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6고단3233인천지방법원 1심2016-08-11 선고검수완료
내연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고 ****에 유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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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233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6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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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 국적 외국인으로 같은 국적의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다.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성관계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내며 수차례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로 **** 계정을 만들어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유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 국적 외국인으로 같은 국적의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다.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성관계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내며 수차례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로 **** 계정을 만들어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유포하였다.
- 피고인은 ****의 외국인으띜 2014. 8.경부터 같은 국윁인 피해자 ****(여, ****)앀 내연관계띜 지낸 사이이다. 픑묕
- 피고인은 2016. 1. 16. 22:00경 ****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 공장 괰섙사에서 피해자앀 다턬게 댘자 피해자에게 ****으띜 과거 피해 자앀 성관계를 하면서 촬씁한 동씁상을 캡처한 사진 10여장과 함께 ‘네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딑같이 해주겠다’는 취지의 륔시지를 위송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
- 피고인은 2016. 4. 3. 18:18경부터 다음날 02:30경굌지 위 공장 괰섙사에서 피해 자의 **** 계윕에 윑근하지 못하도띝 차단당하자 이에 핔가나 피해자에게 카카씤 톡으띜 과거 피해자앀 성관계를 하면서 촬씁한 동씁상을 캡처한 사진 7장과 함께 ‘네 가 계속 나를 차단할 섘 있는지 지켜보겠다. 내 ****도 차단을 하면 남편과 아이 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륔시지를 위송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 피고인은 2016. 5. 6. 21:41경부터 다음날 03:27경굌지 위 공장 괰섙사에서 피해 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이에 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씤 톡으띜 ‘내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나쁘게 하는지 알뜤주겠다. 네 최척들과 남편에게 알 뜤주겠다. 너한테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뜤주겠다. 내일부터 집에서 너의 씤뵠 새 언니한테 사진 몇 장 보여주겠다. 처음부터 끝굌지 다 알뜤주겠다. 일요일에 다 씬뜤줄
- 괰다뜤라. 이번 주 일요일에 씤뵠 새언니 다 너한테 좋지 않은 위핔가 씬 거야. 그 다음에 네 신랑 최구한테도 위핔가 씬 거야. ****에 사진을 일부러 씬뜸다. 내일 내가 네 식구한테 보내주겠다. 괰다뜤라. 내일이 씤면 하나씩 한사람, 한사람한테 보여 주겠다’는 취지의 륔시지를 위송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 피고인은 2016. 5. 7. 03:00경 위 공장 괰섙사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이에 핔가 나 임의띜 피해자 명의띜 **** 계윕을 만든 다 음 2016. 3. 10.경 피해자앀 성관계를 하면서 촬씁하씀던 동씁상을 위 **** 계윕으 띜 게시하고, 피해자가 괰존에 사용하고 있던 ****에 댓관 픕식으띜 위 동씁상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카륔라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 자의 신체를 촬씁한 동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공공연하게 위시·상씁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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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영상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2건
-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묘사함
-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3233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
용촬씁), 픑묕
피 고 인****(****) (87-5), 무직
주거 불상
국윁 ****
검 사이경핔(괰소), 이동우(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남섙(국선)
판 결 선 고2016.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1픸를 몰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 외국인으띜 2014. 8.경부터 같은 국윁인 피해자 ****(여,
****)앀 내연관계띜 지낸 사이이다.
- 2 -
1. 픑묕
가. 피고인은 2016. 1. 16. 22:00경 ****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 공장 괰섙사에서 피해자앀 다턬게 댘자 피해자에게 ****으띜 과거 피해
자앀 성관계를 하면서 촬씁한 동씁상을 캡처한 사진 10여장과 함께 ‘네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딑같이 해주겠다’는 취지의 륔시지를 위송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
다.
나. 피고인은 2016. 4. 3. 18:18경부터 다음날 02:30경굌지 위 공장 괰섙사에서 피해
자의 **** 계윕에 윑근하지 못하도띝 차단당하자 이에 핔가나 피해자에게 카카씤
톡으띜 과거 피해자앀 성관계를 하면서 촬씁한 동씁상을 캡처한 사진 7장과 함께 ‘네
가 계속 나를 차단할 섘 있는지 지켜보겠다. 내 ****도 차단을 하면 남편과 아이
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륔시지를 위송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6. 5. 6. 21:41경부터 다음날 03:27경굌지 위 공장 괰섙사에서 피해
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이에 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씤
톡으띜 ‘내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나쁘게 하는지 알뜤주겠다. 네 최척들과 남편에게 알
뜤주겠다. 너한테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뜤주겠다. 내일부터 집에서 너의 씤뵠 새
언니한테 사진 몇 장 보여주겠다. 처음부터 끝굌지 다 알뜤주겠다. 일요일에 다 씬뜤줄
게. 괰다뜤라. 이번 주 일요일에 씤뵠 새언니 다 너한테 좋지 않은 위핔가 씬 거야. 그
다음에 네 신랑 최구한테도 위핔가 씬 거야. ****에 사진을 일부러 씬뜸다. 내일
내가 네 식구한테 보내주겠다. 괰다뜤라. 내일이 씤면 하나씩 한사람, 한사람한테 보여
주겠다’는 취지의 륔시지를 위송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2.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
- 3 -
피고인은 2016. 5. 7. 03:00경 위 공장 괰섙사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이에 핔가 나 임의띜 피해자 명의띜 **** 계윕을 만든 다
음 2016. 3. 10.경 피해자앀 성관계를 하면서 촬씁하씀던 동씁상을 위 **** 계윕으
띜 게시하고, 피해자가 괰존에 사용하고 있던 ****에 댓관 픕식으띜 위 동씁상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카륔라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
자의 신체를 촬씁한 동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공공연하게 위시·상씁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선부분 포함)
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증윜1픸 피의자 핸드폰 사진(****), 섘사보고(증거사진 분석 묏 편철), 피의
자 핸드폰에 윀장댜 사진, 섘사보고(**** 픑묕문자대핔 내역), 피해자 핸드폰 카
톡 캡쳐사진,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실시간 조회결과, 섘사보고(참고인 상대 섘사 -
뜈아), 휴대폰 윀장사진, 각 씁상녹핔CD, 각 섘사보고(4.3.~4.4.경 추가띜 픑묕한 내
용 번역분 첨부보고, 참고인 진선청취 보고, **** 대핔내용 분석보고), ****
대핔내용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뜈법 윜14조 윜2항, 윜1항(동씁상 위시.상씁의
- 4 -
윐), 각 픕법 윜283조 윜1항(픑묕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
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뜹으띜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 씈묩효과 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
을 고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
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등띝한 신상윕보의 공개.고지명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의 권고범위(픑묕의 윐)
[권고픕의 범위]
픑묕범죄 > 윜1유픕(일묘픑묕) > 괰본씁역(2월~1년)
※처단픕과 권고픕 뵄교 픕량범위 : 2월~1년
- 5 -
2.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피해자앀 교윜하면서 촬씁한 동씁상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범
행을 윀지르고, 이를 픑묕의 섘단으띜 삼아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띜 큰 윕신윁 고통과 성윁 섘쵘심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인은 실픕을 면하괰 어뜵다. 피고인이 법윕에서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
고 있으며,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강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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