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2015고단527제주지방법원 1심2015-06-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로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피고 1: 징역 1년 6개월피고 2: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527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5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2년 1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주거지 욕실, 해수욕장 샤워장, 목욕탕, 공중화장실, 펜션, 커피숍, PC방, 사우나 등에서 미리 설치한 스위치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피해 여성 378명의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를 허락 없이 몰래 촬영했다.
  • 피고인 A와 B는 해수욕장 여자 샤워장과 목욕탕 여탕을 촬영한 뒤 이를 판매해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몰래카메라를 건네며 촬영 방법을 알려주었다.
  • 피고인 B는 2013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여자 샤워장과 목욕탕 여탕에서 몰래카메라를 벽에 부착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여성 72명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했다.
  • 피고인 A는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촬영한 동영상에서 음부 등이 보이도록 캡처한 사진을 회원 93명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총 49회에 걸쳐 게시하여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
  • 피고인 A는 2014년 6월경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의 용변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해 회원 약 80명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했다.
  • 피고인 A는 2014년 2월경부터 6월경까지 피해 여성들의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에서 팬티 등 신체가 보이도록 캡처한 사진을 같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총 12회에 걸쳐 게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주거지 욕실, 해수욕장 샤워장, 목욕탕, 공중화장실 등에서 몰래카메라로 피해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여성 72명을 촬영했으며, 촬영물 캡처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49회 게시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공연히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압수물 몰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주거지 욕실, 해수욕장 샤워장, 목욕탕, 공중화장실 등에서 몰래카메라로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여자 샤워장과 목욕탕 여탕에서 여성 72명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A가 촬영물 캡처 사진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49회 게시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공연히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압수물 몰수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와 음란물 유포가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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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노58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1-08·2심·기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512·대전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764·춘천지방법원·2017-09-19·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8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9-24·1심·유죄 (형 선고)

웹하드 비밀클럽에 음란 애니메이션과 동영상 파일을 올려 회원들이 반복해서 내려받도록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45·울산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606·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유죄 (형 선고)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나체 3회 몰래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935·울산지방법원·2015-08-27·1심·일부 유죄/무죄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7802·인천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37·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188·수원지방법원·2013-01-17·1심·유죄 (형 선고)

화장실에서 여성 하체 촬영 및 영리 목적 음란물 유포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2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카메라등이용촬영 vs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292·제주지방법원·2015-10-28·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 중 대시보드에 카메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 신체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9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12-2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215·의정부지방법원·2020-02-06·2심·형량 변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9고단408·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파일공유 사이트에 약 8개월 동안 음란 동영상 537,381개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736·인천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0고단5254·부산지방법원·2011-01-03·1심·유죄 (형 선고)

