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단28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14-09-24 선고검수완료

웹하드 비밀클럽에 음란 애니메이션과 동영상 파일을 올려 회원들이 반복해서 내려받도록 배포함

피고 XXX: 벌금 1,000만원피고 ****: 벌금 1,000만원피고 OOO: 벌금 300만원피고 YYY: 벌금 1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성남지원 2014고단285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4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XXX 벌금 1,000만원, 피고인 **** 벌금 1,0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피고인A는 웹하드 사이트의 여러 비밀클럽을 운영하며 성인용 음란 애니메이션 17개와 일반 음란 동영상 73,967개를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
  • 피고인A가 올린 동영상은 모두 1,842,918회 내려받혔습니다.
  • 피고인B는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비밀클럽에 음란 동영상 943개를 올렸고, 885,296회 내려받혔습니다.
  • 피고인C도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비밀클럽에 음란 동영상 768개를 올렸고, 400,646회 내려받혔습니다.
  • 웹하드 운영회사 대표인 피고인D는 운영자들이 음란물을 배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비밀클럽 가입을 홍보하거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도록 해 배포를 도왔습니다. 회사도 대표의 업무상 행위와 관련해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B·C는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를, 피고인D와 회사는 그 배포를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가 올린 애니메이션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운영사 대표와 회사가 배포를 도왔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애니메이션 관련 아동·청소년 음란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일반 음란물 유포로 판단했으며, 각 피고인과 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어려 보이거나 학교 등을 배경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만으로는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그 표현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의 참여로 만들어졌거나,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온 것처럼 조작되었거나, 이야기나 이미지로 실제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배포했다는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애니메이션도 일반 음란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음란물 유포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B·C가 많은 음란 동영상을 반복해 올리고, 회원들이 이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D는 음란물 배포를 알고도 차단하지 않고 가입 홍보와 포인트 현금 환전 등을 제공해 배포를 도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대표가 업무와 관련해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졌습니다.

핵심 정리

가상의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실제 아동·청소년과 연결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음란 동영상의 대량 배포와 이를 알고 도운 운영사의 행위는 일반 음란물 유포 및 방조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단527·제주지방법원·2015-06-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로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08·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파일공유 사이트에 약 8개월 동안 음란 동영상 537,381개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5254·부산지방법원·2011-01-03·1심·유죄 (형 선고)

일본에 포르노 제작·판매 회사를 세워 한국인 여성 10명을 모집하고 음란 필름을 제작해 해외 서버로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6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2-11·1심·유죄 (형 선고)

