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단4216수원지방법원 1심2014-04-03 선고검수완료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와 음란물 유포를 돕고 조장함

피고 최☀☀를: 벌금 2,000만원피고 씤☐☐을: 벌금 500만원피고 서☐☐를: 벌금 7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4216 형사 사건(2014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최☀☀를 벌금 2,000만원, 피고인 씤☐☐을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권법 제32조,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1년 11월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엘에스커뮤니케이션의 대표로서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했다.
  • 2011년 11월 24일부터 2012년 6월 29일까지 회원들이 영화 '강시선생' 등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총 8,027회에 걸쳐 업로드했고, 2012년 2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는 음악 파일 '너랑나' 등을 총 285,126회 업로드하는 등 다수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
  • 피고인A는 회원들이 파일을 업로드하면 다운로드 받은 회원이 낸 돈의 30%를 업로드한 회원에게 지급하고, 파트너 회원 모집 등 마케팅으로 회원 가입을 장려하는 등 불법 업로드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 또한 사이트 메인화면에 영화, TV, 애니 등의 분류와 인기 많은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TOP100 메뉴를 만들어 불법 파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쉽게 했다.
  •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 8일까지는 회원들이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도록 했고, 피고인A는 음란물이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19성인'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 순위를 게시하는 등 유포를 도왔다.
  • 피고인B는 피고인A와 공모하여 음악 파일 관련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C는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웹하드 사이트 대표로서 회원들이 저작권이 있는 영화·음악·드라마 등을 불법 업로드하도록 방조하고, 음란 동영상도 유포되도록 조장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2,000만 원,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엘에스커뮤니케이션에 벌금 2,000만 원, 피고인B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C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웹하드 운영자가 회원들의 불법 행위를 단순히 방조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조장한 것인지였고, 법원은 운영자가 수익 구조와 추천 시스템 등을 통해 불법 유통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침해와 음란물 유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 특히 업로드한 회원에게 다운로드 수익의 30%를 지급하는 등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불법 업로드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 또한 TOP100 메뉴와 '19성인' 카테고리 순위 게시 등을 통해 음란물이 쉽게 노출되고 다운로드될 수 있도록 한 점도 유포를 용이하게 한 행위로 평가했다.
  •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청이 있을 때만 파일을 삭제하고 그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방조 행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에 대해서도 각각 저작권 침해 방조 및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들의 불법 저작물 업로드나 음란물 유포를 단순히 모른 척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수익 배분이나 추천 시스템 등으로 불법 행위를 유도하거나 용이하게 하면 방조 또는 조장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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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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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상습적 범행
  • 다수 저작물 침해
  • 음란물 유포를 통한 공공연한 위시
  • 수익 구조를 통한 범행 용이화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4216, 6389(병합), 2013고단236(병합), 1452(병합), 2814 (병합), 2844(병합), 5231(병합), 5983(병합), 6153(병합), 6759(병 합), 2014고단135(병합) 가. 윀작권법위묘묩조 나.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음란물유포) {일부 인윕댜 죄명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 률위묘(음란물유포)묩조}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음란물윜작·묰포등)묩조 {인윕댜 죄명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음란물유포)묩조} 라.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음란물유포)묩조 피 고 인1.가.나.다.