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지귀연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6.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7개월
벌금 1건평균 2,0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6.8%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6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2014고단3144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4-10-16 · 성인 피해자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34건)중간
- 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2014고단3032 · 공무집행방해 · 2014-08-14 · 경상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5건)무거운 쪽
-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2013고단3917 · 강제추행 · 2014-05-19 · 경상 · 성인 피해자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1건)중간
- 피고인은 고등학교 샤워실에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2014고단529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4-04-28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45건)중간
-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성명서와 게시물을 올리고 추모 분향소를 설치·운영함.2012고단6419 · 공무집행방해 · 2014-03-17 · 상해 없음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9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2번째 (7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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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2건-45%
평균 9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2건-58%
평균 6개월
강제추행1건-81%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5(71%)벌금1(14%)무죄1(14%)
2014고단3144·수원지방법원·2014-10-16·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실형
6개월 (실형)
2014고단3032·수원지방법원·2014-08-14·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 휘둘러 이마를 때림
실형
6개월 (실형)
2014고단885·수원지방법원·2014-06-16·카메라등이용촬영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무죄
무죄
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강제추행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실형
6개월 (실형)
2014고단529·수원지방법원·2014-04-28·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고등학교 샤워실에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실형
6개월 (실형)
2012고단4216·수원지방법원·2014-04-03·기타 형사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와 음란물 유포를 돕고 조장함
벌금
벌금 2,000만원
2012고단6419·수원지방법원·2014-03-17·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성명서와 게시물을 올리고 추모 분향소를 설치·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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