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2015고단837제주지방법원 1심2015-10-07 선고검수완료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837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5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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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9월 14일 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챙겨 먹었는지 관심도 없냐, 사람 새끼냐'라고 다툰 뒤 헤어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피해자가 임신한 상태라며 헤어지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답장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래 너랑 나랑 같이 죽자', '내일부터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 '회사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
  •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
  • 같은 달 25일 저녁에는 교제할 때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신체(윗가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남편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회사에 알리겠다'는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총 15회에 걸쳐 보내 공포심을 유발했고, 교제 중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사진이 피해자에게 도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반복 전송한 행위에 해당한다.
  • 교제 중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낸 행위는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두 범죄는 각각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고, 여러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형을 더 무겁게 정하는 방식(경합범가중)으로 형량을 정했다.
  • 유리한 사정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었다.
  • 이를 종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 위험성,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해 면제했다.

핵심 정리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교제 중 촬영한 상대방의 신체 사진을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행위는 각각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감정적인 다툼 중에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거나 사적인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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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8683·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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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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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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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2215·의정부지방법원·2020-02-06·2심·형량 변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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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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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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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935·울산지방법원·2015-08-27·1심·일부 유죄/무죄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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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7802·인천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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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764·춘천지방법원·2017-09-19·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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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527·제주지방법원·2015-06-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로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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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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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207·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 ****이 셀프 세차 중이던 여성 고객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허리를 숙인 틈에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두 번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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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1245·울산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5고단1606·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유죄 (형 선고)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나체 3회 몰래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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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1736·인천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노58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1-08·2심·기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302·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97·인천지방법원·2019-07-05·2심·형량 변경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1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3-23·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385·대전지방법원·2015-03-25·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74·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523·수원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남인 피고인이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심부름센터에 사생활 조사를 의뢰해 피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약혼남에게 보내고 협박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144·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47·제주지방법원·2015-10-08·2심·형량 변경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992·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9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023·의정부지방법원·2016-07-11·1심·유죄 (형 선고)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6고단3233·인천지방법원·2016-08-11·1심·유죄 (형 선고)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9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12-2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93·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62·청주지방법원·2015-12-11·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08·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파일공유 사이트에 약 8개월 동안 음란 동영상 537,381개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단1284·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에 그 영상을 올려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885·수원지방법원·2014-06-16·1심·무죄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노802·울산지방법원·2021-11-05·2심·일부 유죄/무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16·제주지방법원·2015-07-22·1심·유죄 (형 선고)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4·춘천지방법원·2016-04-20·2심·기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도7142·대법원·2025-08-14·3심·파기 환송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0477·대법원·2024-10-3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 감경 사유2건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837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 씁),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 (1965년생), 노동 검 사묕명희(괰소), 송가픕, 장은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세희(국선) 판 결 선 고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묏 40시간의 성폭뜥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은 2014. 9. 14. 22:00경 **** 내에서 피해자 ****(여, 44세)에게 위핔를 걸어 ‘윀녁 뤹었는지 관심도 없냐, 사람 새끼냐’라고 다터 후, 피해자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임신한 상태인데 헤어진다는 것이 말이 - 2 - 댘느냐’라고 문자륔시지를 보내는데 핔가 나 ‘그래 너랑 나랑 같이 죽자, 내일부터 어 떻게 하는지 지켜보라, 회사에 알리겠다’라고 문자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뜵부터 2014. 9. 25.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 자앀 사진을 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부픸ᆞ문언ᆞ음향ᆞ핔상 딐는 씁 상을 묘복윁으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씀다. 2.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 피고인은 2014. 9. 25. 20:12경 **** 내에서 위앀 같은 이유띜 피해자앀 사귈 때 촬씁 해 덐었던 피해자의 윖가슴 사진을 피해자의 위 남편인 ****의 휴대폰으띜 위송하는 등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그 촬씁물을 윜공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4조 윜1항 윜3픸, 윜44조의7 윜1항 윜3픸(공포심 등 유묜 문언 묘복윁 도달의 윐),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띀법 윜14조 윜2항(촬씁물 윜공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 - 3 - 픕법 윜62조의2,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4항 1. 섘강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윕상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함 ○ 유리한 윕상 : 범행사실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 불리한 윕상 :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자가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으띜 보 이는 윐, 피해자띜부터 용서를 묛지 못한 윐 ○ 괰타 :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댠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서 윕한 신상 윕보 등띝대상자가 댘어 위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윕보를 윜출 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 의 경중,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 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4 - 판사 굀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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