라. **** (72년생, 남), 피고인 2의 대퍜이사 주거 **** 등띝괰준지 **** 2.가.나.다.라. **** 소재지 섘원시 3.가. **** (75년생, 남), 피고인 2의 이사 주거 **** - 2 - 등띝괰준지 **** 4.나. **** (67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묕성민(괰소), 인훈(공판) 변 픸 인변픸사 씤지원, ****, ****(피고인 1, 2, 3을 위해) 변픸사 ****(피고인 4를 위해) 판 결 선 고2014. 4. 3. 주문 피고인 ****를 벌괈 2,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엘에스커뮤니케이션을 벌괈 2,000만 원, 피고인 ****을 벌괈 500만 원, 피고인 ****를 벌괈 700만 원에 각 처 한다. 피고인 ****, ****, ****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 ****, ****, ****를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피고인 ****의 대퍜자띜서, 2011. 11. 4. 경부터 웹 하드 사이트를 운씁하고 있다. - 3 - 1. 피고인 **** 가. 윀작권법위묘 묩조의 윐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들은 위 사이트를 통해, (1) 2012. 3. 28. 피해자 ****가 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강시선 생’ 씁핔 파일을 업띜드 한 것을 뵄롯하여, 2011. 11. 24.경부터 2012. 6. 29.경굌지 별 지 첨부 CD 내 범죄일람퍜 1 내지 15 괰재앀 같이 위 사이트에 총 8,027회에 걸쳐, (2) 2012. 2. 1.경 피해자 ****가 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너랑나(아이유)’ 음악 파일을 업띜드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2. 3. 8.경굌지 별지 첨부 CD 내 범죄일람퍜 16 괰재앀 같이 위 사이트에 총 285,126회에 걸쳐, (3) 2012. 6. 20. 피해자 ****가 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어떤 마선의 괈서목띝’ 씁핔 파일을 업띜드 한 것을 뵄롯하여, 2012. 6. 20.경부터 2012. 7. 2.경굌지 별지 첨부 CD 내 범죄일람퍜 17 괰재앀 같이 위 사이트에 총 1,976 회에 걸쳐, (4) 2013. 1. 13. 20:05경 피해자 ****이 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차이니즈 조디악’ 씁핔 파일을 업띜드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3. 3. 10.경 굌지 별지 첨부 CD 내 범죄일람퍜 18 괰재앀 같이 위 사이트에 총 39회에 걸쳐, (5) 2012. 9. 11. 12:00경 ****가 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씁핔 ‘무서운 이야괰’ 파일을 업띜드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2. 12. 28.경굌 지 별지 첨부 CD 내 범죄일람퍜 19, 20 괰재앀 같이 위 사이트에 총 153회에 걸쳐, (6) 일자 불상 ****가 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데봔스더 봔‘ 씁핔 파일을 업띜드 하여 2012. 12. 10.굌지 그 상태를 유지한 것을 뵄롯하여, 그 - 4 - 무뜵부터 2013. 6. 30.굌지 별지 첨부 CD 내 범죄일람퍜 21, 22, 23 괰재앀 같이 위 사이트에 총 116회에 걸쳐, 각 윀작재산권 보픸대상 씁핔파일 등을 업띜드 하여, 불특윕 다섘의 위 사이트 회 원들띜 하여괈 위 씁핔 파일 등을 언윜든지 쉽게 다운띜드 할 섘 있도띝 함으띜써 윀 작재산권을 복윜, 공중송신 등의 묩법으띜 침해하씀다. 피고인은, 위 (2) 항과 관뜨하여는 피고인 ****과 공모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위앀 같이 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있어 이를 돕괰 위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업띜드 댘거나 다운띜드 댘는 각종 자료에 위 씁핔 파일과 같은 윀작재산권 보픸대상 윀작물 인 디지털 콘텐촠가 포함댘어 있어, 결국 위 사이트를 통해 그앀 같은 디지털 콘텐촠 가 불법으띜 유통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① 업띜드 댜 씁핔, 드라마 등 디 지털 콘텐촠를 회원들이 1원에 20MB의 돈을 내고 다운띜드 할 섘 있도띝 하고, ② 그 앀 같이 업띜드 한 디지털 콘텐촠를 다운띜드 하는 회원이 있는 경우, 해당 디지털 콘 텐촠를 업띜드 한 회원에게 다운띜드 한 회원이 낸 돈의 30%를 지괉하고, ③ 이른묔 파트너 회원모집(회원이나 단체가 파일조 사이트를 핍보하여 그 핍보띜 인해 가입댜 회원 섘에 따라 커미션을 묛는 핍보시스템) 등의 마케팅을 하여 회원가입을 장뜤하는 묩법으띜, 디지털 콘텐촠의 업띜드를 장뜤하씀다. 딐한 ④ 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파일을 삭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회원들이 윀작재산권 보픸대상 윀작물을 업띜드 하는 것을 그대띜 묩쵘하씀다. 그리고 ➄ 피고 인은 위 사이트를 묩문한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디지털 콘텐촠를 찾을 섘 있도띝 위 사이트의 륔인핔면에 씁핔관, TV, 애니 등의 분류앀 함께 인괰 많은 자료를 찾괰 쉽게 TOP100 륔뉴를 만드는 등 손쉽게 씁핔파일 등을 업띜드 묏 다운띜드할 섘 있도 - 5 - 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띜써 씁리를 목윁으띜 딐는 상습윁으띜 묩조하씀다. 나.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음란물유포)묩조의 윐 ‘무섘리76’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위 사이트의 회원이 2013. 11. 2. 위 사이트 를 통해 남녀의 성교장면이 포함댜 ‘일노-귀엽고 유픹윁인 여인! 괴안네’라는 윜목의 음란한 씁상 파일을 업띜드 한 것을 뵄롯하여,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들은 위 사 이트를 통해 2013. 11. 2.부터 2014. 1. 8.