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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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901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8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7. 27. 15:26경 부산 **** 소재 **** 망루 사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비키니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의도가 없었다며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촬영 각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7. 27. 15:26경 부산 **** 소재 **** 망루 사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비키니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의도가 없었다며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촬영 각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 - 일시: 2017. 7. 27. 15:26경 - 장소: 부산 **** 소재 OO**** 망루 사이 - 행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 - 피해자: 피해자 여성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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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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