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7고단3901울산지방법원 1심2018-03-29 선고검수완료

****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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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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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901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8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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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7. 27. 15:26경 부산 **** 소재 **** 망루 사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비키니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의도가 없었다며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촬영 각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7. 27. 15:26경 부산 **** 소재 **** 망루 사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비키니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의도가 없었다며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촬영 각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 - 일시: 2017. 7. 27. 15:26경 - 장소: 부산 **** 소재 OO**** 망루 사이 - 행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 - 피해자: 피해자 여성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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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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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참작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20173901( 용촬씁) 피고인A 남생 ****89. 검사윤국권 괰소 임아랑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8. 3. 29. 주문 피고인을 벌괈만 원에 처한다1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국윁의 ****이고자 뵄위문취업자격으띜 체류 중, 2016. 1. 20.(E-9) 인 자이다. 피고인은경 부산 **** 소재2017. 7. 27 15:26C 앞 **** 번과 번 망루사67 - 2 - 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윕색 뵄키니를 입고 있는 피해자****( , 19 ), 피해자**** 의 뒷모습과 빨간색 뵄키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의 뒷모Y( , 19 )X( , 24 ) 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성윁 의도띜 이 사건 촬씁을 하지 않았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성윁 욕망 또 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진의 각도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특윕하여, 일부러 사진을 찍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체의 일부만이 가뜤지는 뵄키니 섘씁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위신을 부각하여 촬씁하씀는묔 노출 윕도 등에 뵄추어 건위한, 상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의 괰준에서 보았을 때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신체의 촬씁으띜 보이고 피해자들도 이 사건 사진 촬씁으띜 인하여 성윁 섘쵘심, 을 느꼈다고 진선하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띜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벌괈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141 ,( 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진 크괰 횟섘 등에 뵄추어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않은 윐 초,,, 범인 윐 묏 그 외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윜묘사윕을 덐루 참작) 노역장유쵘1. - 3 -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섘명뜹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162(,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섘명뜹을 따띜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 성471 , 491 ,· 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 인윕댘는 피고인의491, 501( 연뜹 직업 위과 묏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 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 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421 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판사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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