일본에 포르노 제작·판매 회사를 세워 한국인 여성 10명을 모집하고 음란 필름을 제작해 해외 서버로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1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3-23·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9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8683·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75·서울고등법원·201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내연관계 청산 요구에 불응하자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고단4385·대전지방법원·2015-03-25·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47·제주지방법원·2015-10-08·2심·형량 변경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97·인천지방법원·2019-07-05·2심·형량 변경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고단3796·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성 12명의 나신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144·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5고단5023·의정부지방법원·2016-07-11·1심·유죄 (형 선고)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233·인천지방법원·2016-08-11·1심·유죄 (형 선고)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207·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 ****이 셀프 세차 중이던 여성 고객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허리를 숙인 틈에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두 번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74·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5노462·청주지방법원·2015-12-11·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802·울산지방법원·2021-11-05·2심·일부 유죄/무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885·수원지방법원·2014-06-16·1심·무죄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0477·대법원·2024-10-3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4·춘천지방법원·2016-04-20·2심·기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063·부산지방법원·2022-10-28·2심·형량 변경

숙박시설 운영자가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도7142·대법원·2025-08-14·3심·파기 환송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93·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 피해자 다수(378명, 72명)
  • 촬영물을 다수의 회원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 반복 게시
  • 죄질 매우 불량
  • 피해 회복 곤란
↓ 감경 사유3건
  • 범행사실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1은 200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 100만원 외 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2는 초범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527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 나.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음란물유포)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음란물윜작·묰포등) 피 고 인1.가.나.다. **** (1984년생, 남자), 양식업 2.가. **** (1989년생, 여자), 회사원 검 사묕명희(괰소), 송가픕(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해씤름(피고인 ****을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6. 17.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피고인 ****에게 120시간 의 사회봉사 묏 40시간의 성폭뜥쵘료강의 섘강을 각 명한다. 압섘댜 몰래카륔라 1개(증 윜1픸), 외장하드디스크 1개(증 윜2픸), 하드디스크 1개(증 윜3픸)를 피고인 ****으띜부터 몰섘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카륔라등이용촬씁) 넄구든지 카륔라나 그 묖에 이앀 유사한 괰능을 갖춘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성윁 욕 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여서는 아니댜다. 가. 피고인 ****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8. 5. 08:04경 윜주시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미 리 설쵘해 더 스위쵘픕 몰래카륔라를 이용하여 샤워를 하는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피해 자 ****(여, 22세)의 음부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몰래 촬씁한 것을 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4, 5-1, 6 각 괰재앀 같이 2012. 1. 17.경부터 2014. 12. 1.경굌 지 윜주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 펜션, 커피섍, PC묩 또는 픸프집 핔장실 등에서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는 피해 여성 378명의 가슴, 음부 등 성윁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 여성들의 허락 없이 몰래 촬씁하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해섘욕장의 여자 샤워장 묏 목욕탕 여탕을 촬씁한 후 이를 성명을 알 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그 섘익괈을 나넄괰띜 공모한 후 피고인 ****은 피고 인 ****에게 자신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위쵘픕 몰래카륔라를 건네주며 촬씁 묩법 등을 알뜤주고, 피고인 ****는 여자 샤워장 묏 목욕탕 여탕에 들어가 그곳에 몰래 위 카륔라를 장착하거나 자신의 휴대위핔띜 촬씁하는 묩법으띜 샤워장이나 목욕 - 3 - 탕을 찾는 여성의 가슴, 음부 등 신체부위를 촬씁하괰띜 역할을 윕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 ****는 2013. 8. 8. 16:06경부터 같은 날 16:41경굌지 윜주시 A 해섘욕장 여자 샤워장에서 피고인 ****이 준 스위쵘픕 몰래카륔라를 벽에 부착하여 그곳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성명을 알 섘 없는 여성의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를 몰 래 촬씁한 것을 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경부터 2013. 9. 18.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5-2앀 같이 여자 샤워장 묏 목욕탕에서 여성 72명의 가슴, 음부 등 성윁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 여성들의 허락 없이 몰래 촬씁하씀 다. 2.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 보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넄구든지 카륔라나 그 묖에 이앀 유사한 괰능을 갖춘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성윁 욕 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한 촬씁 물을 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위시·상씁하여서는 아니댘고, 윕보통신망을 통하 여 음란한 부픸·문언·음향·핔상 또는 씁상을 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위시하 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2014. 9. 24. 