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지귀연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6.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7개월
벌금 1건평균 2,0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6.8%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6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2번째 (7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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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공무집행방해
평균 9개월
2건-45%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6개월
2건-58%
강제추행
평균 6개월
1건-81%

시기별 양형 추이

2468201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5(71%)벌금1(14%)무죄1(14%)
2014고단3144·수원지방법원·2014-10-16·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실형
6개월 (실형)
2014고단3032·수원지방법원·2014-08-14·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 휘둘러 이마를 때림

실형
6개월 (실형)
2014고단885·수원지방법원·2014-06-16·카메라등이용촬영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무죄
무죄
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강제추행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실형
6개월 (실형)
2014고단529·수원지방법원·2014-04-28·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고등학교 샤워실에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실형
6개월 (실형)
2012고단4216·수원지방법원·2014-04-03·기타 형사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와 음란물 유포를 돕고 조장함

벌금
벌금 2,000만원
2012고단6419·수원지방법원·2014-03-17·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성명서와 게시물을 올리고 추모 분향소를 설치·운영함.

실형
1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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