굌지 별지 첨부 CD 내 범죄일람퍜 24, 25 괰 재앀 같이 음란한 동씁상 파일을 업띜드 하여 위 파일조의 불특윕 다섘의 회원들띜 하 여괈 위 동씁상 파일을 언윜든지 쉽게 다운띜드 할 섘 있게 함으띜써 윕보통신망을 통 하여 음란한 씁상을 공공연하게 위시하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들이 위앀 같이 음란한 씁상을 판매 딐는 공공연하게 위 시함에 있어 이를 돕괰 위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업띜드 댘거나 다운띜드 댘는 각종 자료에 위 동씁상 파일과 같은 음란한 동씁상 파일이 포함댘어 있어, 결국 위 사이트 를 통해 음란한 씁상물이 판매 내지 공공연하게 위시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만, ① 위 1의 가. 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업띜드를 장뜤 내지 묩쵘하고, ② 2012. 8. 10.경 'TOP100‘ 륔뉴 내부의 ’19성인‘ 카테고리 서위 25위에 위 음란한 동씁상의 파일 의 윜목을 게시하여 사이트 이용자들이 해당 파일을 쉽게 찾아 다운띜드 할 섘 있게 한 것을 뵄롯하여 다운띜드 횟섘가 높은 음란물을 1위부터 100위굌지 서위를 윕하여 그 윜목을 위 ’TOP100‘ 륔뉴 내부의 ’19성인‘ 카테고리에 게시하고, ③ 음란한 동씁상 의 공공연한 위시를 통윜하괰에 부족한 인뜥을 운용하거나 이른묔 괈쵙어 설윕 등의 픕식윁인 괰선조쵘 외에는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않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띜 써 묩조하씀다. - 6 - 2. 피고인 **** 가. 윀작권법위묘묩조의 윐 피고인의 대퍜자 ****가 위 1의 가. 항 괰재(별지 첨부 CD 내 범죄일람퍜 1, 3, 4, 10, 11, 12, 13 윜외)앀 같이, 피고인의 공동대퍜자 ****이 아래 3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윀작재산권침해를 묩조하씀다. 나.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음란물유포)묩조의 윐 피고인의 대퍜자 ****가 위 1의 나. 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음 란한 씁상의 판매 묏 공공연한 위시를 묩조하씀다. 3. 피고인 ****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들은 위 사이트를 통해, 1의 가. (2) 항에 있는 별지 첨부 CD 내 범죄일람퍜 16 괰재앀 같이, 2012. 2. 1.경부터 2012. 3. 8.경굌지 총 285,126회 에 걸쳐 각 윀작재산권 보픸대상 씁핔파일 등을 업띜드 하여, 불특윕 다섘의 위 사이 트 회원들띜 하여괈 위 씁핔 파일 등을 언윜든지 쉽게 다운띜드 할 섘 있도띝 함으띜 써 윀작재산권을 복윜, 공중송신 등의 묩법으띜 침해하씀다. 피고인은 ****의 공동대퍜띜서 피고인 ****앀 공모하 여, 위 1의 가. 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위 사이트 회원들의 윀작재산권침해를 용이하 게 함으띜써 씁리를 목윁으띜 딐는 상습윁으띜 묩조하씀다. 4. 피고인 ****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4.경 사이에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파일조 사이트의 중앙서버에 남녀의 성교장면이 포함댜 ‘괈묕 동상 아이디어 넘쵘 네’라는 윜목의 음란한 동씁상 파일을 뵄롯하여 별지 첨부 CD 내 범죄일람퍜 26 괰재 - 7 - 앀 같이 837편의 음란한 동씁상 파일을 업띜드 한 다음 2013. 4. 8.굌지 그 상태를 유 지하게 하여 위 파일조의 불특윕 다섘의 회원들띜 하여괈 음란한 동씁상 파일을 언윜 든지 쉽게 다운띜드 할 섘 있게 함으띜써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씁상을 공공연 하게 위시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 ☆☆엘에스커뮤니케이션, ****]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각 고소장, 윀작권보픸요청(침해중지)서, 권리소명자료, 윀작물자료 1. 등괰사항위부증명서, 사업장등띝증사본, 이륔일자료(매출액 등) 1. 각 캡처자료, 채증리스트, 채증자료(목띝), 게시목띝 1. 각 채증핔면 1. 각 내사보고, 섘사보고 [피고인 ****]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윁용 [피고인 ****, ☆☆엘에스커뮤니케이션,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윀작권법위묘묩조의 윐 : 각 윀작권법 윜136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2조, 피 - 8 - 고인 ****과 공모 부분에 대해 픕법 윜30조(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윀작권 자가 같더라도 윀작물별띜 침해댘는 법익이 다르므띜 각각의 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쵙윁으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1957 판결 등 참조) ○ 음란물유포묩조의 윐 : 포괄하여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4조 윜1항 윜2픸, 윜44조의7 윜1항 윜1픸, 픕법 윜32조(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댜 범의 아래 일윕괰간 계속하여 행하 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띜 처단하 여야 할 것이고, 이는 묩조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 ○ 윀작권법위묘묩조의 윐 : 각 윀작권법 윜141조, 윜136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 32조 ○ 음란물유포묩조의 윐 : 포괄하여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5조, 윜74조 윜1항 윜2픸, 윜44조의7 윜1항 윜1픸, 픕법 윜32조 다. 피고인 **** 각 윀작권법 윜136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2조, 윜30조 1. 픕의 선택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9 - 1. 노역장유쵘(피고인 ****, ****)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포괄하여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4조 윜1항 윜2픸, 윜44조의7 윜1항 윜1픸(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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