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4고단3144수원지방법원 1심2014-10-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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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14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4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OO지역에 있는 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당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3년 10월 10일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랑이 이별을'이라는 인터넷 다음 카페에 그 나체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 피고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유학을 간 것으로 보입니다.
- 피고인은 대학생이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나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게시한 행위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으로써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고 촬영 당시 합의가 있었더라도, 게시 행위 자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피고인이 소속 대학교와 이름까지 밝혀 인터넷에 게시한 점을 중하게 평가했습니다.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유학을 갈 정도로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컸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가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촬영 당시 합의가 있었더라도 유포는 별개의 범죄가 되며,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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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유학 간 것으로 보임
- 행위 자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함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음
- 합의하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나 질투에 사로잡혀 행위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3144-1(분리)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
륔라등이용촬씁)
피 고 인**** (****, 남), 대학생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신은식(괰소), 인훈(공판)
변 픸 인변픸사 민학괰
판 결 선 고2014. 10.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에 있는 ****에서 카륔라 괰능이 내장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여, ****)의 나체를 촬씁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3. 10. 10.경 ****이라는 ****에 위 나체 사진을 게시함으띜
- 2 -
써,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위 촬씁물을 공공연하게 위시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캡처사진, 문자륔시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4조 윜2항, 윜1항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신상정보등록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
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 3 -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
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앀 연인 사이씀고, 합의하씀다고는 하지만, 질투에 사띜잡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소속 대학교앀 이름굌지 묝픀 직윑 인터넷 상에 게재하는 등 행위 자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고, 이띜 인한 피해가 돌이킬 섘 없을 윕도띜 커다란 윐(피해자는 이 사건
으띜 인해 한국을 떠나 중국으띜 유학을 갔던 것으띜 보인다) 등을 고뜤하여, 피고인에
대한 픕을 징역 6월띜 윕한다.
판사 지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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