한 다음 그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여기에 올린다, 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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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지”, ”너는 이제 울고 불고 빌어도 소용없다“라는 문자메시지 등도 함께 보냄으로
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2021. 10. 4. 20:42경
부터 같은 날 20:48경 사이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
여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에게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된 장면 등이 편집된 영상을
전송하고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 사실을 알리고, 곧이어 피해자의 대학동
문인 이○○의 인스타그램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이○○에게 성관
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
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
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조○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사실 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조○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성관계 동영상 유포 자료, 주사기를 믹서에 손괴 장면 등의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주저지에서 압수한 대마초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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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2021. 10. 4.자)
1. 각 감정서
[범죄사실 3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조○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검증에 따른)
1. 상해진단서
1. 사진(신체훼손), 사진(범행도구)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8호)의 현존
[범죄사실 4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조○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성관계 동영상 유포 자료, 주사기를 믹서에 손괴 장면 등의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 확인), 통신자료제
공요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2021. 10. 5.자)
1. 메시지 출력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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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
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4.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
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
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
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
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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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의 투약범행에 관해서는 필로폰 5회, 대마초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한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에서 이 판결 선고
시와 가까운 2021. 8. 발행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가격’에 따라 피고
인에 대한 추징금을 계산하면 총 60만 원[= 10만 원(필로폰 및 대마초 1회 투약분)
×6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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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위 각 범죄와 대마 소지
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특수폭행, 특수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
반(향정)
1)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2)
의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
1) 마약류취급자의 업무 외 목적을 위한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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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약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성매매를 통해 만난 피해자와 함께 마약
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과도, 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피
해자의 회사 동료와 지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대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
게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된 장면 등이 편집된 영상을 전송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 유
출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등에 관련 영상을 더 이상 보관하고 있
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를 위해 각서와 3억 원의 약속어
음을 공증하는 등 피해자의 불안감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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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범죄들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
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맞은 피해자 ****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21. 9. 14. 10:30경부터 같은 날 10:46경 사이 광주 이하 불상지
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주라고, 사고치기 전에 전화해, 맘대로 하세요, 그 결
과 니가 책임져라, 이 말로 인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라, 어디에 숨던 경찰 틈에 있
던, 너 목에 칼빵을 내가 못할 것 같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식칼을 손에 쥐고 있
는 사진 등을 연이어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소제
기 이후인 2022. 1. 21.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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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김혜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승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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