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로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527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5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2년 1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주거지 욕실, 해수욕장 샤워장, 목욕탕, 공중화장실, 펜션, 커피숍, PC방, 사우나 등에서 미리 설치한 스위치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피해 여성 378명의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를 허락 없이 몰래 촬영했다.
- 피고인 A와 B는 해수욕장 여자 샤워장과 목욕탕 여탕을 촬영한 뒤 이를 판매해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몰래카메라를 건네며 촬영 방법을 알려주었다.
- 피고인 B는 2013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여자 샤워장과 목욕탕 여탕에서 몰래카메라를 벽에 부착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여성 72명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했다.
- 피고인 A는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촬영한 동영상에서 음부 등이 보이도록 캡처한 사진을 회원 93명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총 49회에 걸쳐 게시하여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
- 피고인 A는 2014년 6월경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의 용변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해 회원 약 80명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했다.
- 피고인 A는 2014년 2월경부터 6월경까지 피해 여성들의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에서 팬티 등 신체가 보이도록 캡처한 사진을 같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총 12회에 걸쳐 게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주거지 욕실, 해수욕장 샤워장, 목욕탕, 공중화장실 등에서 몰래카메라로 피해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여성 72명을 촬영했으며, 촬영물 캡처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49회 게시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공연히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압수물 몰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주거지 욕실, 해수욕장 샤워장, 목욕탕, 공중화장실 등에서 몰래카메라로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여자 샤워장과 목욕탕 여탕에서 여성 72명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A가 촬영물 캡처 사진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49회 게시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공연히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압수물 몰수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와 음란물 유포가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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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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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나체 3회 몰래 촬영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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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여성 하체 촬영 및 영리 목적 음란물 유포
택시 운전 중 대시보드에 카메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 신체 촬영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파일공유 사이트에 약 8개월 동안 음란 동영상 537,381개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함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일본에 포르노 제작·판매 회사를 세워 한국인 여성 10명을 모집하고 음란 필름을 제작해 해외 서버로 유포함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피고인이 내연관계 청산 요구에 불응하자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에게 전송함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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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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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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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양형 인자
-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 피해자 다수(378명, 72명)
- 촬영물을 다수의 회원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 반복 게시
- 죄질 매우 불량
- 피해 회복 곤란
- 범행사실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1은 200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 100만원 외 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2는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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