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8고단3508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8-12-20 선고검수완료

숙박공유 주택 침실에 탁상시계형 카메라 설치해 투숙객 촬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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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508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8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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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를 숙박공유(에어비앤비)로 등록하고 2018. 2.-3.경 침실에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2018. 6. 22. 21:25경 위 카메라를 작동시켜 투숙객인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거나 잠을 자는 모습 등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를 숙박공유(에어비앤비)로 등록하고 2018. 2.-3.경 침실에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2018. 6. 22. 21:25경 위 카메라를 작동시켜 투숙객인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거나 잠을 자는 모습 등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숙박공유 주택 침실에 탁상시계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 촬영을 시도한 사건. - 일시: 2018. 6. 22. 21:25경 - 장소: 피고인 주거지인 **** 침실 - 상태: 2018. 2.-3.경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침실에 설치, 피고인 휴대전화와 연결되어 실시간 확인·녹음·녹화 가능 - 행위: 투숙객인 피해자 등이 옷을 갈아입거나 침대에서 잠을 자는 모습 등을 촬영하려 함 - 결과: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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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미수에 그친 점
  •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고단35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장송이(기소), 박수정(공판)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8. 1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를 에어비앤비(airbnb) - 2 - 에 등록하여 숙박공유를 하던 자로, 2018. 2.-3.경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침실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투숙객에게 위 주거지에 있는 작은 방의 사용을 금하였으므로, 투숙객은 24시간 몰래 카메라가 작동하는 위 침실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투숙객이 옷을 갈아입거나 잠을 자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되고, 카메라의 적외선 촬영 기능으 로 인하여 방의 조명이 꺼져도 투숙객이 촬영되며, 나아가 위 카메라는 피고인의 휴대 전화와 연결되어 피고인이 실시간으로 촬영 장면을 확인하고, 녹음·녹화할 수 있음에도 투숙객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2. 21:25경 위 주거지 침실에 실시간 촬영 및 녹음·녹화가 가능 한 위 탁상시계형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투숙객인 피해자 ****(가명, 여, 21세) 등이 옷을 갈아입거나 침대에서 잠을 자는 모습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 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 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시에 대하여) - 3 -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몰래카메라고 촬영된 영상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 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 4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 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 단된다) 판사 정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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