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8노464수원지방법원 2심2018-05-29 선고검수완료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 22회를 보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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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 22회를 보냄
- 문자 내용에는 피해자가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만한 말들이 포함됨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 5월 말부터 연인 관계였으나 7월 중순경 다툼 후 헤어짐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임
-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해자와 피고인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2회를 보내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문자가 협박에 해당하는지와 성적 욕망을 자극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협박은 인정하나 성적 욕망 목적은 인정하지 않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단일한 의도로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낸 점을 협박죄로 봄
- 문자 내용이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일으킨 점 인정
-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 측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함
-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고 다툼 후 헤어진 상황,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성적 욕망 목적은 부인됨
-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툰 후 빌린 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 법원은 협박 행위는 인정했으나 성적 욕망을 자극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판단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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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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