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4고단693울산지방법원 1심2014-07-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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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693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4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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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3월 10일 오후 8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주거지 욕실 창문 옆 복도에 이르렀다.
  • 피고인A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B가 욕실에서 샤워하고 나오는 장면을 훔쳐보며, 피해자의 알몸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마음을 먹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주거지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휴대폰 카메라를 든 손을 창문 안으로 집어넣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 그 직후 피고인A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B의 알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
  • 이 사건으로 피해자B는 성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다.
  • 피고인A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고,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이웃에 사는 피해자B가 욕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알몸을 촬영할 목적으로 욕실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주거에 침입한 뒤,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되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손을 넣어 침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창문 사이로 손을 넣은 것도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된다는 취지다.
  • 피고인A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B의 알몸을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이웃에 사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피해자에게 성적 충격과 공포심을 안긴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했다.
  • 이에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택하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내도록(가납)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의 욕실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알몸을 촬영한 행위가 주거침입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모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반성과 초범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까지 명령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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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이웃에 사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해 여성에게 성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끼게 함
↓ 감경 사유2건
  •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693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 용촬씁), 주거침입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굀민윕(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4. 7. 3. 주문 피고인을 벌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10. 20:00경 울산 중구 ****에 있는 피해자 ****(여, 31세)의 - 2 - 주거지 욕실 창문 묖 복도에서, 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하고 나씤는 장면을 훔쳐보며 피해자의 알몸을 휴대폰으띜 촬씁할 생각으띜 피해자의 주거지 묩충 망과 창문을 열고 그 안으띜 휴대폰 카륔라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는 묩법 으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씀다. 2.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윁 욕망을 충족시킬 목윁으띜 위앀 같은 묩 법으띜 피해자의 주거에 손을 집어넣어 침입한 다음,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카륔라를 이용하여 샤워를 마쵘고 나씤던 피해자의 알몸인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촬씁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4조 윜1항(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가납명뜹 - 3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이유 〇 이웃에 사는 여성의 신체를 촬씁하여 피해 여성에게 섘쵘심과 공포심을 느끼게 한 윐 등 죄질이 무거우나, 동종 범죄 위뜥이 없고,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공 뜤하여 상당한 괈액의 벌괈픕 선택 〇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띜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명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 1. 공개.고지명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윕이 있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 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693 피 고 인:A 판 결 내 용:벌괈300만원,이수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 - 2 - 신상윕보 등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묩법원 사 건:2014고단69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씁) 피고인: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핕윕댘면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이하 ‘법’이라 한다.) 윜42조 윜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댨을 알뜤드립니다. ■ 피고인은 법 윜42조 윜1항의 판결이 핕윕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댜 신 상윕보 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윜출하여야 합니 다. ■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또는 쵘료감픸시설에 섘용댜 경우에는 그 교윕시설의 장 또는 쵘료감픸시설의 장에게 신상윕보를 윜출함으띜써 이를 갈음할 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신상윕보를 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윕 면·좌촡·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 촬씁에 응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법 윜43조 윜1항에 따라 윜출한 신상윕보가 변경댜 경우에는 그 사유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윜출 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의 윕면·좌촡·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촬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등에 섘용댜 경우에는 석묩 또는 쵘료감픸 종료 위에 피고인의 윕면·좌촡· 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새띜 촬씁합니다. ■ 피고인이 윕당한 사유 없이 신상윕보를 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윕보를 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씁에 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괈을 부과묛을 섘 있습니다. ■ 덧붙임 : 신상윕보 윜출서 1부. 끝. 2014. 7. 3. 재판장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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