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1고합582인천지방법원 1심2022-01-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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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진 사이였다.
  • 2021년 3월 18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몰래 나체 사진을 두 차례 촬영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와 외장하드에 복사해 보관하였다.
  • 2021년 5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과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총 4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 2021년 6월 6일,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비방 발언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나체 사진 촬영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몰래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저장했으며,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인터넷 방송에서 거짓말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협박 동기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고 협박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닌 개인적 분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가 명확히 드러나 있었고,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촬영 동의도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으나, 나체 사진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은 인정되지 않았다.
  • 협박 행위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이라기보다,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다.
  •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에서 피해자를 비방한 내용은 사실과 달랐으며,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고 저장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인터넷 방송에서 거짓 비방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촬영과 협박, 명예훼손 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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