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09노962수원지방법원 2심2009-07-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전처와의 성행위 장면을 담은 CD 100여 장을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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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 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겨 관계를 끝내려 하자 앙심을 품음.
  • 2008년 11월 초순경 피고인의 원룸에서 전처와의 성행위 장면을 담은 동영상 CD 20여 장을 제작함.
  • 이후 광주와 성남 지역의 택시기사들에게 약 4회에 걸쳐 100여 장의 CD를 나누어 주며 배포함.
  •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으나, 배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처와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CD를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하여 음란물건 반포죄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영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물은 해당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음란물건 반포죄는 인정되어 징역 2년 2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 촬영물과 그 배포를 처벌하는 법으로,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물은 처벌 대상이 아님.
  • 법의 입법 취지가 몰래카메라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과 그 유통을 막기 위한 것임을 고려함.
  •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된 영상물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한 행위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시키면 법 조항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임.
  • 이 사건 영상물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된 점이 명확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증거가 없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음.
  • 다만, 음란물건 반포죄는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됨.
  •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관한 주장도 증거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전처와의 성행위 장면을 동의하에 촬영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를 담은 CD를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했다. 법원은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물의 배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음란물건 반포죄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2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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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함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심각함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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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타인의 승낙을 얻어 성행위 장면을 찍은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전처의 승낙을 얻어 캠코더로 촬영해 두었던 전처와의 성행위 동영상이 담긴 CD를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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