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4도10477대법원 3심2024-10-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4도10477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4년 10월 3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 이 녹화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영상통화 녹화 행위를 유죄로 판단함.
  • 대법원은 영상통화로 전달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한 것은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봄.
  •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녹화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영상통화로 전달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한 것은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법원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해석함.
  • 영상통화 녹화는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님.
  • 대법원은 과거 판례를 참고해 영상통화 녹화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원심은 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므로 이를 바로잡음.
  • 사건의 다른 부분과 형사처분 관계를 고려해 원심 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녹화한 행위가 법적으로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다시 심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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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노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6·2심·기각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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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4·춘천지방법원·2016-04-20·2심·기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6노4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15·2심·기각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707·울산지방법원·2018-06-12·1심·유죄 (형 선고)

****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2회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9%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389·서울고등법원·2023-04-13·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8도1481·대법원·2018-08-01·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8노609·부산지방법원·2018-07-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215·의정부지방법원·2020-02-06·2심·형량 변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9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도7142·대법원·2025-08-14·3심·파기 환송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6133·대법원·2025-06-05·3심·기각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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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2노58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1-08·2심·기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764·춘천지방법원·2017-09-19·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허벅지·다리 등을 8회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8683·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 촬영 후 촬영물을 피해자 교제 상대에게 전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736·인천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카메라로 피해자 용변 모습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245·울산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34회 몰래 촬영 (피해자 29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62·청주지방법원·2015-12-11·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582·인천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9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12-2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88·서울고등법원·2022-07-22·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97·인천지방법원·2019-07-05·2심·형량 변경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7802·인천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974·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5023·의정부지방법원·2016-07-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 촬영 후 동영상 유포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087·서울고등법원·2024-11-0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41·청주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992·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모텔 욕실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동료 여성 2명의 용변 장면을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96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치마 속 촬영 시도(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233·인천지방법원·2016-08-11·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고 ****에 유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044·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서현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4. 6. 13. 선고 2024노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 조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신체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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