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고단2919울산지방법원 1심2014-04-24 선고검수완료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18회에 걸쳐 훈련에 참석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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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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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0000부 2012고단2919 공무집행방해 사건(2014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 및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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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병역 이행이나 군사훈련 참여가 종교 교리에 반한다고 생각하여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2년 2월 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월 23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 피고인은 2012년 3월 4일경부터 2013년 10월 24일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예비군 부대 관계자로부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 불참한 훈련은 2006년·2007년·2008년·2010년·2011년 이월보충훈련, 향방작계 보충훈련, 향방기본 보충훈련, 동미참 보충훈련 등 다양했으며, 6시간에서 24시간에 이르는 훈련들이었다.
- 훈련장은 OO지역 예비군 훈련장이었고, 통지서는 부대 대대장이나 향토예비군 부대장 명의로 전달되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군사훈련 참여를 거부하며, 2012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약 1년 8개월에 걸쳐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1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 중 3회는 벌금 50만 원, 나머지 15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각 훈련소집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도 명백하였다.
- 피고인이 내세운 종교적 양심은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종교적 신념만으로는 예비군 훈련 불참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 다만 불참 횟수와 시기, 훈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일부 죄에는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방식으로 형을 나누어 정하였다.
-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내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횟수에 따라 벌금과 징역형이 함께 선고될 수 있고,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면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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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전과 있음 (이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선고받고 확정)
- 18회에 걸친 반복적 범행
↓ 감경 사유4건
- 종교적 양심에 따른 훈련 거부 주장
- 양심범의 특성 고려
- 다른 범죄 전력 없음
-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2919, 2012고단3519(병합), 2012고단3614(병합),
2012고단3805(병합), 2012고정1338(병합), 2013고단1837(병합),
2013고단2448(병합), 2013고단2920(병합), 2013고단3179(병합),
2013고단3790(병합), 2013고단4045(병합)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 김병철, 김미선, 이지륜, 배철성, 박기완, 송규선(기소),
이세진(공판)
판 결 선 고2014. 4. 24.
주문
피고인은 판시 제1, 2, 3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제4 내지 18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
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 B대 향방 2소대 2분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고, ‘여호와의 증인’인
바, 병역을 이행하거나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위 종교의 교리에 반한다고 생각하
여 예비군훈련에 불참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 4. 20:30경 ****에 있는 **** **** 피고인의 집에서,
B대 소속 행정병인 일병 D으로부터 ‘06년 이월보충훈련(동미참 12차보충, 전반기 향방
작계 10차보충, 후반기 향방작계 6차보충)’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2. 21: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12. 7. 30. ****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육군 제0000부대 1대대 ****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08년 이
월보충훈련(전반기 향방작계4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 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2. 21: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12. 7. 31. 위 **** 예비
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0년 이월보충훈련(전반기 향방기본훈련4차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3. 22: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12. 9. 3. **** 상북면
좌삼리에 있는 **** 예비군 훈련장에서 08년 이월보충훈련(동미참 4차보충)을 받으
- 3 -
라는 육군 제0000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
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3. 20:5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12. 10. 19. ****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육군 제0000부대 1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 이월보충훈
련(6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1. 5. 08: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12. 11. 21. ****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육군 제0000부대 1대대 ****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1년 이
월보충훈련(향방기본3차보충훈련 8시간, 전반기 향방작계3차보충훈련 6시간, 후반기 향
방작계3차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3. 4. 22:0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13. 3. 28. ****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07년 이월보충훈련(전반기 향방작계 1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
으라는 육군 제0000부대 1대대장의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8. 피고인은 위 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3.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 예
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07년 이월보충훈련(동미참 14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
라는 육군 제0000부대 1대대장의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
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9. 피고인은 위 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3. 29. ****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
하는 ‘07년 이월보충훈련(후반기 향방작계 9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 4 -
0000부대 1대대장의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
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5. 3. 22: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13. 5. 27. ****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5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B대장 명의의 훈
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5. 13. 21: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13. 6. 17. ****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제0000부대에서 실시하는 '06년 이월보충훈련'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0000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에 불참하였다.
12. 피고인은 위 1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6. 18. **** 상북면 석계리에 있
는 제0000부대에서 실시하는 '06년 이월보충훈련(제7차 보충훈련)' 6시간 훈련을 받으
라는 육군 제0000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
이 이에 불참하였다.
13. 피고인은 2013. 7. 15. 18: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13. 7. 25. ****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제0000부대에서 실시하는 '08년 이월보충훈련(제5차 보충훈련)'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0000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
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14. 피고인은 위 1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3. 7. 26. ****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제0000부대에서 실시하는 '08년 이월보충훈련(제4차 보충훈련)' 6시간 훈련을 받
으라는 육군 제0000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 5 -
15. 피고인은 2013. 9. 11. 19:2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13. 10. 14.부터 2013.
10. 16.까지 **** 예비군 훈련장(육군 제0000부대 1대대)에서 시행하는 ‘07년 이월보
충훈련’(동미참 15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을 것을 명하는 취지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16. 피고인은 2013. 10. 24.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13. 11. 18.부터 2013.
11. 19까지 2일간 ****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06년 이월보충훈련 동미참 13
차보충훈련 16시간’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0000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
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17. 피고인은 위 1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1. 21. ‘07년 이월보충훈련 전반기
향방작계 13차보충훈련 6시간’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0000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
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18. 피고인은 위 1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1. 22. ‘07년 이월보충훈련 후반기
향방작계 10차보충훈련 6시간’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0000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
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제2회,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
- 6 -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인바, 이는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
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와 앞
서 처벌받은 바 있는 최초의 거부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불가변적
의사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
하여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
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향
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
- 7 -
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
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
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
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
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
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
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
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를 형사 처벌한다고 하
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
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
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 8 -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훈련소집
통지에 응하지 아니할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수 개의 각 죄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등 참
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상 이를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 내지 3의 죄에 대하여 :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4 내지 18의 죄에 대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 내지 3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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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8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
니한 것으로 정상이 무거우나, 예비군 훈련이 법률상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부과될
수밖에 없어 양심범의 특성상 불리한 면이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병역거부
범행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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