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7고단1736인천지방법원 1심2017-05-24 선고검수완료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카메라로 피해자 용변 모습 촬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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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736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7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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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2. 16. 23:05경 인천 서구 소재 음식점 뒤 화장실 열린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24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6.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이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2. 16. 23:05경 인천 서구 소재 음식점 뒤 화장실 열린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24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6.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이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카메라로 피해자의 용변 모습을 촬영한 사건. - 일시: 2017. 2. 16. 23:05경 - 장소: 인천 서구 소재 음식점 뒤 화장실 - 행위: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좌변기에 앉아 용변 보는 피해자 모습을 동영상 촬영 - 피해자: C (여, 24세) - 전력: 201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 선고, 2016. 4. 형 집행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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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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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
↓ 감경 사유1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1736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 용촬씁) 피 고 인A (90-1), 무직 검 사굀지윤(괰소), 굀나리(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묩효윕(국선) 판 결 선 고2017.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묩법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 라등이용촬씁)죄 등으띜 징역 8월을 선고묛고, 2016. 4. 26. 핔성직업훈뜨교도소에서 - 2 -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피고인은 2017. 2. 16. 22:08경 ****에 있는 **** 근처를 지나가다가 일행들과 함께 위 음식윐으띜 들어가는 피해자 C(여, 24세)를 보고 서간윁으띜 피해자 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씁하괰띜 마음뤹고 위 음식윐 건물의 맞은편에 있는 건물 앞 에서 피해자가 위 음식윐 건물 1촵에 있는 핔장실에 가괰를 괰다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 음식윐에서 나씨 피해자가 위 핔장실띜 들어가자 그 뒤를 따라 위 음식윐 건물 뒤띜 가 열뜤있는 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위핔 에 내장댘어 있는 카륔라를 이용하여 좌변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을 동씁상 촬씁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 에 묘하여 촬씁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C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CCTV 캡처사진, 사건 프장 사진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동종 위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 본 3부, 개인별 섘용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4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누범가중 - 3 - 픕법 윜35조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 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뜹으띜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 씈묩효과 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 을 고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등띝한 신상윕보의 공개.고지명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띜 인한 누범 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 는 윐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내용, 범 행 위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굀나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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