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6고단992울산지방법원 1심2016-07-21 선고검수완료

모텔 욕실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동료 여성 2명의 용변 장면을 촬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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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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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992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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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3. 17. 01:00경 울산 동구 소재 모텔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욕실 욕조 위에 걸쳐놓고 피해자 2명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3. 17. 01:00경 울산 동구 소재 모텔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욕실 욕조 위에 걸쳐놓고 피해자 2명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모텔 욕실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동료 여성 2명의 용변 장면을 촬영. - 일시: 2016. 3. 17. 01:00경 - 장소: 울산 동구 소재 모텔 505호 욕실 - 행위: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욕조 위에 걸쳐놓고 피해자 2명의 용변 장면 촬영 - 피해자: 동료 여성 2명(27세, 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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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3233·인천지방법원·2016-08-11·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고 ****에 유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4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02-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96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치마 속 촬영 시도(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901·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9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58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1-08·2심·기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8683·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 촬영 후 촬영물을 피해자 교제 상대에게 전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45·울산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34회 몰래 촬영 (피해자 29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764·춘천지방법원·2017-09-19·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허벅지·다리 등을 8회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215·의정부지방법원·2020-02-06·2심·형량 변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090·대구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 신체 32회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736·인천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카메라로 피해자 용변 모습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023·의정부지방법원·2016-07-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 촬영 후 동영상 유포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62·청주지방법원·2015-12-11·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74·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4·춘천지방법원·2016-04-20·2심·기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0477·대법원·2024-10-3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897·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신체를 39회 몰래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5도7142·대법원·2025-08-14·3심·파기 환송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3508·서울동부지방법원·2018-12-20·1심·유죄 (형 선고)

숙박공유 주택 침실에 탁상시계형 카메라 설치해 투숙객 촬영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1노26·의정부지방법원·2022-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6-02-06·1심·일부 유죄/무죄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9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12-2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1노802·울산지방법원·2021-11-05·2심·일부 유죄/무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8도1481·대법원·2018-08-01·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6·2심·기각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063·부산지방법원·2022-10-28·2심·형량 변경

숙박시설 운영자가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4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15·2심·기각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7802·인천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 수법이 대담함
  • 고도의 신뢰관계에 있는 동료들을 대상으로 함
  •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함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이 상당함
↓ 감경 사유2건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단, 범행 후의 정황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2016992( 촬씁) 피고인굀년 남A (81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황윕임 괰소 굀씈은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씈지 담당 변픸사 윤성묰 판 결 선 고2016. 7.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5.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쵘료강의 이섘를 명한다8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 울산 동구 울산 동구에 위쵘한모텔픸에2016. 3. 17. 01:00000“0” 505 서 동료들과 같이 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의 동씁상 촬씁괰능을 작동, - 2 - 시켜 그곳 욕실의 욕조 위에 걸쳐놓고 피해자 남여세 송여세 이 용( , 27 ),( , 24 )○○○○ 변 보는 장면을 촬씁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카륔라나 그 묖의 이앀 유사한 괰능을 갖춘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성 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 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징역픕 선택14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료인 피해자들과 함께 선을 마시는 자리에서 동료들을 상대띜 묩 안의○ 핔장실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놓아덐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녹핔한 것으띜서 그 범행, 섘법이 대담하고 고도의 신뢰관계에 있는 동료들을 범행의 대상으띜 삼음으띜써 피해, 자들에게 극심한 성윁 섘쵘심과 윕신윁 고통을 가하씀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처벌을 모면하뜤 할 뿐 범행을 묘성하지 않음으띜○ 써 피해를 핕대시켰고 피해자들의 피해 감윕이 상당함, - 3 - 다만 이 사건 범행 위에 동종 범죄위뜥이 없었던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 고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함 신상정보등록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421 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 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 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을 선, 고하지 아니한다. 판사이종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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