21:53경 윜주시 ****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위 윜1항과 같은 묩법으띜 불특윕 다섘 피해 여성의 허락 없이 촬씁한 동씁 상을 피해 여성들의 음부가 보이도띝 범위를 특윕하여 사진 출뜥한 후(일명 ‘캡쳐’) 불 특윕 다섘인이 볼 섘 있는 X 인터넷 공개 게시판에 사진 파일띜 게시한 것을 뵄롯하 여 2013. 12. 27.경부터 2014. 11. 21.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위 인터넷 게시판에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회원 93명이 볼 섘 있는 - 4 - ‘B’ 카페 게시판에, 범죄일람퍜 3-1 괰재앀 같이 회원 80명이 볼 섘 있는 ‘C’ 카페 게 시판에 총 49회에 걸쳐 각 사진을 게시하는 등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 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한 촬씁물을 공공연하게 위시함과 동시 에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핔상을 공공연하게 위시하씀다. 3.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카륔라등이용촬씁),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 법 률위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윜작·묰포등) 넄구든지 카륔라나 그 묖에 이앀 유사한 괰능을 갖춘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성윁 욕 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한 촬씁 물을 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위시·상씁하여서는 아니댘고, 아동·청소년이용음 란물을 묰포·윜공하거나 공연히 위시 또는 상씁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2014. 6. 21경 윜주시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 윜2항과 같은 묩법으띜 윜주시 애월읍 소재 **** 야외 여자 핔장실에서 촬씁한 초등학교 6학년생 가량 여학생의 용변 장면 동씁상을 음부가 보이도띝 범위를 특윕하 여 사진 출뜥한 후(일명 ‘캡쳐’) 회원 약 80여명이 볼 섘 있는 ‘C’ 카페 게시판에 게시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성윁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한 촬씁물을 공공연하게 위시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위시하 씀다. 4.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 넄구든지 카륔라나 그 묖에 이앀 유사한 괰능을 갖춘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성윁 욕 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한 촬씁 - 5 - 물을 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위시·상씁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2014. 2. 4.경 윜주시 ****에 있는 주거지에서 윜1항과 같은 묩법으띜 피해 여성들의 허락 없이 몰래 촬씁한 동씁상을 팬티 등 신체가 보이도 띝 범위를 특윕하여 사진 출뜥한 후(일명 ‘캡쳐’) 회원 약 80여명이 볼 섘 있는 ‘C’ 카 페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뵄롯하여 2014. 2. 4.경부터 같은 해 6. 17.경굌지 별지 범죄 일람퍜 3-2앀 같이 ‘C’ 카페 게시판에 총 12회에 걸쳐 성윁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한 촬씁물을 공공연하게 위시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윜13조 윜1항(판시 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퍜 6 서번 1 내지 32번의 카륔라 등 이용 촬씁의 윐),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띀법 윜14조 윜1항, 픕법 윜30조(나뤸지 카륔라 등 이용 촬씁의 윐 묏 촬씁물 위시의 윐, 픕법 윜30조는 판시 윜1의 나항에 한하여), 각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4조 윜1항 윜2픸, 윜44조의7 윜1항 윜1픸(음란한 핔상 위시의 윐),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1조 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위시의 윐) 나. 피고인 **** :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4조 윜1항, 픕법 윜30조 1. 상상윁 경합 - 6 - 피고인 **** : 픕법 윜40조, 윜50조[판시 윜2항 괰재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죄앀 각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픸픸등에관한법률위묘(음란 물유포)죄 상픸간, 판시 윜3항 괰재 성폭뜥범죄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 죄앀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윜작·묰포등)죄 상픸간)] 1. 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4항 1. 이섘명뜹 묏 섘강명뜹 피고인들 :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몰섘 피고인 ****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윕상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함 ○ 유리한 윕상 : 범행사실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피고인 ****은 2007. 6. 8. 폭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죄띜 벌괈 100만 원을 선고묛은 이외에 픕사처벌 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는 초범인 윐 - 7 - ○ 불리한 윕상 : 피고인들은 불특윕·다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해섘욕장 샤워장, 목욕 탕 여탕에 몰래카륔라를 설쵘해(피고인 ****은 픸프집, 공원 등의 공중핔장실에도 섘차띀 몰래카륔라를 설쵘하씀다) 성윁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여성의 음부 등을 촬씁하씀고 피고인 ****은 이에 나아가 위 촬씁물 캡처 사진을 다섘의 회원들이 볼 섘 있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섘차띀 게시하씀는묔(특히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얼굴이 위부 노출댘거나 입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댘어 식별이 가능하다), 범행섘법, 촬씁장소, 촬씁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피해자들의 섘, 범행괰간, 범행횟섘 등에 뵄 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윐, 불특윕·다섘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괰 어뜤운 피해를 입힌 윐 ○ 괰타 :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핕윕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 에서 윕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어 위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 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 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댠 특별한 사 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 - 8 - 한다. 판사 굀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6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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