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카메라로 피해자 용변 모습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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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736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7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2. 16. 23:05경 인천 서구 소재 음식점 뒤 화장실 열린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24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6.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이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2. 16. 23:05경 인천 서구 소재 음식점 뒤 화장실 열린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24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6.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이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카메라로 피해자의 용변 모습을 촬영한 사건. - 일시: 2017. 2. 16. 23:05경 - 장소: 인천 서구 소재 음식점 뒤 화장실 - 행위: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좌변기에 앉아 용변 보는 피해자 모습을 동영상 촬영 - 피해자: C (여, 24세) - 전력: 201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 선고, 2016. 4. 형 집행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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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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