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0노481의정부지방법원 2심2020-07-16 선고검수완료
의정부 PC방과 노래연습장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사람들을 촬영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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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0월 4일, 피고인이 의정부의 한 PC방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328명의 사람들을 촬영함.
-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강북구 PC방 화장실 등 여러 장소에서 몰래 카메라로 피해자들을 촬영해왔음.
- 2019년 10월에는 의정부의 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도 32명을 몰래 촬영함.
- 경찰이 압수한 컴퓨터에서 동영상 파일이 발견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일부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함.
- 피고인은 체포되고 구속되었으며, 변호인의 참여 없이 컴퓨터 탐색이 이루어진 점이 문제됨.
- 검사는 공소장 내용을 수정하며 피해자와 범죄일시를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려 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9년 의정부 PC방과 노래연습장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러 사람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졌는지였으며, 일부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압수된 컴퓨터에서 발견된 동영상 파일은 변호인의 참여 없이 탐색·복제·출력되어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의 자백도 위법한 증거에 기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 원심에서 몰수한 컴퓨터 본체는 범죄에 직접 사용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봄.
- 검사가 피해자 인적사항과 범죄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해 공소장 변경이 필요했음.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불량한 수법과 자백, 전과 없음 등의 사정을 종합해 형량과 처분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의정부와 서울에서 여러 차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들을 촬영했다.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나, 법원은 다수 피해자와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역형과 치료,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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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수법불량,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등
↓ 감경 사유1건
- 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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