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9노1277의정부지방법원 2심2020-06-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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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9월 23일,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 같은 해 11월 17일,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감.
  • 경찰은 피고인A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하여 동영상 파일을 확보하고, 피고인A가 범행을 자백함.
  • 그러나 휴대전화기 압수와 정보 탐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일부 증거는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은 촬영 행위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주거 침입과 치마 속 촬영에 대해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을 명령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8년 9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11월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 침입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휴대전화기 압수와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촬영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주거 침입과 치마 속 촬영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휴대전화기 압수와 정보 탐색 과정에서 경찰이 법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부 증거는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A가 체포 당시 매우 위축된 상태에서 임의로 휴대전화기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워 임의제출의 자유 의사 증명이 부족함.
  • 휴대전화기 내 동영상 파일 중 일부는 별도의 영장 없이 탐색·복제되어 적법 절차를 위반함.
  •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수치심 유발과 주거 침입으로 법적 책임이 무거움.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어 일부 증거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주거 침입과 촬영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와 사회봉사,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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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모르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만나던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피고인의 행위의 책임이 무거운 점
↓ 감경 사유1건
  • 수사절차의 위법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으며, 피해자가 특정된 촬영 범행에 대하여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받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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