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09고단6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09-02-11 선고검수완료
전처와의 성행위 동영상 CD를 제작해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하고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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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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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전처와의 성행위 장면을 담은 동영상 CD 20여 장을 만들어 광주와 성남 지역 택시기사들에게 100여 장을 나누어 주었다(2008년 11월 초~말).
- 2008년 12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년집에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린다’는 등 협박성 문자를 총 33회 보냈다.
- 같은 달,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이 적힌 전단지 2,500장을 제작하고, 이 중 700여 장을 우편과 직접 배포 방식으로 광주 일대에 뿌렸다.
-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만나왔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기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처와의 성행위 동영상 CD를 제작해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하고,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반복해서 보내며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평생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가족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보았다.
- 동영상이 인터넷 등으로 퍼져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을 형량을 정할 때 참작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전처와의 사적인 동영상을 무단으로 복사해 여러 사람에게 배포하고, 협박 문자와 허위 전단지를 통해 피해자를 괴롭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고려했으나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보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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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로서는 평생 여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심을 안고 살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도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시키기 어려운 점, 나아가 위 동영상 등이 인터넷 등에 유포되어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추적, 삭제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등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막대한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고,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점, 앞서 본 대로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지만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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