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3노3763서울고등법원 2심2024-03-2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고, 그 사진을 퍼뜨릴 수 있다고 협박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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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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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5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음.
  • 며칠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며 사진을 퍼뜨릴 수 있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냄.
  • 피해자는 이 메시지를 받고 사진이 유포될까 봐 큰 두려움을 느낌.
  •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은 뒤, 그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지와 협박이 성립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사진 유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박에 사용된 사진은 실제로 찍힌 것이 맞으며, 피해자가 사진이 존재한다고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협박 당시 피고인이 사진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알 수 없었고 피고인이 사진을 소지하고 있다고 알린 점이 중요함.
  • 법적으로 협박이 성립하려면 사진 유포 가능성을 언급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면 충분하며, 실제 유포 의사나 사진 소지 여부는 필수 조건이 아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사진 유포 가능성을 암시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됨.
  • 피고인의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결이 뒤집어짐.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고, 그 사진을 퍼뜨릴 수 있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다. 법원은 사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협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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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5건
  • 피해자 공소외 2와 합의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피고인의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음
  •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된 정황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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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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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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