전처와의 성행위 동영상 CD를 제작해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하고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962·수원지방법원·2009-07-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전처와의 성행위 장면을 담은 CD 100여 장을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2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9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12-2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85 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 죄명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인정된 죄명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 고 인 1.가.나. XXX,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2.나. OOO, 건설업 주거 **** 등록기준지 **** 3.나. YYY,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4.다.라. ****,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5.다.라. 주식회사 AAA 소재지 **** 사내이사 **** 검 사 한은지(기소), 장송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동(피고인 XXX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피고인 ****, 주식회사 AAA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4. 9. 24. 주 문 피고인 XXX, ****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OOO을 벌금 3,000,000원 에, 피고인 YYY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AAA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XXX, OOO, YYY, ****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XXX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의 비밀클럽인 ‘****’, ‘****’, ‘****’, ‘****’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OOO은 같은 사이트의 비밀클럽인 ‘****’ 운영자이고, 피고인 YYY은 같은 사이트의 비밀클럽인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 은 같은 사이트의 운영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AAA의 대표로서 위 사이트 운영 을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XXX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8.경 그의 주거지인 **** 칠곡군 ___________에서 이 사건 사이트의 비밀클럽인 ‘****’ 애니메이션성인 (22) 카테고리에 등장 캐릭터들이 단체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인 제목 ‘젓가슴 하트 그녀는 짐승 발정기!~ 달콤누나 미야 ~천연브라콘의 벌정거 유~’인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정액제 클럽 회원들이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면 다 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사이트의 비밀클럽인 ‘****’, ‘****’, ‘****’, ‘****’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란 애니메이션 17개를 배포하고, 일반 음란물 동영상 파일 73,967개를 1,842,918회에 걸쳐 배포하였다. 2. 피고인 OOO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경 그의 주거지인 _____________________ 에서 이 사건 사이트의 비밀클럽인 ‘****’에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음란 동영상 ‘[노 씨네] 3월 01일 업로드’를 업로드하여 클럽 회원들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13. 9. 12.경까지 위 ‘****’에 943개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885,2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3. 피고인 YYY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경 그의 주거지인 __________________에서 이 사건 사이트의 비밀클럽인 ‘****’에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음란 동영상 ‘[MARX]SM001’을 업로드하여 클럽 회원들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 터 2013. 9. 12.경까지 위 ‘****’ 클럽에 768개의 일반 성인음란물 동영상 파 일을 400,6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4. 피고인 **** 피고인 ****은 XXX, OOO, YYY이 위 제1, 2, 3항과 같이 음란물을 이 사건 사이 트의 각 비밀클럽에 게시하여 배포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직원인 _______, ________, _________와 함께 음란물 필터링 및 모니터링으로 검출된 음란물 차단 미조치, 비밀클럽 가입 홍보, 포인트 현금 환전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이들의 음란물 배포 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인 주식회사 AAA은 그 대표인 ****이 위 제4항과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음 란물 배포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XXX, OOO, YYY, ****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음란물 목록 및 수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XXX, OOO, YYY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 : 형법 제32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AA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XXX, OOO, YYY,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XXX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애니메이션(이하, ‘이 사건 애니 메이션’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8.경 자신의 집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에 서 비밀클럽 ‘****’ 애니메이션성인(22) 카테고리에 청소년들이 등장하 여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인 ‘젓가슴 하트~그녀는 짐승 발정 기!~달콤누나 미야 ~천연브라콘의 벌정거유~’를 업로드하고 정액제 클럽 회원들 이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30.경까지 사이트 내의 ‘****’, ‘****’ 비밀클럽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변호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각 캐릭터들이 “아동·청소년 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 서 무죄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법조항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정의 규정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라고 한다) 제11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조항’이라고 한다)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 고, 위 법조항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정의에 관하여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로 규정 하고 있다. (2) 아청법의 목적 조항 및 개정 연혁 아청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 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연혁적으로 원래 구 아청법(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 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2011. 9. 15.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부분이 추가되었고, 그 후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전부 개정되면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다시 제한되었다. 위와 같은 아청법의 목적 조항과 개정 연혁을 보면 현재의 아청법은 음란물의 제 작 과정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이 직접적으로 착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외에 간접적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이 이용되는 것을 보호하는 것도 그 목적 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법조항의 다의성 및 위헌적 요소 이와 같이 가상의 표현물까지 아청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중처벌을 하고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각종 부수처분을 하도록 한 입법 의 타당성에 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입법자의 결단에 의해 위와 같은 표현물에 대해서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한 것 자체를 가지고 곧바로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거나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헌의 법조항이라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법조항에 내재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위헌적 요소로 감 안한다면 위 법조항에는 죄형법정주의를 잠탈하여 처벌범위가 자의적으로 확장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위축 시킴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그 위헌적 요소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고 하는 법문언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고도 모호하여 표현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처벌대상이 되 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예컨대, 애니메이션 에 있어 아동․청소년에 관한 인식의 기준을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외적 형태를 가 지고만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스토리상에 나타난 설정 등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 지, 애니메이션에 흔히 등장하는 반인반수(半人半獸)나 요괴(妖怪)와 같은 상상 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성적 표현이 불가피한 역사 적 사건이나 신화 또는 춘향전과 같이 고전을 원작으로 한 표현물에 대해서도 같 은 판단을 적용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법조항만으로는 그 기준을 전혀 알 수 없다}. ②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 일반적인 음란물을 유포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에 대하여,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한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 여기에 영 리 목적이 더해질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만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 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 고(아청법 제21조 제1항),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20년간 보존·관리되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형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할 수 없는 제약도 가하고 있다(아청법 제56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상등록정보 를 공개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아청법 제49조). 이러한 법체계 하에 서 애니메이션과 같은 순수 가공의 표현물을 아무런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포함시켜 해석할 경우 범죄와 형벌 사이에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비난가능성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행위유형에 대해 법관이 차별적인 처벌을 부과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각주 1: 이러한 불균형은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의 제작 등을 처벌하는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서 두드러진다. 즉 위 조 항은 위 행위를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 는데, 아무런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에 관한 애니메이션을 모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자신의 노트에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 는 만화나 그림을 상상하여 그리거나 스케치하는 것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 작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합헌적 법률해석의 필요성 법률의 규정이 다의적이어서 한편에서는 합헌인 해석을,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위헌인 해석을 다 같이 가능하게 한다면 헌법과 합치하는 해석을 선택해야 하고 그러한 합헌적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해야 한 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청법에서 정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표현물에 관하여 비례원칙과 엄격한 해석을 통해 합헌성을 유지하는 합헌적 법률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위헌제청을 하지 아니하고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하여 이 사건 법조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5) 구체적 해석론 앞서 살펴 본 아청법의 입법목적, 개정 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합헌적 해석론을 취하여 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서의 표현 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 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는 구체적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한 경우(예컨대, 표현물의 모 델 등으로 직접 참여한 경우) ②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한 바 없으나 실제 아동·청소 년이 참여한 것처럼 조작이 된 경우(예컨대, 컴퓨터 합성 등을 통해 실제 아동· 청소년의 사진 등을 가미하여 표현물이 제작된 경우) ③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거나 참여한 것처럼 조작이 된 바는 없으나 이미지 또는 스토리 등에 의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특정될 수 있 는 경우(예컨대, 애니메이션상의 이미지 또는 스토리 등에 의해 실제 아동·청소 년이 특정되어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6)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애니메이션은 앳된 모습을 한 가상의 남녀 캐릭터들이 학교, 집 또는 기타 장소에서 성적 행위를 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①이 사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각 캐릭터를 제작함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였다거나 ② 실제 아동·청소 년이 출연한 것처럼 조작이 되었다거나 ③ 스토리 등을 통해 각 애니메이션의 캐 릭터가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애니 메이션의 각 캐릭터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됨으로써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 거를 발견할 수 없다. 라.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2. 피고인 ****, 주식회사 AAA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의 점(범죄사실 제4, 5항 중 이 사건 애니메이션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은 XXX, OOO, YYY이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 란물음란물을 이 사건 사이트의 비밀클럽에 게시하여 배포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 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직원인 이창훈, 하혁, 정훈교와 함께 음란물 필터링 및 모 니터링으로 검출된 음란물 차단 미조치, 비밀클럽 가입 홍보, 포인트 현금 환전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음란물 배포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AA은 그 대표인 ****이 위와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음란 물 배포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위 제1의 라 항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그 정범인 피고인 XXX의 행위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위 피고인들에 대한 방조범 또한 성립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 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판사 신원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