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1고합349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2-02-08 선고검수완료
골프강사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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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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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5월 말경, 골프강사인 피고인이 골프 강의를 등록한 피해자를 알게 됨.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함.
- 2021년 8월 1일부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을 시작함.
- 피해자의 가족과 피해자에게 ‘손자의 학교 위치를 알고 있다’며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1억 원을 요구함.
-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피고인의 전자기기 등을 압수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촬영물 이용 협박과 금품 요구의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반신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내며 협박한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점이 확인됨.
- 피해자와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한 행위가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봄.
-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했고,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증거자료가 혐의를 뒷받침함.
- 정상참작 사유가 일부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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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하여 극심한 고통을 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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