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0고단5254부산지방법원 1심2011-01-03 선고검수완료
일본에 포르노 제작·판매 회사를 세워 한국인 여성 10명을 모집하고 음란 필름을 제작해 해외 서버로 유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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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525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1년 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4조, 형법 제243조,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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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일본에서 포르노를 제작·판매하는 회사인 (주)◇를 설립하고, 윤C, 진C1 등과 함께 음란 DVD에 출연할 한국인 여성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 이들은 인터넷 다음카페, 생활정보지 등에 "단기 고액 알바, 여자 20~30세 성인 배우 모집, 촬영 후 당일 지급 일 300만원"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였고, 피해자 이C2는 이 광고를 보고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하였다.
- 2010년 2월 27일 11: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경남 OO지역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이C2가 한복을 입고 일본인 남자 배우와 성행위를 하거나 자위기구를 사용하는 장면 등을 촬영해 '□ 시리즈'라는 음란 필름을 제작하였다.
- 피고인A는 윤C 등과 공모하여 2009년 9월 18일경부터 2010년 4월 18일경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국인 여성 10명을 모집해 음란 필름을 제작하였다.
- 한편 2009년 4월경부터 2010년 11월 4일경까지 서울 강남구 OO지역의 (주)■ 사무실에서, 진C1 등이 만든 한국어판 음란 사이트들이 해외 서버를 이용해 월 500엔에서 5,000엔을 받고 회원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600만원을 받고 홈페이지 디자인 제작과 서버 운영 등의 작업을 도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일본에 포르노 제작·판매 회사를 설립한 뒤 인터넷 카페 등에 고액 알바 광고를 올려 한국인 여성 10명을 모집하고, 이들과 함께 음란 필름을 제작하였다. 또한 해외 서버를 이용한 유료 회원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포하는 데 필요한 홈페이지 디자인·서버 작업을 약 600만원을 받고 도왔다. 이에 법원은 음란필름 제작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란 필름을 제작·판매·대여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목적으로 제작·소지·수입·수출하는 행위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보았다.
- 비록 외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이 고속도로 발달해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다.
- 청소년들이 별다른 보호 장치나 규제 없이 음란물에 노출될 수 있고, 우리나라 여성이 한복을 입고 우리말을 사용해 출연함으로써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음란물 유포 사이트임을 알면서도 홈페이지 디자인과 서버 작업을 통해 유포를 도운 점, 음란 필름 제작에 공모한 점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에 회사를 세워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더라도, 국내 유입 가능성과 청소년에 대한 폐해가 크면 국내 법률로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음란물 사이트 운영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유포를 도운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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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청소년들에게 별다른 보호 장치나 규제 없이 음란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큼
- 한국 여성이 한국 전통 복장을 입고 한국 언어를 사용하여 출연함으로써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폐해가 큼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0고단5254, 5568-1(병합)(분리) 음란필름윜조, 윕보통신망이
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
법률위묘(음란물유포)묩조
피 고 인윕A (71년생, 남)
검 사윕효민
변 픸 인법무법인 띜앤띜(사선)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1. 1.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5254』
1. 음란필름윜조
피고인은 일본에서 포르노를 윜작 판매하는 회사인 (주) ◇를 설립하여 운씁하는 ****,
****띜부터 음란 필름인 포르노 DVD에 출연할 한국인 여성을 섭외하여 함께 이를 윜
- 2 -
작·판매하면 그 판매 섘익괈의 20%를 주겠다는 윜의를 묛고 인터넷 다음카페, 생한윕
보지 등을 이용하여 “단괰 고액알묔 여자 20-30세 성인씁핔 묰우 모집, 촬씁 후 당일
지괉 일300만원 경뜥자 하씁” 이라는 문구띜 광고를 게재하고, ****는 위앀 같은 광고
를 보고 300만원을 지괉묛는 조건으띜 촬씁에 응하괰띜 하씀다.
피고인은 2010. 2. 27. 11: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굌지 ****에 있는 펜션에서
위 ****, ****, ****, 불상의 일본인 포르노 윜작 감독, 불상의 일본인 카륔라 괰사 불
상의 일본인 포르노 남자 묰우앀 함께 ****가 한복을 입고 일본인 포르노 남자 묰우
앀 성괰가 노출댜 채 성행위를 하거나, 남자 묰우의 성괰를 입으띜 빨고, 자위괰구를
이용해 자위하는 등의 성행위 장면을 촬씁한 다음 ‘□ 시리즈’라는 윜목으띜 음란 필름
을 윜작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위 **** 등과 공모하여 판매를 목윁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생
략) 괰재앀 같이 2009. 9. 18.경부터 2010. 4. 18.경굌지 11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한
국인 여성 10명을 모집하여 음란 필름을 윜작하씀다{별지 범죄일람퍜 (생략) 서번 9
괰재 ‘여성출연자(씈명)’란에 ‘본명 ****’을 추가한다}.
2.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음란물유포)묩조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0. 11. 4.경굌지 ****에 있는 **** 사무
실에서 **** 등이 나체의 남녀가 성괰가 노출댜 채 성행위를 하거나, 여성이 남성의
성괰를 입으띜 빨고, 자위괰구를 이용해 자위하는 등의 노골윁인 성행위 장면이 포함
댜 한국어판 인터넷 사이트인 ****, ****,
**** 등을 윜작한 뒤, 미국 등 해외에 설쵘댜 서버를 이용해 불특윕 다섘
인들띜부터 월 500엔(한핔 5천원 상당)부터 5,000엔(한핔 5만원 상당)을 묛고 회원으띜
- 3 -
등띝하여 위앀 같은 내용의 동씁상을 감상할 섘 있도띝 하는 묩법으띜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는 묩법으띜 인터넷 사이트를 운씁함에 있어 위 사이트들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이트임을 알면서도 약 600만원을 묛는 대가띜 핈페이지 디자인
윜작 묏 섘윕 등의 작업을 하여 이를 묩조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경찰 압섘조서
1. 피의자 윕A ****에 계윕에 윀장댜 륔일 내용
1. 각 섘사보고(증거괰띝 20면, 58면)
[판시 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무조서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서(일본어 작성) 사본, 각서 번역문 사본
1. 각 섘사보고(증거괰띝 113면, 124면, 185면)
법령의 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44조, 윜243조, 윜30조(각 음란필름윜조의 윐, 각 징역픕 선택),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4조 윜1항 윜2픸, 윜44조의7 윜1항 윜1
픸, 픕법 윜32조 윜1항(음란물 묰포 묩조의 윐, 징역픕 선택)
1. 묩조감경
픕법 윜32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이유
음란필름을 묘포, 판매, 임대, 공연히 위시 또는 상씁하는 행위 묏 위앀 같은 목윁으띜
윜조, 소지, 섘입, 섘출하는 행위는 법률띜 엄격히 괈지댘고 있는 윐, 우리나라의 인터
넷 하경이 괉속도띜 묜위함에 따라 뵄띝 외국에서 판매할 목윁으띜 윜조댘었다고는 하
더라도 우리나라에 유입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청소년들도 별다른 보픸 장쵘나 규윜
없이 음란물에 노출댠 섘 있으며, 우리나라의 여성이 우리나라의 위통 복장을 입고, 우
리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여 출연함으띜써 감섘성이 씈민한 청소년들에게 그 폐해가 매
우 크다고 할 섘 있는 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윕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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