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욕실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동료 여성 2명의 용변 장면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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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992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3. 17. 01:00경 울산 동구 소재 모텔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욕실 욕조 위에 걸쳐놓고 피해자 2명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3. 17. 01:00경 울산 동구 소재 모텔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욕실 욕조 위에 걸쳐놓고 피해자 2명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모텔 욕실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동료 여성 2명의 용변 장면을 촬영. - 일시: 2016. 3. 17. 01:00경 - 장소: 울산 동구 소재 모텔 505호 욕실 - 행위: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욕조 위에 걸쳐놓고 피해자 2명의 용변 장면 촬영 - 피해자: 동료 여성 2명(27세, 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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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 수법이 대담함
- 고도의 신뢰관계에 있는 동료들을 대상으로 함
-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함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이 상당함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단,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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