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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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4도10477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4년 10월 3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 이 녹화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영상통화 녹화 행위를 유죄로 판단함.
- 대법원은 영상통화로 전달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한 것은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봄.
-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녹화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영상통화로 전달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한 것은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법원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해석함.
- 영상통화 녹화는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님.
- 대법원은 과거 판례를 참고해 영상통화 녹화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원심은 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므로 이를 바로잡음.
- 사건의 다른 부분과 형사처분 관계를 고려해 원심 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녹화한 행위가 법적으로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다시 심리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2회 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허벅지·다리 등을 8회 촬영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 촬영 후 촬영물을 피해자 교제 상대에게 전송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카메라로 피해자 용변 모습 촬영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34회 몰래 촬영 (피해자 29명)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함.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 촬영 후 동영상 유포 협박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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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고 ****에 유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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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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