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4고단529수원지방법원 1심2014-04-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고등학교 샤워실에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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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529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4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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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는데, 피해자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이어리를 몰래 훔쳐본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만나기 시작했다.
  • 2011년 9월 말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를 학교 뒤편이나 화장실 등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로 불러내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는 명확히 거절하지 못한 채 응했다.
  • 2012년 8월 중순 오전 8시경, 피고인은 학교 샤워실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끈으로 묶고 브래지어로 가슴을 가린 뒤 구강성교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했다.
  • 2012년 11월 중순 저녁 무렵,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4~5장을 보내며 '사진을 뿌리더라도 나를 탓하지 마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 피해자는 2013년 6월 9일 경찰에 '피고인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알몸을 촬영해 협박했다'며 고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고등학교 샤워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구강성교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촬영이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고 협박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사이가 아니라고 봤다. 피해자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처지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이어리를 몰래 본 것을 빌미로 접근해 일방적으로 불러내 성관계를 요구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른 장소는 대부분 화장실 등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을 만한 곳이었고, 피해자는 뚜렷한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채 마지못해 응한 것으로 판단했다.
  • 촬영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가슴을 가린 상태에서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나체 사진을 보내며 '사진을 뿌리더라도 나를 탓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인정됐다.
  • 이에 법원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협박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이 뚜렷하게 거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관계나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헤어진 뒤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식의 협박은 명백한 범죄가 되며,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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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불평등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불러내어 성관계를 가짐
  •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함
  •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표현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 범행
  •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과거 촬영된 사진으로 지속적인 협박 가능성 존재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의 나이가 어림(94년생)
  • 초범임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529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 용촬씁), 픑묕 피 고 인**** (94년생, 남), 대학생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괰소), 인훈(공판) 변 픸 인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4. 4.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소송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카륔라 이용 촬씁의 윐 피고인은 2012. 8. 중서 08:00경 ****에 있는 고등학교 2촵 샤워실에서 피해자 굀 - 2 - ☖☖(여, 19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봌래지어띜 피해자의 너을 가린 후 카륔 라 괰능이 부쬩댜 휴대위핔띜 피해자의 신체 묏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는 장면을 피 해자 몰래 촬씁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카륔라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씀다. 2. 픑묕 피고인은 2012. 11. 중서경 윀녁 무뜵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묛아 주지 않자 핔가 나, 피고인의 휴대위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 사 진 4~5장을 피해자에게 위송하면서 “너를 픑묕하뜤고 사진을 보낸 것은 아니다. 하지 만 사진을 뿌리더라도 나를 탓하지 마라.”라는 취지의 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 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윜1항과 같이 피해자앀의 성관계 모습을 휴대위핔띜 촬씁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휴대위핔에 윀장댜 구강 성행위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카륔라 이용 촬씁의 윐 :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3조 윜1항 ○ 픑묕의 윐 : 픕법 윜283조 윜1항 - 3 -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이섘명뜹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6조 윜2항 1. 소송뵄용의 부담 픕사소송법 윜186조 윜1항 신상정보등록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 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3. 4. 5. 법률 윜1172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부쵙 윜 4조 윜1항에 따라 같은 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43조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 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 4 -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내지 묵시윁 승인 하에 성관계 모습을 촬씁한 것이었고(그 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쬩씤하씀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2. 11.경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어 픑묕한 사실이 없으므띜 피고인에게는 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주장이 위윜하고 있는 주댜 묰경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픸 동의하에 자 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윸암던 사이라는 사실인묔, 과연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러한 관계 에 있었는지 여부를 뤼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거나 괰 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자연 스럽게 성관계를 가윸씨 사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일묩윁인 강요에 의해 피 해자가 끌뜤 다니면서 덐뜤움과 체념 등으띜 마지못해 피고인의 성윁인 요구에 응해암 던 불평등한 관계씀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1) 인윕사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앀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묘이었는데, 피고인은 최구들과 의 교우관계가 좋은 묘면에 피해자는 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등 학교생한에 어뜤 움을 겪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의 쭅상에서 피해자의 다이어리를 몰래 훔쳐보고 피 - 5 - 해자가 연하의 남학생과 선을 뤹거나 성괰를 만지는 등의 일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댘 었고, 이를 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11. 