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837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5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9월 14일 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챙겨 먹었는지 관심도 없냐, 사람 새끼냐'라고 다툰 뒤 헤어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피해자가 임신한 상태라며 헤어지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답장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래 너랑 나랑 같이 죽자', '내일부터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 '회사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
-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
- 같은 달 25일 저녁에는 교제할 때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신체(윗가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남편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회사에 알리겠다'는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총 15회에 걸쳐 보내 공포심을 유발했고, 교제 중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사진이 피해자에게 도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반복 전송한 행위에 해당한다.
- 교제 중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낸 행위는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두 범죄는 각각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고, 여러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형을 더 무겁게 정하는 방식(경합범가중)으로 형량을 정했다.
- 유리한 사정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었다.
- 이를 종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 위험성,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해 면제했다.
핵심 정리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교제 중 촬영한 상대방의 신체 사진을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행위는 각각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감정적인 다툼 중에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거나 사적인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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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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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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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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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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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 사이트에 약 8개월 동안 음란 동영상 537,381개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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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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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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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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