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0노207의정부지방법원 2심2020-11-19 선고검수완료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7월 29일 저녁 9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 다음 날인 7월 30일 저녁 9시 30분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또다시 몰래 촬영함.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촬영을 시도함.
-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휴대폰을 제출함.
-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범행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 강의와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여자화장실에서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음.
-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휴대폰을 제출한 점이 신빙성 있는 증거로 작용함.
-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도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함.
- 원심판결에서 증거 조사 절차의 일부 미흡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판단 누락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사건을 다시 심리함.
-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에 대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함.
- 피고인의 나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백 등의 감경 사유도 함께 고려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행을 두 차례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와 사회봉사,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증거와 자백을 토대로 범행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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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 감경 사유2건
- 자백
-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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