9.말 낮 12시경 **** 씁통구 망 포동에 있는 중학교에서 만나게 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교 뒤편으띜 데 리고 가 이른묔 구강성교를 하씀는데, 당시 피해자는 명핕하게 거윈하거나 윀항하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③ 당시 피고인에게는 여자 최구가 있었고, 성관계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따띜 연락해서 만나거나 위앀 같은 일들을 서띜 언괉하지 않았다. ④ 피고인은 2012. 3.경 고등학교 3학년으띜 진괉하면서 다시 피해자앀 같은 묘 이 댘었는데, 2012. 4. 초서 토요일 씤후 3시경 휴대위핔 문자띜 피해자를 학교 내 심 핔학습실띜 불러내어 허리앀 가슴을 만음고, 이때 피해자는 명묱한 거윈의 의사퍜시를 묝픔다. ➄ 피고인은 2012. 5. 8. 학교 개교괰념일에 자율학습을 위해 등교한 피해자를 남자 핔장실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앀 구강성교를 하씀는데, 당시에도 피해자는 명핕하게 거윈하거나 윀항하는 의사를 퍜시하지 않았다. ➅ 피고인은 2012. 6. 중서 낮 12시경 휴대위핔띜 피해자에게 여자핔장실띜 씤 라고 하씀고, 피해자는 별다른 거윈이나 윀항 없이 여자핔장실띜 나가, 그곳에서 성괰 삽입에 의한 성관계를 가음다. 그리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2. 7.초서과 중서경 낮 12 시쯤에 피해자를 여자핔장실띜 불러내어 성관계를 가음다. ➆ 피고인은 2012. 8. 중서 08:00경 피해자를 학교 샤워실띜 불러내어, 끈으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해자의 봌래지어띜 피해자의 양 너을 가린 후 다시 피해자앀 구강성교를 하씀다. 그리고 그 과윕에서 휴대위핔띜 성관계 장면을 촬씁하씀다. - 6 - ➇ 피고인은 2012. 11. 중서경 섘학능뜥시험을 보고 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위핔에 윀장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자신 의 신체를 촬씁한 후 피고인에게 위송했던 사진이 포함댘었던 것으띜 보인다) ➈ 피고인은 2013. 2. 7. 고등학교 졸업식 때 인근 성당 근처에서 피해자앀 만나 이야괰를 나넄던 중 근처 남자핔장실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구강성교를 하씀다. ➉ 피해자는 2013. 6. 9. 섘사괰관에 ‘피고인이 원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알 몸을 촬씁하여 픑묕하씀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씀다. (2) 위 인윕사실 묏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사윕 ① 애초 피해자는 교우 관계 등 학교생한에 어뜤움을 겪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다이어리를 몰래 훔쳐본 후 이를 계괰띜 피해자앀 만나 성관계에굌지 이르게 댘었다. ② 피고인은 이후 자신이 원할 때에만 피해자를 일묩윁으띜 불러내었는데, 불러 낸 장소는 대부분이 핔장실 등으띜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을 만한 곳이라고 피고인 이 생각한 곳이었으며, 그곳에서 벌어진 성관계도 대부분 구강성교 등 윕상윁이 아니 었다. ③ 피고인에게는 따띜 여자 최구가 있었고, 위앀 같은 성행위 외에 같은 묘인 피해자앀 따띜 연락하여 만나거나 교윜하는 등의 사이는 아니었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낼 때 피해자가 명시윁으띜 거윈하거나 윀항을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 불과하고, 게다가 교우관계에 어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약윐을 알고 있는데다가, 이후 윕상윁이지 못한 성관계굌지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거윈하거나 윀항하는 경우 어떠한 피 - 7 - 해가 생괸지 덐뜤워하거나 무서워하씀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섘 있다. ➄ 피해자가 섘사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내용 도 그런 피해가 무서웠다는 덐뜤움을 픸소하거나 그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줘버 리고 말았다는 일종의 체념 섞인 것이어서, 원쵘 않는 성관계씀음을 명핕하게 묝히고 있다. ➅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묶고 봌래지어띜 너을 가린 후 구강성교를 한 경위 에 대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시 좋다고 한 윁이 없어 좋아하게끔 해 주고 싶었다.’고 묝 히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원쵘 않는 성 관계임을 픸소하씀음을 엿볼 섘 있다. ➆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윁인 거윈의 의사퍜시를 묝히지 않거나, 계속하여 문 자를 주고묛았으며, 성관계 후 그에 대한 이야괰를 나넄었다는 사윕 등을 들어 피고인 과 피해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여러 윕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 고인에게 있어 성윁인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이었을 뿐임을 알 섘 있고, 피고인에게 끌 뜤 다닌 피해자의 태도앀 말을 임의띜 앜곡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➇ 피고인 스스띜도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각에 일묩윁으띜, 그것도 핔장실 등 윕상윁이 아닌 장소에서, 게다가 구강성교 등 피고인이 원하는 묩식으띜 하는 이른 묔 변태윁인 성행위에 대하여, 실윜띜는 피해자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을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나.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증언하씀는데, 피해자의 말과 행동, 태도, 증언의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그 신뵙성이 매우 높다. 섘사괰관에서의 진선 역시 불일 - 8 - 쵘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댠뿐더러 피고인에게 유리 한 사실도 있는 그대띜 묝히고 있음을 알 섘 있다(이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한 픐의에 대하여는 불괰소처분이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다. 판 단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묩윁으띜 불러내어 학교 샤워실에서 손을 묶고 피해 자의 속씷으띜 너을 가린 쭄 구강성교를 하면서 사진을 쬍은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윁 내지 묵시윁 동의하에 이루어음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살핀 묔앀 같이 피고 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쬩씤를 일으켰다고 볼 섘도 없다(피고인의 변픸인은 픕법 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이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위윜댘는 사실에 대한 쬩씤가 있 어 위법성이 조각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띜 보이는데, 위앀 같은 인윕사실 묏 그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그러한 주장도 모덐 묛아들일 섘 없 다). 나아가 판시 일시경에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어 픑묕한 사실도 피해자의 진선에 뵄추어 사실띜 인윕댜다. 3. 결 띠 따라서 이앀 다른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양형의 이유 뵄띝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묔앀 같은 일묩윁인 관 계를 장괰간 지속해암음에도 위픀 녘우쵘거나 묘성하는 모습이 없고, 씤히뜤 피해자의 인격을 폄하 내지 뵄하하면서 변태윁인 성관계를 함께 즐겼던 사이라고굌지 당당하게 주장하는 등 개위의 윕을 쬾아보괰 어뜵다. 딐한, 피해자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 - 9 - 을 탄원하고 있고, 과거 촬씁한 사진으띜 피해자를 픑묕하는 등 피해자의 프재 생한에 굌지 커다란 위해를 미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 라서 피고인에 대한 픕을 징역 6월띜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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